경제, 무역 |
GDP(국내총생산) |
-. 한 나라 영토내에서 일정기간에 새로 생산한 재화나 무역의 화폐가치의 합계 |
-. IBRD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 등은 국가경제규모 지표로 GDP차용. |
-. GDP=GNP+해외로 지불하는 요소소득-해외에서 수취하는 요소소득/외국인 생산 포함 |
GNP(국민총생산) |
-.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GNP에서 제외! 해외에서 내국인이 생산한 것 GNP에 포함 |
-. GNP=총생산물-중간생산물=GDP+자국민의 해외생산-외국인의 국내생산 |
GNI(실질국민총소득) |
-. 지출측면 강조, 체감 경기를 보다 잘 반영하는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
-.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 지표로 사용 |
GPI |
개인소비 등 시장가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활동 외의 것(가사노동.육아 등의 긍정적 가치+환경오염,범죄,자원고갈 등의 부정적 가치)도 포함(모두 26개 요소) |
국민복지 GNP |
기존 GNP(+/-)복지요소(화폐로 환산)-ex)가사노동시간은 얼마? |
실질 GNP |
물가상승을 참작한 GNPꋽ국민경제의 성장률은 보통 실질 GNP로 하고 예산이나 금융정책도 이것을 토대로 작성함. |
GRDP |
지역내총생산-각 시도에서 산업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 |
MEW(경제후생지표) |
measure of economic welfare-GNP가 복지의 지표로서 갖는 결함을 완화하고자 미국의 노드하우스와 토빈이 제안한 개념(But..삶의 질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 |
NNW(순국민복지) |
net national welfare-복지를 나타내는 경제후생지표 / 개인소비, 재정지출, 공해방지, 여가 등 4개 항목을 주축으로 추진/공해, 방위비,통근시간 제외 여가, 주부노동 GNP에 가산 |
SNA(국민계정체계) |
산업별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머니플로표(자금순환표), 나라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나타내는 국민대차대조표, 해외와의 거래를 정리한 국제수피죠 등 5가지 통계 통합 / UN권고 |
DI |
가처분소득: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or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
이전소득 |
=대체소득 /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 or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정부 or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뿐! 그래서 일반 소득과 구별.ex)연금 |
명목국민소득 |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데 있어 측정시점의 시장가치에 의해 표시한 것(=화폐국민소득)/물가변동분 포함 |
잠재국민총생산 |
노동과 자본등 생산요소를 완전 가동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NP |
경제성장률 |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GNI로 계산 |
프리드먼 비율 |
GNP or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높을수록 실질경제성장률 저하 |
GNP 디플레이터 |
GNP deflator: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 거래가격 외에 수출입가격의 변동까지 포함하는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CPI(consumer price index):일반소비자가 소비목적을 위해 구입한 상품에 대한 물가수준동향을 측정한 것 |
생산자물가지수 |
PPI(product~~):대량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
GPI |
OECD가 소비자 or 생산자 물가지수 대신 사용할 것을 권고-기업체의 서비스 및 사회간접자본 등의 가격변동 개선이 취지 ex)물류비, 창고비, 정부조달서비스도 계상됨. |
인간개발지수 |
HDI: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인 지수(1점만점-0.8이상 상위 0.5이상 중간) |
엥겔계수 |
총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감소함 |
에인절계수 |
가계총지출에서 수업료, 과외비, 용돈 등을 포함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불황속에 높아짐 |
고통지수 |
아서 오컨이 고안/소비자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합해 산출/클수록 실업자 늘고 물가비쌈 |
패리티지수 |
물가상승과 연동하여 농산물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주거비용지수 |
자기 집을 남에게 세놓은 것으로 쳐서 그 전세 or 월세금이 얼마나 올랐나를 계산해 집값상승으로 반영시키는 지수 |
경기종합지수 |
-.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전환점, 속도 및 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 |
(CI) |
-. CI(composite index:경기종합지수)와 DI(diffusion index:경기동향지수)등이 있음. |
경기동향지수(DI) |
-.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향지수, 경기후생지수로 나뉨 |
기업경기실사지수 |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함.경기변동의 변화방향만을 파악함/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 판단시 유용 |
BSI(Business survey index)_기업활동의 실적 및 계획등을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지수화해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산업은행, 상공회의소에서 조사) |
소비자태도지수 |
CSI(consumer sentiment index)현재와 미래의 재정상태,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들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소비자 신뢰지수) |
라스파이레스 식 |
물가지수 등의 지수 계산 방식/우리나라는 이방법으로 물가지수 산출 |
인플레이션 |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상태*** |
①지폐 인플레이션:유통에 필요한 화폐수량 이상으로 화폐가 남발하는 현상 |
②신용 인플레이션:금융권이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하여 과잉투자를 조장해서 나타나는 현상 ③환 인플레이션:환율폭등, 수입품 가격 급등하여 국내 물가도 영향을 받아 물가가 오르는 현상 |
근원 인플레이션 |
core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은 부분만을 분리해서 만든 것.(단기적 요인, 대외충격 제외) |
목적: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듬.(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디맨드풀 인플레이션 |
demeand-pull inflation:수요초과 인플레이션 ꋼ 물가 상승! |
디스인플레인션 |
disinflation: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
보틀넥 인플레이션 |
bottle-neck:생산요소의 일부가 부족되는 상태로 생산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상승 |
재정 인플레이션 |
재정적자에서 비롯되는 인플레이션:정부의 재정지출이 과해 민간의 자금수급 밸런스를 깨서 생김. |
or 세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적자 공채 발행했을 때 생김.(=공채 인플레) |
조정 인플레이션 |
국제수지 흑자초과 시 외국과의 인플레 조정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취하는 정책 |
ex)물가를 올려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제 수지의 균형을 맞춤. |
코스트인플레이션 |
cost~(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생산비용의 증가로 가격 상승(=const-push~) |
-.노동비용↑:임금 인플레이션, 수입원자재↑:마크업 인플레이션, 환경비용↑:소셜 인플레이션 |
크리핑 인플레이션 |
완만형 인플레이션(마일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경미하게(2~3%) 일어나는 경우/호경기 조성 |
하이퍼 인플레이션 |
초 인플레이션:물가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ex)재해나 전쟁후 |
홈메이드 인플레이션 |
수입인플레+소비자의 인플레 심리가 가세하여 가격의 편승 인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침체하의 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
슬럼플레이션 |
스테그플레이션보다 심각한 것.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처음 사용. |
택스플레이션 |
고율의 과세는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며 상품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는 것 |
미국의 길더<부와 빈곤>에서 제시 |
리플레이션 (정책) |
reflation;통화재팽창-불황의 결과 생산이나 이윤이 대폭 저하돼 실업이 늘어 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물가를 올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 |
디플레이션 |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디플레:초과공급, 인플레:초과수요) |
자산 디플레이션 |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역자산 효과가 발생, 경제 침체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 ex)대기업 부도로 인해 기업 보유 부동산 매물로 부동산 가격 폭락하는 경우 |
리프레션 |
repression:대불황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경제후퇴와는 구별되는 정체적인 경제상태 |
인플레션 |
-. 인플레이션+리세션:미국의 토리핀 교수가 처음 쓴말. |
-. 물가급등→원자재가격상승→코스트 상승→기업 경영악화 |
-.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과 물가高의 단순한 병존상태다! |
리세션 |
recession:경기후퇴-실업률 상승, 생산활동 저하/이것이 발전하면 “불황” |
인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 수준에서 투자 I가 저축 S를 웃도는 부분 |
인플레이션타깃팅 |
특정 인플레이션을 유일한 통화정책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영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실시 |
약자 정리입니다.^^ |
GDP:gross domestic product |
GNP:gross national product |
GNI:gross national income |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SNA:new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DI:Disposable income |
GPI:general price index |
HDI:Human Development Index |
정책불황 |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초래된 불황. |
복합불황 |
부동산 주식 가격하락에 따른 붕괴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제침체 현상 |
안정공황 |
인플레이션 안정기에 일어나는 공황.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파산 및 실업자 증가 |
경기순환 |
불황,회복,호황,후퇴의 순환. 콘트라티에프(5~60년),주글라(9~10년),키친(40개월)파동 |
경기순환곡선 |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에따른 곡선 V(경기반등),U(오랜바닥),L(탈출기미없음)형 |
가격경기 |
물가상승을 수반하는 호경기. 인플레만큼의 극단적이 아닌 완만한 경기상승 |
수량경기 |
디플레도 인플레도 아닌 물가가 안정된 상태-경제규모 확대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 |
소비성향 |
소비율.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소비성향, 소득에 대한처축비율-저축성향 |
한계소비성향 |
새로 늘어난 소득증가분(△Y)중에 소비(△C)에 비율 △C/△Y : 저소득층 높음 |
유효수요 |
실제로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케인스의 고용이론(총고용량=총유효수요) |
유동성 선호설 |
유동성이 가장높은 화폐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와의 관계가 이자율 결정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만15세 이상인구] *100 :군인제외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이상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사람.학생,가정주부,연로자등. :실업통계서제외 |
슈바베의 법칙 |
근로자의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지출의 관계법칙. 소득낮을수록 주거비 비율 높아짐 |
그레셤의 법칙 |
악화(소재 나쁜화폐)는<->양화(가치↑,금)를 구축한다. 양화는 내놓으려 하지 않음 |
엥겔의 법칙 |
저소득 가정일수록 생계비에 대한 음식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1875) |
토지수확체감의법칙 |
맬서스<인구론>,토지에 투자가 한도를 넘어서면 증산량이 체감한다. 잘못된 전제 |
마셜의 K |
명목GNP에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 ↑되면 인플레, 물가앙등 |
필립스 곡선 |
실업률↓면 임금↑.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반비례관계를 나타냄 |
래퍼 곡선 |
세율과 세수(입)의 관계곡선. 일정세율초과시 세수 줄어듦(원인:근로의욕감퇴 등) |
기회비용 |
여럿중 하나 선택시 다른 것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표시한 비용. 대치비용,이전비용 |
요소비용 |
기업주가 임금.지대.이자등 생산요소의대가로 지급한 비용. 요소비용+이윤=회사소득 |
고전학파 |
완전고용, 공급중시(세이의법칙), 화폐수량설, 양분설, 자유방임주의, 통화주의 |
케인스학파 |
불완전고용,수요중시(유효수요이론),유동성선호설, 2부문(실물,화폐)동시균형,개입주의 |
전시효과 |
각자의 소비행동이 일반소비수준의 영향을 받아 모방하려는 소비성향 -듀젠베리 |
베블렌효과 |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 ex)다이아몬드:비쌀수록 수요 오히려 증가 |
대체효과 |
베블렌. 한재화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가격변동X)에 비해수요가 는다. |
가격효과 |
어떤재화의 가격변화가 재화의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 대체효과+소득효과, : 기펜재 |
의존효과 |
생산자 상품선전 활동에 자극되어 소비를 증대하게 되는 경향. 저축감소.갈브레이드 |
관성효과 |
톱니바퀴효과. 소득이 줄어도 곧바로 소비가 줄지 않은 현상. |
자산효과 |
서류상 이익으로 부유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피구효과 |
소득효과 |
가격의 하락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상품의 구매력이 늘게 되는 것. 힉스 |
보완재 |
재화 중에서 같은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재화. 협동재. 펜과잉크 |
대체재 |
재화중에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 경쟁재. 버터와 마가린, 쇠고기&돼지고기 |
자유재 |
사용가치는 있으나 그 존재량이 무한하여 교환가치가 없는 비경제재 공기,물 |
경제재 |
사용가치가 있고 그 존재량이 희소하여 경제 행위의 객체 되는 재화 상품,유가증권 |
메리트 재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비를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 교육,주택, 건강식품 |
외부경제 |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것 |
내부불경제 |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상태 A.마셜 |
혼합경제 |
시장경제(기본)+공적개입 으로 보완 ==>계획경제+자유경제 |
지하경제 |
정부의 규제를 회피,보고되지않는 경제.세율↑면 지하경제 확대. 캐시(블랙)이코노미 |
모노컬처 |
한 나라의 경제가 몇 개의 1차 산품의 생산에 특회되어 있는 단작 경제.브라질커피 |
테이크 오프 |
후진국이 경제사회적인 발전을 시작할 때의 상황. 로스토<경제성장의 제단계>1960 |
구매력평가설(PPP) |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 통화간 교환비율은 각국화폐의구매력 비율에 의해 결정 |
J커브효과 |
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 환율상승 유도시 악화 되었다가 개선되는 현상 |
리즈 앤 랙스 |
Leads & Lags 환율변동의 예상에 따라 외환거래 결제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 |
소프트노믹스 |
soft 와 economics의합성. 지식과정보가치↑,경제사회 소프트화 →경제도이에맞춰야 |
연착륙 |
자연스럽게 경기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뜻. 안정성장지속과 일맥상통↔경착륙 |
구조조정 |
비교열위 업종이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
에코스패즘 |
economy&spasm(경련,발작) 발작성 경제위기. 앨빈토플러, 전쟁혁명→경제위기초래 |
버블현상 |
실체가 없는데도 가격이 상승하여 투기를 유발하여 가격상승하게 되는것 |
신3저․신3고현상 |
저달러,금리,유가 현상(86~88).신3저(저 유가,금리,달러)→신3고(고 유가,금리,원자재) |
신3고 역풍이 강해지면서 국제수지와 물가에 악영향 초래 |
트릴레마 |
물가안정, 경기부양, 국제수지 개선의 3가지를 뜻하는 3중고. 이 세가지가 서로 얽혀있어 정책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
트리클 업 |
부담만 서민층으로 넘겨지고 실질적 이득은 위에서 독식하는 현상. |
총수요억제정책 |
경제의 적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설비투자, 재고투자, 정부지출, 개인소비지출 등 수요 전체의 신장을 적당히 통제하는 정책. 국제수지의 균형과 물가상승의 억제를 목적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재정 금융정책. |
총수요관리정책 |
재정금융정책을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로 본 수요의 증가를 공급력의 증가와 대조해서 조정하는 정책. |
인근궁핍화정책 |
국내경기의 부흥을 위해 취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의 경기후퇴를 초래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함. |
유수정책 |
경제계에 일시적으로 경기회복능력이 마비상태에 놓여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쓰는 정책. 정부가 공공투자를 하는 방식을 취함. |
기술 드라이브 정책 |
국산 기술개발에 큰 폭의 금융, 세제, 보험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 |
인덱세이션 |
물가연동제. 임금, 금리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물가에다 연동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인덱싱(indexing)이라고도 함. 즉,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를 줄이기 위한 것임. |
트레이드 오프 |
‘이율배반’이라는 뜻. 예) 경제적으로 완전고용상태 → 물가 상승. 물가상승 저하→실업율 증가. “필립스 곡선” : 물가와 고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임금과 실질수준이 어느정도 반비례하는 것을 나타냄. |
슬라이드 제 |
물가의 변동에 대응해서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으로 실질임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 |
화폐착각 |
임금이나 소득의 실질가치가 변화하고 있어도 명목단위에 변화가 없으면 임금이나 소득이 현상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 외에도 대출자나 예금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화폐착각도 있음. |
제로 섬 사회 |
레스터 C. 더로 교수의 저서의 제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 사회가 제로성장에 빠지면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어느계층의 이해과 충돌, 반대에 부딪혀 문제해결이 곤란해진다. 때문에 저축을 투자에 결부시켜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불확실성의 시대 |
J.K. 갤브레이스 저서의 제목으로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제국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부름. |
시장의 실패 |
시장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에 실패하는것. ‘파레토 최적’과 완전경쟁 시장이 호응하지 않는 것을 가리킴. 최소조건으로 ①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것. ②소비자의 효용함수와 기업의 생산함수에 대해 ‘외부효과’가 없을것. ③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순조로울 것. |
파레토 최적 |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이의 조건으로는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이 있는데 ①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빈곤의 악순환 |
R.넉시가 주장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공급면에서 저소득→저저축→저자본→저투자→저생산력→저소득. 수요면에서 저소득→저구매력→저투자유인→저생산력→저소득. |
렌트 추구행위 |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로비, 약탈, 방어 등의 경제력 낭비현상. |
공시효과 |
정책변경이 사람들의 예상을 변화시켜 새로운 경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것. |
서플라이 쇼크 |
공급측에 커다란 여향을 주는 충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오일쇼크이다. |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
1961년9월30일 발족. 1948년에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도국문제와 새로운 세계정세에 정응하기위해. 목적 : ①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②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차별없는 확대에 공헌,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한다. 본부소재지 : 프랑스 파리. 주요조직 : 이사회를 비롯한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및 26개의 각종 전문위원회, 사무국.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제. 현재 회원국수는 30개국.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유럽연합(EU)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유럽공동체의(EC) 새 명칭.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본부 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 현재 회원국수는 15개국. |
세계무역기구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95년1월1일.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목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교역증진.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조정. 회원국수 : 144개국(2002년). 의사결정방식 : 다수결원칙. 자유무역의 범위 :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상품, 서비스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을 신설. 분쟁해결절차 : 상설분쟁해결기구와 상근 기구를 통해 해결. 조직에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 |
(WTO) |
유엔개발계획 |
개도국에 대한 유엔의 개발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 1966년 1월 발족. 이사회는 선진국 12개국, 개도국 24개국으로 구성. 사무국 소재지 : 뉴욕. |
(UNDP) |
유엔무역개발 |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라고도 한다. 1964년에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으로 설치. 주요기능 : ①선진국과 개도국간, 또는 개도국 상호간의 무역증진. ②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문제에 관한 원칙과 정책결정. ③국제무역이나 이에 관련한 UN조직내의 타기관이 행하는 활동의 조정, 검토. 우리나라는 1965년에 가입.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
회의(UNCTAD) |
유엔공업개발 |
개도국의 공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1967년 1월 발족. 본부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
기구(UNIDO) |
국제 표준화기구 |
1946년 영국 런던에서 창설. 목적 : 세계 각국의 제품을 국제 표준화와 규격화를 위해설립. 사무국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
(ISO) |
유엔경제사회 |
유엔3개이사회의 하나. 54개국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경제개발, 사회, 인권에 관한 제문제를 다루고, 인류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 |
이사회 |
*유엔3개이사회 : 안전보장 이사회, 신탁통치 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
석유수출기구 |
국제석유자본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위해 1960년 9월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 5개국이 설립. 국제석유가격의 조정 및 회원국간 협력을 도모함. 본부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회원국수 : 13개국(2002). |
(OPEC) |
아랍석유수출 |
1968년 아랍 산유국들의 자주적인 석유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 3개국이 설립. 가입국가수 :11개국(2001). 본부소재지 : 쿠웨이트. |
기구(OAPEC) |
경제산업자문 |
1962년 OECD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경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자문기구. 민간경제계의 관심이 깊은 문제에 대하여 OECD에 수시로 의견 개진. 우리나라의 전경련은 1994년부터 업저버로 참가. 사무국소재지 : 파리. |
기구(BIAC) |
관세협력 이사회 |
1952년 유럽관세동맹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내 정부간 기구중 하나. 주요활동으로는 관세동맹의 결성, 세계무역의 증대. 본부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 가입국수 : 159개국. |
(CCC) |
동남아 국가연합 |
1967년 8월 결성된 지역기구로 동남아의 지역협력 촉진과 외국의로부터의 간섭 배제, 국가의 평화와 안정수호, 경제, 사회, 기술, 문화 각분야에서 상호원조를 목적으로 함. 본부소재지 : 자카르타. 회원국수 : 10개국. |
(ASEAN) |
아시아․태평양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후신. UN경제사회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중국 상해에서 설립. |
경제사회위원회 (ESCAP) |
태평양경제협의회 |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된 민간경제협력기구. |
(PBEC) |
한․미경제협력대화(DEC) |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대화 채널. |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
경제 5단체를 주축으로 1988.10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제단체. |
경단련 |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약칭 |
세계경제포럼(WEF) |
저명기업인․학자․정치가․저널리스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회의. |
HPAEs |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대만․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등 아시아 고성장국에 속하는 8개 나라. |
BEMs |
급성장시장 혹은 거대시장. |
이머징 마켓 |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 |
FTAA(free trade area of asian economics) |
미주자유무역지대. 회원국 34개국. 2005년까지 창설예정인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 인구 8억명. |
성장의 3각지대 |
말레이시아 남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제도를 잇는 삼각지대. |
북미자유무역협정 |
미국․캐나다․멕시코등 북미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 |
(NAFTA) |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등 남미 4개국이 1995.1.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을 인구 5억의 단일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 |
(AFTA) |
유로(EURO) |
유럽연합 12개 회원국들이 2002.1부터 통용을 개시한 단일통화. |
EU소속국 중 영국,스웨덴,덴마크는 자국사정으로 불참 |
77그룹 |
UN내 개발도상국들의 연합체. |
유럽경제지역(EEA) |
유럽공동체(EC)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7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6개국 등 모두 18개국으로 구성돼 1994.1출범 |
마스트리히트 조약 |
1991.12.11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회담에서 타결 합의한 유럽통합조약. |
암스테르담 조약 |
19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한 것. |
센겐 협정 |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국경 폐지를 목적으로 통관, 경찰, 이민정책을 단일화하기 위한 협정. |
G6 |
아시아 태평양 지역 6개국 시장 협의체. |
G7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 1997.6월 제 23차 회의부터 러시아 참여. |
G8 |
G7+러시아. |
G15 |
1989년 아시아․아프리카․남미․중동 15개국으로 결성. G7에 대항하는 일종의 비동맹 그룹. |
G20 |
G7을 확대 개편. 국제 금융위기 재발방지 및 세계경제의 안정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무대. |
D8 |
이슬람 8개국간의 경제협력기구. |
인타이드 경제권 |
한국의 인천,중국의 텐진과 다롄을 연결하는 경제권 구상. |
환동해 경제권 |
동해를 끼고 있는 남북한과 서일본․중국 동북부․극동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 |
두만강개발계획 |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대인 두만강 하류지역의 개발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결성된 다자간 협력체제. |
중국경제특구 |
1979년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중국이 설치한 특별구역. |
제 5 룡 |
아시아의 4룡으로 불리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외에 중국의 광둥성을 일컫는 말. |
신국제경제질서 |
1970년대 초 국제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 도상국들에 의해 시작된 운동. |
남남협력 |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기술협력. |
남남문제 |
‘남측’이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격차 및 그에 따른 제문제를 지칭. |
남북문제 |
지구의 북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선진공업국과 적도 부근에서 남반구에 걸쳐있는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격차 및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지칭 |
마셜플랜 |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계획으로 1947년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처음 이 계획을 공표. |
1%원조 |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의 원조액을 매년 GNP(국민총생산)의 1%에 접근시키려 하는 것. |
ODA |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 |
매판자본 |
식민지나 후진국에서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부스러기 이윤을 착취하는 반민족적 토착자본. |
사회주의 시장경제 |
중국이 표방하고 나선 새로운 체제이론. 정치체제면에서는 사회주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제 운용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한다는 것. |
대리개발전략 |
중국의 개방전략의 하나/ 일정지역을 외국을 이용해 집중개발하는 방식 |
USTR |
United Staate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기관/ 2002년 로버트 졸 릭이 대표 |
슈퍼301조 |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중 하나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 WTO의 다자간 정신 및 GATT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음. |
AMCHAM |
주한미국 상곡회의소/ 한국에서 활동중인 미국 기업들이 모인 이익단체 |
신속처리권한 |
미국이 대외무역협상에서 빠른 결과를 얻기위해 대통령에게 주는 포괄적 협상권한 |
NTE |
USTR이 매년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하는 연례보고서/ 교역상대국 무역장벽에 관한 법, 관행 파악 |
스페셜301조 |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보호키 위한 법령 |
게파트조항 |
과잉흑자국에 대해 USTR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시 일정기간 합의 되지않으면 같은 금액의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것 |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ies/ 슈퍼301조에 의거 불공정무역 관행을 없애도록 선정된국가 |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미국으로부터 PFC와 감시대상국(WL)사이의 중간정도 경고조치 받은 국가 |
펠리수정법 |
#NAME? |
OMA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 미국이 수출대상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 규제에 관한 협정 |
MFA |
Mulri-fiber textile arrangement/ 다국간 섬유협정/ 섬유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위해 교란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GATT가 마련한 다국간 협정(1973) |
MAI |
Multi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 협정 |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2국간의 관계에 대하여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물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
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MFN을 항구적으로 허용키 위한 법률명칭 |
엠바고(embargo) |
#NAME? |
/인도적 분야 예외/ 언론용어로는 뉴스발표시산 제한이라는 뜻도 있음 |
그린라운드(GR) |
#NAME? |
불루라운드(BR) |
#NAME? |
기술라운드(TR) |
각국 정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이 공정무역의 장애요인이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것 |
경쟁라운드(CR) |
국가간 상이한 경쟁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다자간 협상 |
회계라운드(AR) |
기업회계기준을 범세계적으로 통일시키자는 논의 |
부폐라운드 |
부패를 없애 국가간 공정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 |
윤리라운드 |
윤리적 환경,조건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 뇌물수수등과 관련한 경제행위 철폐 |
뉴라운드 |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에서 마련한 국제 교역질서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범/2006년 발효예정 |
우루과이라운드(UR) |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 1994년부터 시행 |
관세화 유예 |
한꺼번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국 피해를 예방키 위해 관세화유예을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 |
예외없는 관세화 |
#NAME? |
비관세 장벽(NTB) |
Non-tariff barrier/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하는 정책 |
비교역품목 |
식량안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개방요구를 수용할수 없는 농수산 품목을 지칭 |
세이프가이드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 없계에 중대한 손실발생 우려가 있을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
실링방식 |
대상품목에 일정 수입한도를 설정,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 수입관세를 부과치 않는것 |
수입선다변화 |
심각한 무역역조시 특정국가로 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
↔포지티브 리스트/ 수입제한 품목만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는것 |
모니터링프라이스제 |
수출업테가 수출가격을 산정 수입국에 제출하면 수입국 정부가 이를 기준으로 제품가격을 감시하는것 |
상품바스켓방식 |
경제정책을 상호 감시키위한 지표로 금, 곡식등의 상품가격을 지수화하여 참고하는 것/ 선직국 경우 인플레의 조기경계지표가 된다. |
TPRM |
Trade palicy review mechanism/ 무역정책검토제도/ GATT가 각국 무역정책전반에 관해 조사, 이를 알리고 각종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 |
FTA |
#NAME? |
방콕협정 |
아.태지역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 개도국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 |
TBT협정 |
기술장벽제거협정/ 무역거래에 영향을 주는 시험, 규격등을 국제기준으로 준수를 의무화하자는것 |
신보호무역주의 |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키 위해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 |
수출자유지역 |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1일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 |
보세구역 |
외국 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고 둘 수 있는 장소 |
수출 드라이브 |
내수부진에 따른 판매 위축을 커버하기 위해 수출신장에의 압력이 가중되는 것 |
민족내부거래 |
분단민족간 교역을을 무신용장․ 무관세 등의 혜택을 주는 무역형태 |
병행수입제 |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 |
개발수입 |
기술이나 자금을 제3국에 제공하여 미개발의 자원등을 개발하거나 제품화하여 수입하는 것 |
연지급수입 |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수입 |
수평무역 |
선진공업국 사이에서 각기 자본량, 노동력, 기술수준 상호간에 수입하는 형식의 무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1차 산품과 공업제품의 무역은 수직무역 |
무형무역 |
화물운임, 관광객의 여비, 대외투자의 이윤, 은행업무의 수수료, 보험료, 배상금, 특허권 사용료 세관에서의 통관절차가 필요없는 무역 형태 |
다각무역 |
다수국가간에 수지불균형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무역 형태 |
위탁가공무역 |
A국가가 B국가에 원부자재를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형태의 교역 |
보세가공무역 |
외국의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이 유보된 채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 |
중계무역 |
수출자가 상품을 제3자에게 수풀 다시 수입자에게 재수출하는 형식의 무역 |
스위치 무역 |
매매계약, 수출입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되 대금의 결제만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
편무역 |
어느 한 쪽이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 되는 것 |
3국간 무역 |
무역업자가 자국 이외의 외국간 무역을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 |
동서무역 |
동쪽의 공상권과 서쪽의 자유진영 각국과의 무역을 말함 |
바터무역 |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방식」거래양자가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백투백, 적립하고 후에 결제하는 에스크로, 토머스․ 역토머스 |
청산계정 |
무역거래엥서 그때그때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 정기적으로 현금결제 |
이중과세방지협정 |
소득발생지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중복적으로 과세, 탈세를 막기위해 체결 |
리걸 헤븐 |
기업에게 있어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택스 헤이븐 |
법인세나 이자․ 배당의 원천과세가 없거나 조세상의 특권이 있는 나라 |
일반특혜관세제도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별대우를 하는 제도 |
긴급관세 |
특정 상품의 지나친 수입, 국내 산업이 막대한 손해입으면 국정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 |
특별긴급관세 |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가격이 하락할때 보완대책으로 추가로 매기는 고율의 관세 |
슬라이딩관세 |
안정가격대를 상회하면 관세를 경감하고 하회하면 관세에 수용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 |
할당관세 |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 |
계절관세 |
1년 중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 |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편익관세 |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기존 다른 외국과의 관세상 혜택 범위안에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것 |
태리프 |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관세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이는 것 |
에스컬레이션 |
관세양허 |
국가간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
소셜 덤핑 |
국제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함으로 절감된 원가의 제품을 해외시장으로 염매 |
탄력관세 |
국내 산업보호, 물가안정등을 위해 얼정 범위내에세 관세율을 인상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 |
환덤핑 |
환시세의 절하로 자국상품의 대회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보조금의 급부와 동일한 효과를 냄 |
부메랑 효과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원조나 자본투자결과 |
역외생산 |
선진국의 민간자본, 개발도상국에 생산거점을 마련, 본국시장 과 제3국에 수출을 목표로 생산 |
스크루드라이버 조합 |
단지 드라이버 1개로 조립,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조업방식 |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 완제품 생산 방식 |
현지조립생산수출 |
해외 현지에 조립공장을 설피하고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수풀하는 방식 |
연불수출 |
수출금액이 너무 클 경우 현금일부만 받고 잔액은 여러 해에 걸쳐 지불받는 수출방식 |
플랜트수출 |
공장으 통째로 수출하는 것. 발전설비, 선박․ 차량․ 제철기계의 설비, 방적기계 등의 수출 |
클레임 |
수출․ 수입상인이 매매계약 조항에 위반행위에서 불평과 불만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 |
인코텀스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
카운터 퍼처스 |
플랜트 등 대형상품의 수출시 수출액의 일정비율만큼 상대국 제품을 구입 |
어스컬레이션 조항 |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사항을 미리 계약이나 협약에의해 정해두는 조항 |
선하증권 |
해운회사나 탁송화문에 대해 발행하는 화물대표증권 |
신용장 |
은행이 수입상,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 기간등을 일정 조건에 의해 신용을 보증함 |
내국신용장 |
해외의 신용장을 담보로 원신 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공급자를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 |
L/G |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서류가 오지 않아 물품을 인수할수 없는 경우 수입상이 거래은행의 보증으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증명서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부담조건. 무역상거래조건의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널리 쓰임. 매도자가 상품선적에서 목적지까지 원가격과 운임·보험료 일체 부담. |
FOB |
본선인도가격.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 그 후에는 매수자 책임(CIF는 도착항까지 매도자의 책임) |
매도/매수인 |
물건을 사서 넘겨주는 사람(매도인) 물건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매수인) |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환증이나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불. |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도.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
(외화)가득률 |
가공무역에서 자국으로 순수하게 입금되는 외화획득비율. 한 나라의 총수출액중에서 실제로 가득한 외화에 대한 백분율. |
무역외경상거래 |
국제간 서비스 수수료. 보이지 않는 무역. 해외여행, 운수보험, 투자이익, 증여 |
무역의존도 |
무역이 외국 경기변동,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가 그만큼 불안정. |
교역조건 |
수출입품의 교환비율. 기준연도의 교역조건은 1이지만 그후 어느 시점에서 X가 180이 되고 M이 150이 되면 1.2가 되어 교역조건은 20% 유리. 상품교역조건= |
경상수지 |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 상품수지, 서비스수지(운수, 연수, 로열티), 소득수지(외채이자, 배당), 경상이전수지(해외동포 송금) |
자본수지 |
재화·용역의 주고받음 없이 외국에 빚을 얻어오거나 빌려주는 것. 자국자본의 해외유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관한 기록. |
상품수지 |
물건을 수출·수입한 내역, 종전의 무역수지와 같은 개념 |
순외채 |
한국가가 외국에 진 빚(총외채)에서 외국으로부터 받을 자산(총대외자산)을 뺀 금액. |
국제수지 |
일전기간 동안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
BOP |
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동안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돈으로 환산해서 종합 정리해 기록한 국제수지표. |
이전가격 |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관련회사간의 수출입가격 |
회계연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 역년제. |
일반회계 |
교육·회교·국방 등 일반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 조세수입, 세외수입, 이월금 및 차입금. 예산의 단일주의 |
특별회계 |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국가가 특정자금을 보유·운용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시. 사업특별회계, 자금특별회계로 나뉨. |
추가경정예산 |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불가결한 경비발생시. 예산추가변경하여 국회에 제출,의결,집행. |
준예산 |
법정기간 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
계속비 |
여러해동안 사업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결을 얻어서 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
예비비 |
용도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해두는 지출 항목. 사후에 국회승인. 세출예산의1%이상 |
세계잉여금 |
1년동안 쓰고 남은 돈. 국채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제로베이스 예산 |
모든 예산을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제록스사가 처음 도입 |
최저한세제도 |
국민으로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 법인의 경우 최소 12%. 개인 30%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 |
협의과세제도 |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추계후 납세자와 협의를 거쳐 세금을 결정하는 제도. |
부가가치세 |
Value Added Tax. 일반과세(연매출 4800만원이상), 간이과세(미만), 1200만원미만면제 |
목적세 |
어떤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영구세) |
과세적부심제 |
세금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 형법 구속적부심과 유사. 2주이내 |
과밀부담금제 |
수도권, 도시지역 인구·시설 집중 막기위해 신규시설에 부담금물리는제도. 건축비의 10% |
네거티브 소득세 |
저소득자에게 소망스러운 소득수준과 현실소득의 차액을 일정비율 지급하는 제도. 세금으로 충당 |
종합소득세 |
소득세중 가장 대표적. 누준세율 적용가능, 최저생활비 면세, 과세신축성. 개인소득파악 부정확 |
교통유발부담금 |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으로 귀속. 매년 1회 부과. 건축물 연면적1000㎡이상 시설물 |
준조세 |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피할수없이 내게되는 부담금. 중소기업의 소속업종별 조합비. |
부가세 |
원래 존재하고 있는 세금에 일정비율로 다시 세금을 매기는 세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무자료거래 |
부가가치세 산출근거인 세금계산서없이 상품사고파는 행위. 대량유통 생필품에서 발생 |
토지초과이득세 |
토지가격 변동시 초과이득의 일부를 과세. 개발부담금,택지소유상한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 3년 단위로 정기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
최근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와 인력양성비에 대한 조세감면까지 확대되고 있음. |
조세부담률 |
국민들이 1년동안 낸 세금총액을 GNP로 나눈 비율 |
녹색신고 |
납세신고제도로 녹색용지 사용. 세법상 특전. |
세대생략이전 |
조부모·증조부모가 손자·증손자에게 바로 재산물려주는 것. 증여상속세 한 차례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