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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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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민간보험업계, 시민단체 등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경부와 생보업계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시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입원, 외래, 처방조제 등 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통계자료보다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생보사와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정보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일부 시민단체 등이 공보험 위축을 우려하며 일방적으로 생보업계를 매도하고 있지만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부적절하다"며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규제하고 기존 정액형 민간보험의 문제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정액형 보험은 정확한 보장 수준을 알 수 없어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손형 보험은 실제로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추가 보험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이학상 상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의료보험에서 80% 전후의 의료비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50%만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어 개인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고 "이런 국내 현실을 감안해 생보사업계가 실손형 보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료정보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의료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접근을 허용하고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정보공유를 규제한 현행 의료법 개정작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의료법 2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국장은 "생보업계가 자체적으로 통계정보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도 한계가 있다"며 "공보험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접근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의료법 25조를 삭제해 의료기관과 생보사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 학계, 시민단체 등은 '실손형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공보험의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경부와 생보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생보업계가 본격 도입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자칫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해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충남의대 이진석 교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같은 본인부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 이런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건강보험 청구건당 입원재원일수가 1일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최대 63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법정본인부담금을 실손형 보험같은 민간보험에 내 줄 경우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확대되기는 커녕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해 건강 형평성이나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공보험과 사보험 사이에서 애매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가 및 급여확대, 보험료 인상 등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민간보험사가 이윤확대를 위해 고소득층과 특정계층에 집중하게 될 경우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궁극적으로 둘 다 공멸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건강보험의 건실한 보장을 위해 민간보험은 실비를 제공하는 본인부담 보충형이 아닌 부가급여 보충형 및 정액보상형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성격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민간보험의 활성화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기본적 의료서비스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보험 가입 차이로 의료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의료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개인진료내역 정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며 "특히 민간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정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건화할 경우 개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손형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놓고 정부기관 및 이해단체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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