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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3.9.26. 한번 변론기일을 정한바 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추후 지정'한다고 변경 하고나서 재판 중단함.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13.7.4.자로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했음.)
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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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2.5.10. 소가 제기된 이래 한번도 변론기일을 정한바 없으며,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하여 1년 6개월이상 재판을 중단했음.)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밀양지역구)(2012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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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19대 국회의원 밀양지역구 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2.5.9. 소가 제기된 이래 2차례 변론기일을 재판후 정한바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후 지정'한다고 변경 하고나서 재판 중단함. 재판처리시한 180일을 경과하여 1년 6개월이상 재판을 중단했음.)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부산동구)(2012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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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19대 국회의원 부산동구 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2.5.11. 소가 제기된 이래 한번도 변론기일을 정한바 없으며,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하여 1년 6개월이상 재판을 중단했음.)
이렇듯,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횡포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무서워 주어진 권한행사도 감시도 감독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이 사법부 대법관들이다?
정말로???
왜?????
<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법리적 유권해석 >
대법원 재판부(특별 1부,2부,3부 대법관 전원)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시한 180일 이내 강재재판의무규정을 위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중단한 것은 스스로 선거무효송사건의 원고측 주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인정한 것이고,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과 동료선후배인 위 소송사건 피고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겸무)은 부정선거관련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에 있어 위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해 피고 김능환 대법관(당사자)의 부정선거를 스스로 확인, 인정하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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