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선배님
학교에서 종횡무진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뵈었는데, 선배님의 수업을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업을 한 번에 참석을 못했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제가 찾을 정보가 유용하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 밖에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가 산출서 (the unit cost calculation document)와 일위 대가의 차이점
단가산출서는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직종별), 투입량등이 정해진 후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등의 거래가격 또는 협회(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시중 노임등을 적용하여 단가.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단가를 나타낸 것이 단가산출서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도급자)가 각각 작성하게 되는데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이유는 단위별 예정가격 을 산정하기 위함이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이유는 계약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땐 해당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투찰금액)으로 산정된 낙찰율을 근거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 단가에 해당 낙찰율을 곱한 단가에 같은 수량을 곱한 도급내역을 작성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때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순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원가제비율에서 수정하여 도급금액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관서에서 작성하는 단가산출서는 정해진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대부분 입니다만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도착도 (평균) 가격으로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 단가라고 하여 해당 품목을 제공하는 업자들 상대로 견적의뢰를 하여 해당 견적금액을 받은 후 그 견적금액의 평균금액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도급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단가산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 100원이라는 품목의 일위대가가 존재하는데 그 일위대가를 무시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납품하는
업자들이 제시하는 낮은가격인 70원, 80원, 90원 의 평균금액인 80원을 단가로 해놓으면 도급자는 해당 단가에 낙찰율 80%(예)을 곱한 64원의 도급내역 단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했으면 100원 * 80%(낙찰율) = 80원으로 도급내역 단가가 되지만요..
즉 단가산출이란 것이 일률적으로 일위대가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