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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울산예술고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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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아직은 그 재능이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말한다.
예술영재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사람일 것이다. 이들은 뛰어난 예술적 능력과 스스로 예술을 찾아가는 교육적 기량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예술에 대한 자기 동기화가 강하고 헌신적으로 예술적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예술영재교육은 예술영재를 위한 총체적 과정으로서의 예술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교 접근에 대한 평등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의 제공이며, 단지 소수정예의 확보만이 아니라 예술계의 저변 확대까지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영재교육은 일반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술영재교육체제는 예술영재학급, 예술영재교육원, 예술영재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예술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 설치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는 예술영재학급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예술분야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이 영재학급에서의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 근거에 따라 기관, 즉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소, 과학, 기술, 예체능과 관련된 공익법인이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술영재학교는 현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각 항에 근거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영재학교는 영재들이 한 학교에서 수년 간 함께 생활하면서 영재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일제로 운영됨에 따라 영재성을 극도로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제 울산에도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해 그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예술영재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울산에는 영재학급이 63곳, 영재교육원은 8곳으로 수학영재 및 과학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원, 외국어영재교육원, 인문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 체육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화된 예술영재교육원은 없으며, 영재학급(미술, 무용)이 전부이다.
우리나라의 예술영재교육원은 서울 6곳(지역교육청 4곳, 국립국악고 1곳, 한국예종 1곳), 부산 1곳(학생문화교육회관), 대구 2곳, 경북(김천예고)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충남(충남예고) 1곳, 경기(안양예고, 고양예고) 1곳, 전북(전주예고) 1곳, 제주 1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원이 더 있다.
예술영재학교의 건립은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술영재교육원은 기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6곳의 예술고에서 예술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영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은 사교육 시장과 유사한 실기 레슨이나 방과 후 예술교육활동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예술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더 이상 특정 소수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 이러하다면 예술영재교육정책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2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울산교육계획 기본 안’ 설명회를 갖고 ‘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고 문화·예술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시책 중 하나인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예술영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호 울산예술고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