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절대적 기재사항 -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 는 사항 (ex.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②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 사항 (ex.현물출자자의 성명 등)
③ 임의적 기재사항 -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사항 (ex. 이사, 감사 수 등)
3. 정관의 인증 (상법 제 292조)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게 됨
4. 주식발생사항의 결정 (상법 제 291조)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외에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 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 293조)
- 발기인은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 수해야 함
-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해야 함
-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함
5.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 301조)
- 발기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에 의해 인수해야 함
-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 을 인수해야 함
- 구두에 의한 인수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함
발기설립
모집설립
6. 출자이행 (상법 제 295조)
-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 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 없이 발기인에서 지 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6.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상법 제 302조)
- 현재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
-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 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기재한 주식청약서 를 작성
7. 이사와 감사 선임 (상법 제 296조)
-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
(다만, 자본금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7. 주식의 배정과 인수 (상법 제 303조, 제 304조)
-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 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 식수 중 인수해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됨
- 위의 내용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 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 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함
8. 설립경과 조사 (상법 제 298조)
- 주관자 : 이사와 감사
-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 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 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①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②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 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
발기설립
8. 주식대금의 납임 (상법 제 305조~제 307조)
-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 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 를 상실하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 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
① 절대적 기재사항 -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 는 사항 (ex.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②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 사항 (ex.현물출자자의 성명 등)
③ 임의적 기재사항 -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사항 (ex. 이사, 감사 수 등)
3. 정관의 인증 (상법 제 292조)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게 됨
4. 주식발생사항의 결정 (상법 제 291조)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외에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 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 293조)
- 발기인은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 수해야 함
-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해야 함
-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함
5.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 301조)
- 발기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에 의해 인수해야 함
-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 을 인수해야 함
- 구두에 의한 인수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함
발기설립
모집설립
6. 출자이행 (상법 제 295조)
-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 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 없이 발기인에서 지 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6.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상법 제 302조)
- 현재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
-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 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기재한 주식청약서 를 작성
7. 이사와 감사 선임 (상법 제 296조)
-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
(다만, 자본금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7. 주식의 배정과 인수 (상법 제 303조, 제 304조)
-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 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 식수 중 인수해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됨
- 위의 내용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 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 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함
8. 설립경과 조사 (상법 제 298조)
- 주관자 : 이사와 감사
-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 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 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①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②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 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
발기설립
8. 주식대금의 납임 (상법 제 305조~제 307조)
-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 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 를 상실하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 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