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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스크랩 주식회사 설립절차 (모집 설립/발기 설립)
atom 추천 0 조회 431 09.05.10 02: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른 분류

 

발기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 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 는 방법

 

 

 

 

 

 

 

 

 

 

 

 

 

 

 

 

 

 

 

 

 

 

 

 

 

 

 

 

 

 

 

 

 

 

 

 

 

 

 

 

 

 

 

 

 

 

 

 

 

 

 

 

 

 

 

 

 

 

 

1. 발기인 (상법 제 288조)

- 형식적으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

-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함

- 상법상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함.

2. 정관의 작성 (상법 제 289조)

- 정관 :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 정관의 기재사항 :

① 절대적 기재사항 -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 는 사항 (ex.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②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 사항 (ex.현물출자자의 성명 등)

③ 임의적 기재사항 -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사항 (ex. 이사, 감사 수 등)

3. 정관의 인증 (상법 제 292조)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게 됨

4. 주식발생사항의 결정 (상법 제 291조)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외에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 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 293조)

- 발기인은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 수해야 함

-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해야 함

-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함

5.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 301조)

- 발기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에 의해 인수해야 함

-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 을 인수해야 함

- 구두에 의한 인수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함

발기설립

모집설립

6. 출자이행 (상법 제 295조)

-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 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 없이 발기인에서 지 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6.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상법 제 302조)

- 현재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

-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 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기재한 주식청약서 를 작성

7. 이사와 감사 선임 (상법 제 296조)

-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

(다만, 자본금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7. 주식의 배정과 인수 (상법 제 303조, 제 304조)

-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 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 식수 중 인수해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됨

- 위의 내용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 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 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함

8. 설립경과 조사 (상법 제 298조)

- 주관자 : 이사와 감사

-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 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 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①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②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 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

 

 

 

 

 

 

 

발기설립

8. 주식대금의 납임 (상법 제 305조~제 307조)

-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 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 를 상실하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 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

 

모집설립

 

9. 변태설립사항 조사 (상법 제 299조)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 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함

- 각 발기인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상이 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법원의 변경 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통고 후 2주 이내에 주식의 인수 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 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

 

9. 변태설립사항 조사 (상법 제 310조)

-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할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 을 청구하여야 함

-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 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함

-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 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 고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함

 

 

 

 

10. 창립총회 → 불필요

 

 

 

 

 

 

 

 

 

 

 

 

 

 

 

 

 

 

 

 

10. 창립총회 개최 (상법 제 308조, 제 309조, 제 311조~제 316조)

-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 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 집

- 결의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함

- 발기인의 보고 :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 및 변태설립사항에 관해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함

- 임원의 선임

-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함

-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가능

-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음

11.법인설립 등기 (상법 제 317조)

-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 여야 함

-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함

 

 

 

? 주식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 규정

 

1. 주식회사 (상법 329조) - 최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8조의 2) - 자본 5,000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음

※ 위의 법에서는 자본금의 최저한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인 소상인의 경우에는 소상인으로서 상업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소기업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 금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0조의 2) - 500만원 이상

 

 

? 설립비용

 

1. 등록세와 교육세

설립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함

(도시철도법 13, 동 시행령 12조 1항).

3.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공증비용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보수규정에 따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의 인수

주식은 전부 발행인들이 인수한다.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납입의 해태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속한다.

실권절차가 있다.

창립총회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사 ·감사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변태설립의 사항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설립경과의 조사

 

 

 

주식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사항은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는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

설립 전의 원시정관의 변경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

발기인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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