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농업정책국 농정과 [답변일자] : 2013-05-10 18:22:49 [작성자] : 최재형 [전화번호] : 5743 [이메일] : jhchoi64@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항상 건승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07-4번지외 3필지의 토지이용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주 시청 농정과(☏850-5743), 지역개발과(☏850-6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상 산림화 되어있는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07-9번지외 3필지에 대해 임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답변) 농지법 제34조에의한 농지전용 허가후 변경가능(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후)하나, 농지법시행령 33조의 심사 규정에 적합하여야함. · 1007-5, 1007-6번지는 2013.04.08.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로 본인 및 세대원 명의의 농지전용은 불가하며, 처분의무 기간중(2013.04.16.~2014.04.15.) 자경하지 아니하고 휴경 또는 개인간 임대시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됨.
나. 주덕읍 삼청리 1007-4번지상의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답변) 해당농지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7호 관련[별표18]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