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데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도 양도세 감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래 농지은행 제도는 이농을 원하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를 위해 도입돼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차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지은행의 수탁사업은 주로 부재지주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서 농지를 맡기고 나중에는 그걸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한 방법으로 악용당하고 있다. 투기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 8년 이상 위탁하면 법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지 소재지 밖의 시·군이나 대도시에 살면서 땅만 위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농촌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농지은행의 잘못된 시행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재령〈경북 상주시 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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