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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성명 | 직무 | 연령 | 근속 | 경력 | 임금 | 휴게 | 근무 방식 |
A | 이○○ | 경비원 | 75세 | 8개월 | 5년 | 130만원 | 6시간 | 24시간 격일제 |
B | 이○○ | 경비원 | 64세 | 1년 | 6년 | 208만원 | 10시간 | 24시간 격일제 |
C | 이○○ | 관리소장 | 55세 | 15년 | 20년 | - | - | - |
D | 이○○ | 경비반장 | 63세 | 2년 | 15년 | 200만원 | 8시간 | 24시간 격일제 |
E | 조○○ | 경비원 | 71세 | 4년 | 1년 | 166만원 | 시간 | 야간퇴근제 |
F | 한○○ | 관리소장 | 53세 | 16년 | 20년 | - | - | - |
G | 여○○ | 관리원 | 65세 | 5년 | 5년 | 175만원 | 2시간 | 야간퇴근제 |
H | 윤○○ | 관제실 | 59세 | 5년 | 5년 | 220만원 | 1시간 | 일근제 |
○ 조사 내용은 설문조사 문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음.
- 노동조건 : 근무시간, 교대제 운영 방식, 임금, 휴게시간, 휴가 사용, 정년 등 고용불안 요소
- 노동과정
· 방범(경비, 안전업무) 업무 외 업무의 종류, 시간, 비중
· 입주민과의 갈등 여부
· 현재 경비인력 규모의 적정성 여부
·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고용불안, 임금, 입주민과의 갈등 등)
· 교대제로 인한 건강상, 생활상 문제점
-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고용안정 방안
· 근무환경 개선 방안
· 교대제 변경(주간 중심 근무, 야간은 당직제 운영)에 대한 의견
· 정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2. 노동과정
- 아파트 경비원의 일반적인 1일 근무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5-2]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과정
시간대 | 업무 내용 |
출근 직후 (06:00~06:30) | - 출근도장 찍기 - 업무 인수인계 - 주변청소 |
오전 (07:00~12:00) | - 출근시간 교통정리, 주차차량 밀기 - 주변청소 및 화단정리 - 경비업무(CCTV), 순찰(계단, 지하주차장, 건물 주변) -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처리 (계절별 공동작업, 아파트 행사 보조 등) - 택배 수령 및 민원응대 |
점심시간 (12:00~13:00) | - 경비실에서 점심식사 - 식사 중에도 택배 등의 업무가 있으면 처리 |
오후 (13:00~18:00) | - 경비업무(CCTV), 순찰(계단, 지하주차장, 건물 주변) -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처리 (계절별 공동작업, 아파트 행사 보조 등) - 택배 수령 및 민원응대 |
저녁시간 (18:00~19:00) | - 경비실에서 저녁식사 - 식사 중에도 택배 등의 업무가 있으면 처리 |
밤 (19:00~23:00) | - 외부 등 켜기 - 경비업무(CCTV), 순찰(계단, 지하주차장, 건물 주변) - 접촉사고 대비 주차차량 번호적기 |
휴게시간 (23:00~04:00) | - 3~4시간 수면 - 근무 중인 경비원들이 팀을 이루어 교대로 1회 건물 주위 및 주차장 순찰(1시간소요) |
새벽 (04:00~06:00) | - 업무정리 및 인수인계 |
* 자료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아파트경비원’(2016. 10.) |
- 경비원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5-3] 시화주공2단지 경비원 업무분장표
1) 방범 취약지대(담장, 놀이터, 옥상, 동 지하) 점검 2) 지하 주차장 주간, 야간 램프 점등 철저 3) 경비실 내부, 외부 및 창문 대청소 실시 4) 주민 택배 전달 업무시 주민 친절 봉사 5) 자전거 보관대 정리,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및 게시판 정리정돈, 정문 교통정리(08:30~09:00) 실시 6) 환경정비 대청소 및 담당 구역별 청소 7) 안전 주차 유도 및 외부 차량 단속 강화 8) 정원 잡초, 오물, 잡석, 이물질 제거 및 복토 9) 외부 방역 및 수목류 살균제 살포 작업 10) 구서작업 및 오물장 정비 11)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철저 및 주민께 친절 봉사 12) 입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세대내 도난사고 예방 홍보 13) 심야순찰 실시(관리소장이 야간 방범 대처요령 현장 교육) 14) 소방 파출소와 화재예방 업무 협조 사항 협의 15) 주민센터, 자치센터와 입주민 지원 업무 상황 확인 16) 근무자 상호 업무 인수인계철저와 직원 위계 질서 확립 17) 매일 가로등 점등 유무상태 기전실 당직자 보고 |
- 경비원은 기본적으로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방범 업무는 초소에 대기하면서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기도 하면서 이루어짐. 도난, 화재사고 등을 방지하거나 사건 발생시 대응하는 것임.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할 때 확인조치를 취함. 잡상인 등을 통제하는 역할도 함.
“소방, 경비, 잡상인 통제 등을 하고 있다.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과거에는 동별로 초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철거했다. 지금까지 도난사건은 없었다. 입주민이 초인종 소리가 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밖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서 불안해서 경비실 인터폰으로 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한 달에 한 1~2 발생하는데 좀도둑으로 추정된다. 전도 차원에서 종교인들이 무단으로 초인종을 누르기도 한다.” - (경비원, B)
“순찰은 낮에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수시로 한다. 서너 번 정도 2시간마다 돈다고 보면 된다. 밤 10시, 11시에는 정기 순찰을 한다. 규정상으로는 2회 순찰이지만 야간에도 수시로 순찰한다. 동 건물, 놀이터, 정자 등 순찰한다. 정기순찰은 체크해서 기록을 남긴다. 경비일지에 기록한다. 체크기가 구식인 기계식이다. 열쇠 꽂아서 돌리는 방식이다. 요즘 다른 아파트는 전자식으로 하기도 한다.” - (경비원, B)
“순찰은 15~16시, 23~01시에 정기순찰한다. 순찰시 주차단속도 한다. 전자순찰 방식이다. 16개소(외곽과 지하)에 칩이 있어서 리더기로 인식해야 한다. 인식된 기록을 1주일에 한 번 관리실에 보고한다. 관리과장이 매일 16개소 인식 되었는지 확인한다.” - (경비원, D)
- 방범 업무 이외에 택배, 조경, 청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방범 업무가 기본이지만 방범 업무 외의 기타 업무가 노동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큼.
"택배관리는 4개동씩 구분해서 정문과 후문으로 나눠서 배달받는다. 택배기사가 장부에 기록하고 주민이 찾아갈 때 서명하도록 한다. 경비원은 확인만 하고 별도로 문서기록을 하지는 않는다. 1일 평균 정문만 30개 정도. 후문 포함하면 60개 내외이다. 화요일, 수요일이 제일 많고, 일요일은 거의 없다. 분실사고 발생한 적이 있는데 1년에 두어 번 발생한다. 책임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경비원은 문제되지 않는다. 택배를 늦게 찾아가는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번은 청매실을 늦게 찾아가는 바람에 상해서 버렸다. 주소 기입이 잘못된 수삼을 주민이 먹어버린 경우(절도에 해당)도 있다. 일일이 인터폰을 하지는 않지만 늦게 찾아가는 경우는 경비원이 인터폰을 한다. 새벽 1~2시 취침시간에 와서 택배찾으로 왔다고 문 두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 (경비원, D)
“경비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외곽을 청소한다. 낙엽 쓸기, 휴지 줍기 등. 하루에 1시간 반쯤 걸린다. 봄, 가을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한번 할 때 이틀 걸린다. 분리수거는 매일 나온다. 수거업체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수거해 간다. 분리수거할 때는 자루를 교체해주고 주변을 청소한다. 주차관리는 순찰 다니면서 주차스티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스티커 없는 차량에는 불법주차 딱지 부착한다. 순찰은 수시로 한다. 보통 1시간에 한번 정도 돈다. 초소에 계속 있지 않고, 분리수거장, 순찰 등 계속 돌아다닌다.” - (경비원 E)
“화단에 잡초가 무성하면 조경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경비원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다. 여름에 4회 정도 제초작업, 가을에 나무자르기 등을 경비원들이 하고 있다. 주말에 청소원이 안 나올 때 경비원들이 외곽청소(주차장, 마당, 진입도로 등)를 담당한다. 주말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청소하고 있다. 1번 청소할 때 30분~1시간 소요된다.” - (경비원, B)
3. 노동조건
1) 임금 및 휴게시간
- 면접대상자들의 임금은 130~208만 원까지 다양했음. 13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경비원 A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아파트 단지가 1개 동 밖에 없고,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음.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1~5시까지 총 6시간임. 야간가산수당을 빼고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203만원인데 이에 턱없이 부족한 1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임. 소규모 아파트이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된 셈임.
“작년 11월에 입사했을 때는 실수령액으로 120만원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는 올라서 130만원을 받고 있어.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고. 경비원이 총 2명밖에 안 돼서 노동법 그런 건 몰라. 우리도 별로 문제제기 안 하고 그런가보다 해. 관리실도 별도로 없고 경비실과 함께 쓰는데 뭐.” - (경비원, A)
-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따라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모든 단지가 비슷한 상황임.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경비원들이 모였을 때 서로 휴게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 줌.
“올해 초 시흥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주최한 아파트경비원 소방교육에서 다른 단지 경비원들의 얘기를 들으니 휴게시간이 모두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매년 2~3백명이 함께 교육하는데 서로 서로 자기 단지 사정을 나누지.” - (경비원, B)
-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진 것도 유사함. 휴게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여건이 안 되기도 함. 택배나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기 와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비초소에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휴게실은 별도로 없고 소장실에서 라꾸라꾸 이용해서 잠을 자. 잔다고는 하지만 야간에 실제로는 2~3시간 정도 자는 셈이야.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아파트에서 식사 제공을 해주면 좋겠어. 식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근무실에 에어컨도 없어서 이렇게 선풍기로 여름을 나지. 겨울에는 전기스토브 이용하는데 추워.” - (경비원, A)
“휴게실이 관리사무소 안에 별도로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거리도 멀고, 주민들이 계속 찾아와서 자리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 (경비원, B)
“휴게시간에 초소에서 식사해. 식사시간에 택배, 방문객 처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휴게시간에 초소를 벗어나지 못하지. 비상대기하는 식이야. 급한 일이 있을 경우 후문 경비실에 얘기하고 잠깐 다녀오기도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지.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도 못 해서 초소에서 밥을 해먹어. 휴게실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군용침대가 있지만 자고 있을 때 후문 경비가 들어오기도 해서 불편해. 그래서 그냥 초소에서 전기장판을 바닥에 깔고 자.” - (경비원, D)
“택배를 밤 12시 넘어서도 찾으로 와요.” - (경비원, A)
- 택배처리를 경비원들이 할 경우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업무가 됨. 택배 수령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임. 택배업무가 없는 경비원의 경우는
“택배처리는 2년 전까지 입주자 본인이 알아서 하거나 특별한 경우만 관리소에서 맡아준다. 2년 전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 90개 칸으로 된 것인데, 680세대 택배의 90%를 무인택배함으로 처리한다. 10%는 관제실에서 처리한다. 관제실에서 택배함 번호를 관리한다.(매일 찾아가도록 하고, 빈 택배함을 아침에 택배업체에 알려줘서 사용토록 한다. 택배기사가 빈 택배함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고객에게 택배함 번호와 비번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임.) 90개 칸 택배함 설치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사 상생 모범아파트라서 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 (관리소장, F)
[그림 5-1] 무인 택배함
-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초소별로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통합적으로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서 중앙관제실로 운영하기도 함. 관제실 근무는 야간 근무자가 맡기도 하고, 관제실 근무만을 별도로 배치하기도 함. 면접대상 아파트 단지는 관제실 근무자를 별도로 배치한 경우였음. 경비원 업무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임.
“관제실 업무는 모니터링, 사고 발생시 화면찾기, 관리실 부재시 전화받기 등 관리실 보조업무도 수행한다. 동 출입구 외부출입자 통제, 출입자 기록, 680세대, 39개 자동현관문 관리도 한다. 출입자 기록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출입키를 분실한 경우도 관제실에서 문을 열어준다. 관제실 근무자만 따로 있는 단지는 들어보지 못했다.” - (관제실 근무자, H)
[그림 5-2] 아파트 관제실
2) 근무 방식(교대제)
- 경비원은 대체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면접대상 아파트단지 5개 중에 교대제를 변경해서 야간 퇴근제로 운영하는 곳이 2곳 있음.
- 한 곳은 격일제 근무하는 2명 중 한 명이 교대로 밤에 퇴근하는 방식임. 격일근무지만 한번은 24시간을 근무하고 한번은 밤에 퇴근하는 식으로 일근을 하고 있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과 개인시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비원들이 좋아함.
“올해부터 야간 근무자 2명이 교대로 밤10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24시간 - 비번 - 일근 - 비번”을 반복하는 거지요. 격일제 근무 두 번에 한번은 단지에서 안 자고 퇴근하는 겁니다. 한달 전부터는 9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휴게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 셈이지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서 관리과장이 9시에 퇴근하고 했어요. 교대로 퇴근하니까 좋아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볼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기도 좋고. 휴게실에서 취침할 때는 7시간이 보장된다고 해도 편하게 자기는 어려워요.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새벽에 나가서 부직포를 깔아야 하는 등 푹 잘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 (경비원, E)
“근무환경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야간에 퇴근하고, 택배관리도 안 하고, 주민과 별다른 갈등도 없지요, 순찰도 알아서 하고. 좋은 점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밤에 퇴근하는 것이예요. 집에서 잘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다음날 낮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경비원, E)
- 다른 한 곳은 격일근무시 야간에 단지에 있지 않고 모든 경비원이 퇴근하고 있음. 경비원 업무와 관리원 업무를 구분한 것임. 야간에는 경비원 1명, 관제실 근무자 1명이 있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
“올해부터 24시간 격일제 2명, 주간격일제 4명, 관제실 주간/야간 고정제 2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올해 교대제 변경한 것은 현재 경비업법 규정에 맞게 업무를 나누고 근무시간을 배정한 결과입니다. 준법을 위해 변경한 것이지요. 관제실은 관리실에 있어요. CCTV 160여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 (관리소장, F)
- 이 단지의 근무방식은 다음과 같음.
· 24시간 격일제(2명) : 방범, 방화업무만 수행. 기타 업무는 안 함. 휴게시간은 평일 8시간, 주말 6.5시간임. 임금은 작년 190만원에서 올해 210만원으로 인상됨.
· 주간격일제(4명) : 관리원 개념으로 기타 업무 중심임. 06~22시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퇴근 후 다음날은 비번임. 2시간 휴게이고 14시간 근무임.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시키는 개념임. 시범적용기간(작년 말~ 올초 2개월)에는 06~14시, 14~22시로 오전반, 오후반을 구분한 후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했으나(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 당사자들이 힘들어해서 주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은 쉬는 격일제로 바꿨음. 7시간씩 매일 출근하느냐, 14시간씩 격일제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당사자들이 격일제를 선호함.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동일했음. 임금은 작년 178만원에서 올해 189만원으로 인상됨.
· 주야 관제실 근무 : 주간(여성 1인) 고정근무는 09~18시, 1시간 휴게. 작년 205만원에서 올해 225만원으로 인상됨. 야간(남성 1인) 고정근무는 22~06시, 2시간 휴게. 작년에는 주간근무만 했으나 올해부터 야간 근무만 함. 작년 155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인상됨.
- 근무방식이 24시간 격일제에서 14시간 일근제로 바뀐 것에 대해 경비원 G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임금이 별로 안 오른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
“작년과 비교하면 현재가 낫지요. 집에서 자니까 편하게 잘 수 있어서. 피로회복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초소에서 쪽잠을 자야 해서 불편했어요. 식사에는 차이가 없고, 집에서 잠잔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집이 가까워서 자전거로 다녀서 밤 10시에 퇴근해도 출퇴근에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야간근무가 없어져서 임금이 별로 안 오른 것은 안 좋아요. 월급만 보면 작년 근무방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임금이 차이가 나니까. 잠자기가 편해지긴 했지만 임금이 별로 안 올라서.” - (경비원, G)
- 경비원 근무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 주민들도 대체로 선호한다는 전언임.
“야간근무자가 줄어들었지만 업무상 별 문제는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근무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경비원, G)
- 교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면 불량,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제는 교대제에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하기도 함. 아파트 경비원의 일반적인 근무방식이 24시간 격일제이다 보니 다른 교대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초소에서 잘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잘 때도 숙면이 어렵다. 입맛도 없다.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 등산 등 관리를 하고 있다. 비번 날에 대부도에 가서 간단히 낚시도 한다. 악기연주 동호회 활동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 등에 가서 연주 봉사활동도 가끔 한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교대근무의 불편함이 크지는 않다. 교대제를 변경해서 주간 중심으로 근무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야간에 화재, 소란사건 등 발생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 (경비원, A)
3) 고용불안
- 경비원들은 대부분 용역회사 소속이고, 3 ~ 12개월 주기로 근로계약을 설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3개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경비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거나 단기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은 크지 않음. 용역회사가 변경되어도 대체로 고용은 승계가 되고, 계약직이지만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임. 다만, 입주민이나 동대표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심하게 고용불안을 느끼게 됨.
"정년은 없다. 모두 60대 중반이다. 현재 3개월 단위 계약한다. 보통 1년 계약을 하지만 지금 있는 단지는 들어올 때부터 3개월 계약을 했다. 고용불안이 심하다. 파리목숨이라 생각한다." - (경비원, D)
“2012년 10월부터 자치관리로 전환했다. 그 전에는 위탁관리였다. 미화용역, 경비용역이 별도로 있었다.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고용하고 있다. 내가(소장) 직접 작업해서 바꾼 것이다. 자치관리로 바꾼 것은 고용불안 때문이었다. 동대표들은 반대했지만 입주민 10% 제안을 받고 주민동의투표를 받으면 바꿀 수 있다. 자치관리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었다. 주민이나 동대표가 괘씸죄로 사람을 쉽게 해고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 (관리소장, C)
“야간 취침(1~5시)시 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동대표들 사이에서 용역회사, 위탁관리로 넘기겠다는 얘기가 수시로 있다.” - (경비원, B)
4) 직무상 스트레스
- 직무스트레스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말함.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다음과 같음.
[표 5-4]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요인 | 설명 |
근무 환경 | • 야간교대근무, 장시간 근무로 생체리듬 저하 • 좁은 공간에서 근무, 식사, 휴식, 식사가 모두 이루어짐 |
직무요구 | • 경비 업무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의 요구 •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 응대해야 함 |
감정노동 | •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주민의 요구에 부응 • 경비원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 • 무례한 주민의 언행에 감정적 소진 경험 |
직무자율 | •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 주민 등 여러 곳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함 • 2인 교대 근무를 하므로 근무 일정을 바꾸기가 어려움 |
조직체계와 관계갈등 | •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참게 됨 |
직무 불안정과 보상 부적절 | •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함. • 감시, 단속적 직종으로 보수가 낮고 업무가 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음 |
* 자료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아파트경비원’(2016. 10.) |
- 경비원의 고충 중에서 심한 것이 입주민과의 관계임. 입주민과의 갈등은 곧 고용불안으로 이어짐. 주민들의 황당한 요구에도 응해줄 수밖에 없음.
- 아파트 경비원의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과 노후대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자리를 잃을까봐 참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실이나 용역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을 경험함.(안전보건공단, 2016)
“일부 입주민들의 반말, 신경질, 짜증 등을 겪고 있다. “갈아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다. “밖에서 모기가 자꾸 들어오니 없애달라.”고 하면 에프킬러 들고 가서 현관문 앞에서 뿌려주기도 한다. 관리사무소에 에프킬러 박스로 사다놓고 수시로 뿌려준다. “위탁관리로 전환시키겠다.”는 협박, “청소, 경비를 용역회사로 넘기겠다.”는 협박도 한다. “집 안의 무거운 짐 좀 옮겨달라.”고 할 때 해줄 수밖에 없다. - (경비원, B)
“입출차 차단기를 관리하는데 입주민, 출차는 자동, 방문객 입차만 확인 후 경비실에서 개방신호를 조작한다. 방문 사유를 확인 후 개방한다. 인터폰이 있지만 동대표회장이 직접 가서 말로 확인하라고 해서 인터폰은 사용 안 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동대표회장이 유엔사무총장보다 높다. 동대표회장 개인 취향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 (경비원, D)
- 술 취한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술취한 상태에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임.
“동 출입구는 자동문이다. 야간에 술 취해서 비번을 잊어버렸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확인한 후 경비실 문틈으로 출입카드를 준다. 문 열어주면 초소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 (경비원, D)
- 일부 동대표들이 반말, 욕설을 일상적으로 하기도 함. 단 한 명의 눈 밖에라도 나게 되면 위탁관리회사에 얘기해서 인원교체를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안하무인격의 대우에 대해서도 잠자코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 근무자들임.
“작년에 동대표회장(여성)이 관리소장(여성)한테 일상적으로 반말, 욕설을 해서 소장이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했다. 동대표회장이 친한 주민들과 관리실에서 술 먹은 것을 공금처리하도록 하기도 한다. 순찰시에는 어쩔 수 없이 방문객 차단기를 열어놓는데, 동대표회장이 방문증 없는 차량을 왜 들여보냈냐고 욕하기도 했다.” - (경비원, D)
“힘든 점 중 하나가 동대표, 입주민의 갑질이다. 현재 단지가 8번째 근무지인데 유독 심하다. 트집잡기, 반말 등. 근처 단지에서는 동대표회장의 갑질을 못 견뎌서 경비원이 포크로 찔러 살인한 경우도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경비원, D)
4. 개선 의견
-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 고용안정, 주민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많이 언급되었음.
- 지자체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적극적이지 않았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대체로 하고 있음.
“시흥시가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상황을 감시하고,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아파트 그만 두고 1주일도 안 되어서 시흥시 일자리센터 소개로 취업하게 되었다. 시흥시가 일자리 소개는 잘 해주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정년을 80세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 (경비원, A)
“휴게시간 확보, 건강검진 혜택(일반검진, 특별검진을 해마다 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원해서 정밀검사를 해주면 좋겠음), 입주민 갑질에 대한 관리감독,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감독, 교육을 해줘야 한다. 근무방식도 8시간 3교대제로 해야 한다. 임금이 줄더라도 건강, 삶의 질을 위해서 체류시간을 줄여야 한다.” - (경비원, B)
“임금 불만보다는 고용안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위탁관리회사 변경시에도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 (관리소장, C)
“시흥시가 입주민 갑질에 대해 주민 교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 (경비원, D)
5. 소결
1) 임금, 휴게시간
- 면접조사에서 파악한 경비원들의 임금은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 경비원 2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단지에서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일부 단지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곳도 있었음. 대체로 최저임금 시급이 적용되고, 월 임금은 근무시간과 연동되어 있는 방식임.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고, 식대 등 별도의 복지 수당은 없음.
- 휴게시간은 명목상 시간과 실제 사용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초소근무라는 특성상 필연적인 것으로 보임.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민원 대응을 이유로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명목상 휴게시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임.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인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2) 주민 갑질과 고용불안
- 경비원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계약직, 간접고용(용역회사 소속)이라는 고용특성에서 유발된다기 보다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 고용특성도 취약하지만 중고령 저임금 노동이라서 별 다른 일이 없으면 고용이 승계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특성으로 인한 불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음. 하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 고용불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음.
- 경비원은 중고령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말,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감정노동도 경비노동의 특성이 되고 있음. 이러한 비인격적 대우는 고용불안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음.
- 갑질을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맘에 안 드는 경비원의 경우 위탁관리회사에 불만을 전달해서 인원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경비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수하고 넘어가게 됨.
-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고충처리 절차를 체계화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3) 근무방식
- 아파트 경비원의 전통적인 근무방식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임.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교대제를 변경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야간에 비상대기 이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반영해서 최소인원만 남기고 야간에 퇴근하는 방식임. 가장 초보적인 교대제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교대제를 변경한 다른 한 곳은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었음.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시비를 비켜가기 위해 경비원은 방범업무만 하면서 기존 24시간 격일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원 개념을 도입해서 방범 업무 이외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조경,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시범운영단계에서는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시도했지만 매일 출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야간 퇴근제로 운영하고 있음. 관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도 발견됨.
- 향후 이러한 교대제 변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교대제 변경이 임금, 노동시간, 업무 등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교대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4) 업무 범위
- 주지하다시피 경비원은 방범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경비용역회사를 통해서 수행될 경우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경비원에게 방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은 경비원 직무수행상 현실적이지 않음.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함. 면접 대상 단지 중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는 교대제 개선과 맞물려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제 6장 함의 및 개선 방안
1.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
1) 설문 결과 요약 및 함의
○ 시흥시의 경우 소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직경로가 비공식적이며, 비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로 인해 임금 수준은 낮은 편.
- 입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 비해 소규모 아파트가 양호한 상황이지만, 입주민관의 유대관계가 밀접할수록 부대업무 수행과 24시간 격일제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력 감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설문조사 참여자의 1/2 정도는 휴게시간이 1~2시간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원 감소보다는 휴게시간 증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에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다양한 부대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부대업무는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관리, 택배·우편물 관리, 주차관리, 단지 청소 등 5개 업무이며, 설문조사 참여자중 1/2은 위 업무들을 주 2회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의 1/3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택배·우편물 관리, 주차관리, 단지 청소업무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은 대체로 8시간~9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평균은 약 6.9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이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감정표출에 따르는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간접고용,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민의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비원도 62명에 이르고 있음.
○ 관리사무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기계경비 확대 의향에 대해서는 2/3가 ‘없음’이라고 응답. 기계경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주된 이유는 비용부담과 더불어 도입·확대하더라도 더 이상 경비인력을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인력규모를 ‘현행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 이미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 상당 수 인원을 감축했거나 또는 더 이상 경비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사무소측은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환경개선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요청.
2) 면접 결과 요약 및 함의
○ 임금, 휴게시간
- 면접조사에서 파악한 경비원들의 임금은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 대체로 최저임금 시급이 적용되고, 월 임금은 근무시간과 연동되어 있는 방식임.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고, 식대 등 별도의 복지 수당은 없음.
- 휴게시간은 명목상 시간과 실제 사용시간에 차이가 발생함. 명목상 휴게시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임.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인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주민 갑질과 고용불안
- 경비원은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 고용불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음.
- 경비원은 고령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말,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감정노동도 경비노동의 특성이 되고 있음. 이러한 비인격적 대우는 고용불안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음.
-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경비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수하고 넘어가게 됨.
-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고충처리 절차를 체계화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 근무방식
-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교대제를 변경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야간에 비상대기 이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반영해서 최소 인원만 남기고 야간에 퇴근하는 방식임.
-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음.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시비를 비켜가기 위해 경비원은 방범업무만 하면서 기존 24시간 격일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원 개념을 도입해서 방범 업무 이외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조경,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교대제 변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교대제 변경이 임금, 노동시간, 업무 등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교대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 업무 범위
- 경비원은 방범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경비용역회사를 통해서 수행될 경우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함.
- 경비원에게 방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은 경비원 직무수행상 현실적이지 않음.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함. 면접 대상 단지 중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는 교대제 개선과 맞물려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개선 방안
1)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 앞의 2장에서 살펴봤듯이 아파트 경비업무가 경비용역회사를 통해서 수행되는 경우 경비원 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시설경비에 대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어 있음. 따라서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아닌 택배업무, 재활용분리수거업무, 청소업무, 주차관리 등은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2017년 3월 21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도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서도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서는 감시적 업무에 대해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행하는 부가업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대부분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경비원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고유의 방법 업무 이외에 부가업무를 수행해왔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들도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법 위반의 소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방법업무(도난, 화재 등의 방지업무)와 관리업무(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업무 등)를 구분해서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사례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앞으로는 점차 업무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경비원이 수행하는 입주민 대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
2)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 개선
-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 절차도 개선되어야 함.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어지고, 휴게시간도 임의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휴일도 없어지게 됨.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없어짐. 승인 효과로 노동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큰 반면, 승인 절차는 형식화 되어 있는 불균형이 존재함.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시 보다 엄격하게 살펴봐야 함.
-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적용제외 승인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승인신청서상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업무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함. 이에 적용제외 승인 시 출장조사를 행한다거나 해당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승인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김재희외, 2015).
- 또한 승인신청서와 승인서 양식에 보면 적용제외 승인시 효력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번 승인이 되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승인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함. 실질적인 판단을 위해 기재항목의 변경이 필요함. 따라서 신수정(2014)에서 제안하듯이 최소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휴게공간, 지급임금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보다 세부화해야 할 것임.
신청인 | ①사업장명 | ②사업의 종류 | |
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⑤근로자수 | ⑥전화번호 | ||
⑦소재지 | |||
신청 내용 | ⑧종사업무 |
| |
⑨근로자수 | 감시적 근로종사자 | 명(남: 명, 여: 명) | |
단속적 근로종사자 | 명(남: 명, 여: 명) | ||
⑩근로형태 | 감시적 근로종사자 |
| |
단속적 근로종사자 |
|
[표 6-2] 감시적 근로자 승인신청서 변경안(신수정, 2014)
사업의 종류 | 사업장 이름 | 사업장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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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대상자 |
|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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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
| 수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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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업무 종류 |
| 지급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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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장소 |
| 휴게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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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 업무 종류”란에는 적용 제외의 허가를 받은 후,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업무 유형을 기입한다. 2. “지급 임금”란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해서 기입하고, 임금지급기준에 대하여 기입한다. 3. “휴게 장소” 및 “수면 장소”는 근로자의 근무장소로부터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에 위치하면서, “휴게 장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수면 장소”는 근로자가 외부인으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휴게장소가 정해져 있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휴게장소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
3) 휴게시간 규제
-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도 문제임.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규정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게시간을 해마다 늘려온 것이 전국 아파트 단지의 공통된 경향임. 명목상으로 휴게시간이라고는 하나 경비초소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탈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휴게실을 만들어 놓더라도 수시로 택배, 주차관리 등 입주민의 민원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초소를 떠나기 어려움.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현장에서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근로자들이 임금미지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적ㆍ최후적인 것임(박은정, 2014; 144). 따라서 당사자의 자기구제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휴게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는 휴게시간의 상한을 규제하여 휴게시간 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함.
- 그런데 문제는 휴게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규제해야 하는가와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임. 어느 수준에서 휴게시간을 규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특정 시간을 제시했을 때 그 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설정했던 사업장들이 오히려 휴게시간 상한까지 더 늘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규제 방식도 법으로 직접 규제를 할 것인가, 관리감독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벌칙 적용 여부가 달라짐.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이 임금인상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박은정(2014)이 제안하듯이 법률에는 원칙적인 조항을 삽입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법규정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심될 때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김재희외, 2015).
[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안) 제33조의2(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의 휴게시간) 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한 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도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정할 수 없다. (신설)
4) 경비원 정년 관련
-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 요인으로 정년문제를 들 수 있음.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보다는 정년문제로 인한 고용불안이 현실적으로는 더 큼. 대부분의 아파트가 정년을 설정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지만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기도 함.
- 대부분의 직종은 정년이 60세이고, 중고령자 중심의 업종에는 통상 65세를 정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에 해당함. 따라서 70세를 권장 정년으로 하고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자 일자리 안정화에 필요함.
- 중고령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 중의 하나가 기간제법임. 기간제법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제한의 제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무기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함.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함.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토대로 만든 규정이기는 하지만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폐해가 오히려 고용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예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정년 연장, 기간제법 개정과 함께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임. 고용이 안정될 때 노동자들의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음.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고령자 채용을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서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인도 있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5) 교대제 개선 문제
- 언론에 소개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비원 수를 줄인 사례들도 있음. 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은 방범 업무 이외의 재활용분리수거, 택배물 관리, 주차관리, 옥외청소 등 경비원이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주민불편을 수반하게 되고, 무인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발생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고령자 일자리 축소만이 아니라 주민불편 등으로 인해 인력축소를 목표로 하는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장시간 근무와 기형적인 휴게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대제 개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기계경비와 인간 경비의 보완관계,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의 문제 해결, 입주민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는 당직제로 최소화하고, 주간 2교대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비원 교대제가 변경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됨.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실태조사의 사례연구에서도 이미 교대제를 변경한 단지가 확인되었음.
[그림 6-1] 교대제 개선 개념틀
[표 6-3] 교대제 개선안 예시
항목 | 기존 교대제 | 교대제 개선(예시) |
교대제 방식 | 24시간 격일제 | 주간 2교대제 |
1근무일 사업장 체류시간 | 24시간 | 9시간 |
휴게시간 | 8~10시간 | 1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 | 적용 | 비적용 |
경비 방식 | 주야간 경비초소 근무 | 주간 : 경비초소 근무 야간 : 당직제 운영, 기계경비 병행 |
- 경비원 교대제 변경은 경비원, 입주민, 관리사무소, 정부 및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어느 일방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수용해야지 가능한 방안임.
[표 6-4] 교대제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장·단점
이해관계자 | 유리한 점 | 불리한 점 |
경비원 | - 고용 안정 - 노동시간 단축 - 주간 중심 근무 - 노동 가치 인정(갑질 근절) | -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음(예, 인상율의 절반) - 서비스 질 제고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
입주민 | - 인건비 인상 부담 감소 - 질 높은 ‘관리원’ 서비스 - 경비노동에 대한 존중 - 아파트공동체 형성에 기여 | - 야간 순찰 감소로 인한 불안 - 야간 택배 이용 불가(ex, 밤 10시 이후) 등 주거문화 개선 - 고용안정으로 인한 노동자 고령화 - 필요시 자동화 설치비 소요 |
관리사무소 | -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입주민 주거문화 개선 | - 근무시간 관리 노력 -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시설 교대제 문제) |
정부, 지자체 | - 고용안정, 노인일자리 유지 - 노동시간 단축 문화 확산 - 노동가치 인정, 아파트공동체 | -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 지속적인 아파트대표자 교육 -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계형성 |
- 대전시의 한 아파트단지의 경우 2018년 1월에 경비원 교대제를 변경했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있음. 아래에는 그 사례를 소개함. 개선 방안 및 개선안 성과분석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임.
○ 단지명 : 대전광역시 선비마을 2단지
○ 현황
- 인원(32명) : 소장, 경리주임, 서무주임, 경비 12명, 시설 6명, 미화 11명
- 경비 근무형태(2017년 이전) : 24시 격일제, 휴게 7시간(중석식 각 1시간, 야간 5시간), 감단 적용
○ 근무형태 개선 기본 방향
-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 폐지, 주간근무 원칙, 감원 및 임금 저하 없음
○ 개선 방안
구분 | 기존(2017년 이전) | 개선(2018년) |
근무인원 | - 총 12명(반장 2, 관리원 10) | - 변동 없음 |
근무형태 | - 6개초소 조별 6명 - 24시간 격일제 | - 주간근무 2교대 - 1일 6.5시간(휴게 1.5시간) - A조 6~14시 / B조 14~22시 - 토일, 공휴일 3개소 근무 - 주말 1일 유급휴일 보장 |
야간당직 | - 1일 6명 | - 1일 1명(22~06시 / 휴게1) - 1인 2주 1회(일요일 없음) - 시설과 2명과 야간 순찰 및 긴급대응 공조체계 |
감시단속직 | - 감시적 근무 적용 | - 감시적 근무 폐지 |
휴게시간 | - 1일 총 7시간 - 주간 2시간(중, 석식 각 1시간) - 야간 5시간 | - 1인 1.5시간(중, 석식) - 야간 당직 1시간 |
근무시간 산정 | - 월 259시간(야간 46시간 포함) | - 주간 43.1시간(실근무) - 월간 218.7시간 (야간 15.3 / 연장 10.9 포함) |
월임금 | - 1,824,540원(직책수당 제외) | - 최저임금 1,794,400원 - 실지급액 1,830,000원 |
○ 개선안 성과분석
구분 | 장점 | 단점 | |
비용 측면 | - 인건비 대폭 절감(15% 이상) - 급여인상율 최저 + 정부지원금 - 인근아파트 대비 최저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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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성 | - 야간근무 비효율성 개선 - 감시직 폐지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재활용품 수거, 택배관리, 조경 등) - 주간 업무능률성 증대 | - 야간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저하 우려 - 심야 폭설, 강풍 등 피해 확산 우려 | |
합법성 | - 인원감축 없음(고용노동부 권장) - 노동관련법을 준수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연장, 휴일수당 등) -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정업무(업무범위, 편법 휴게시간 등) |
| |
주민, 직원 만족도 | - 관리비 절감, 서비스 질 개선으로 주민만족 증대 - 직원 근로여건 개선, 주말 및 공휴일 여가시간 보장,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대,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주민과 직원 간 상생발전 기여 | - 당직인원 감소로 야간 방범 취약 우려 - 야간 민원통로 축소 | |
보완대책 | 야간 민원처리 및 재난대처능력 강화 | - 야간 긴급민원은 시설과 통합 (야간에 세대인터폰을 시설과로 직결) - 긴급상황시 직원비상연락 - 강설, 태풍 등 기상예보시 당직자 증원 및 근거리거주자 조기출근 유도(조기퇴근이나 연장수당으로 보상) - 제설제 살포기, 스팀해빙기 등 추가 확보 - 재난상황별 비상조치 매뉴얼 제작/숙달연습 및 관계부서 비상연락망 비치 - 시설고장 등 긴급시 본사요원 활용 협조 | |
야간 방법 강화 | - 관리원과 시설직원 야간순찰 강화(횟수 증대) - 인근 지구대 협조요청으로 단지내 차량순찰 지원 |
6)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통한 노동인권 보장
- 경비원들이 겪는 고충 중 점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입주민들의 소위 갑질임. 이러한 문제는 몇몇 입주민들의 인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파트라는 사업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함.
- 아파트라는 공간은 입주민들에게는 주거공간이지만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제공과 수령이 이뤄지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노동현장임. 아파트 노동자들은 아파트라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수령하고 있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아파트가 생활의 원천이 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며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삶의 터전임.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준수되어야 하며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일터여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게 됨.
- 하지만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성이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아파트만의 독특한 노사관계를 구성하게 됨. 노사관계의 토대가 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입주민들이 사유와 공유라는 공사 구분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단일 고용인이 아니라 다중이 고용인 지위에 있다 보니 고용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다수이지만 고용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모호해지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고용인 지위에 있는 입주민들(입주민들을 대표하고 법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도 특성에 있어서는 입주민의 연장선에 있다.)의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 단일 고용인이 아닌 다수 고용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아파트 노사관계의 특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하성규외, 2018). 이러한 아파트의 특수한 고용구조가 몇몇 입주민의 갑질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아파트에도 일반적인 노동현장과 동일하게 노동권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 아파트라는 공동주거공간이 갖는 공공적 성격에 비춰봤을 때도 역시나 노동인권 개념이 어느 사업장보다도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함.
- 경비원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은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 경비원도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함. 아래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서 제안함(남우근외, 2012).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 의무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 10. 9.) 제33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보다 명확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인권과 최소한의 노동법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잡수입의 30% 범위 안에서 자생단체 지원비용,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잡수입의 30% 범위 안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로 이월하는 방안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커뮤니티 시설 운영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지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훈련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아파트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또 다른 사업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노동법,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춰야 한다.
④ 지역시민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많은 경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시민단체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⑤ 지역네트워크 구축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자치모임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와 자원들을 서로 교류하고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단지의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아파트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지자체의 역할
(1) 아파트 공공성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 공동주택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마련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 혹은 위탁관리, 관리주체의 책임, 관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법개정 사항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과 표준관리규약 권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휴게시간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지급 회피, 휴게시간 미보장, 쪼개기 근로계약, 아파트 비리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늘려온 것에 대해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휴게시간과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자치규약이 제정된다면 지역 내에서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형식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이 가능함. 공동주택이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개입 등이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원 조례 제정
-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은 3군데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비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2015.3.16., 제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2017.4.3., 제정)
·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2017.11.22., 제정)
[아산시 지원 조례 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3.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자체 지원 활동 사례
- 이 절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점차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
○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 용인시의 경비원 휴게공간 개선 및 표준계약서를 통한 고용 기간 안정화 노력
- 수원시의 경비원 쉼터 개선 지원 사업
경기 용인시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처우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일단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시 5평(16.5㎡) 남짓하던 경비실을 7평(21.1㎡) 정도로 넓히도록 건설업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에게는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 공간 개선 시 모범단지로 선정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준다.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에 소속 되서 3∼6개월 단위로 고용이 연장되던 경비원 고용 기간을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내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도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쉼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면 단지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5억원 규모의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안'에 경비원 쉼터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지난 1월 사업계획승인 받은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현재 4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으며 해당 단지에게 기존 쉼터 보수비용으로 총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7. 5. 17.]
○ 울산 북구
- 관내 아파트 1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 협약식
- 경비원 고용안정, 휴게시간 규제, 노동인권 보장 주민 홍보
울산 북구는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13개 아파트 입대의와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 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지역 13개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에 따른 경비인력 감축 지양 ▲임금을 줄이는 목적의 원치 않는 휴게시간 금지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최대한 보장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체결 ▲경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홍보 실시 등의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구는 지난해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소속 9개 아파트와 경비직 고용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는 달천그린카운티 1·4단지 등 13개가 추가로 경비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경비노동자 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경비노동자 착한 일자리 사업단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파트 지원사업, 함께 살기 아파트 학교, 주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울산 뉴스투데이, 2016. 12. 12.]
○ 서울시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항목에 경비원 고용유지, 처우 개선 포함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대상을 지난해 1000세대 이상에서 올해 9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시행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 관리품질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6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3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으로 나눠 등급을 확정하고, 우수단지 공개 및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5개 분야, 149개 항목 및 가점 4개 항목으로 총 153항목이다. 5개 평가 분야는 ▲똑똑한 아파트: 조직운영, 관련주체 교육 및 활동 등 ▲모범적인 아파트: 행정기관 신고이행 등 ▲안전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프로세스, 입찰과정 등 ▲조화로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근로자 처우 등 ▲경비 근로자 분야(가점 평가항목): 고용유지, 복지증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등급 기준은 80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 기준통과, 60점 미만 기준미달이다. 평가 결과 조치는 우수단지 시상 및 기준미달 단지 맞춤형 컨설팅 진행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9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10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품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0세대 이상 332개 단지에 대한 평가 완료를 목표로, 2016년 첫해에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아파트관리신문, 2018. 3. 23.]
○ 서울 성북구
- 경비원 근무형태의 주간근무 중심 변경 지원
서울 성북구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형태를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관내 11개 아파트 관리업체인 아주관리(김현율 대표이사)와 협의 끝에 당일 퇴근 방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의 경우 2개조 중 1개조 경비원 14명이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원 24시간 밤샘근무 후 하루를 쉰 뒤 그 다음날 오전 6시에 출근하는 근무형태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근무형태가 경비원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구와 관리업체는 근무형태를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심야 휴식시간을 늘림으로써 임금 인상을 차단하는 '꼼수'가 나타난 것도 이번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구는 대림아파트 경비원 1조 14명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한 뒤 7명은 퇴근하고 나머지 7명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밤샘근무를 하게 했다. 이로써 경비원 절반이 매일 밤샘근무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심야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경비실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사례도 없어졌다.
이 근무형태는 다음달부터는 길음뉴타운 8단지와 석관두산, 동아에코빌 등 공동주택에도 시범 적용된다.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 구는 7월부터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노무사(2명), 변호사(1명)로 구성된 연구용역원 3명을 투입해 2개월간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소장, 경비원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구는 이달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 아파트경비원 근무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구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워크숍을 연다. 11월초에는 노동계 전문가, 변호사,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토론회를 열어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뉴시스, 2018. 9. 30.]
○ 서울 양천구
- 무인택배시설 설치,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양천구는 무인 택배시설 설치, 경비실 냉방시설(에어컨) 설치 등이 포함된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80%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한 뒤 지난 3월 23일 17개 사업분야 지원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보안등 교체, 지상 주차장 보수, 경로당 보수, 하수시설 보수, 옥상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입주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에 지역 내 8개 단지 경비실 91곳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양천구청과 공동주택 단지 간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2018. 4. 19.]
○ 아산시
- 고령 경비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단지에 지원
충남 아산시가 고령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집단해고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 전국최초로 지원조례를 제정, 경비원의 근로여건개선 등을 위해 앞장서는 아파트를 선정,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아파트 7개소를 선정, 고용유지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지난해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다 많은 경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만 55세 이상 고령 경비원이 3인 이상 근무하는 아파트로 고령 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유지 또는 근로조건 향상 등의 실적이 있는 아파트이다.
[브릿지경제, 2017. 2. 22.]
[사례를 통해 본 지자체 역할]
-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 제정
- 경비원 교대제 변경 컨설팅 제공
- 매년 고용안정 모범단지를 선정, 도서관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
- 아파트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에 경비 근로자 고용유지와 처우개선 항목을 추가
- 입주자대표회의, 경비미화노동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및 노동인권 주제의 교육 실시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참석 여부, 참석인원에 가점 부여
-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대상 선정 시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및 처우 개선 아파트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 추진
-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협약식' 체결
- 아파트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