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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토론 원문보기 글쓴이: 수진
"경찰의 의견서" "경찰의 이유서" 같은 뜻?
임이라 (huma****)
옵빤 강남스타일님 처음 이글 을 읽었는데 정말 대단 하십니다. 저는 상대방한테 고소를 당 하여 사건에 대해 입증자료를 동원하여 제출한결과 검찰의 "무혐의" 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무슨 대질을 하겠다 전화가 와 흘러갈 세월에 억압되어 그후 경찰이 검찰한테 송치 한것을 알고 싶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 무혐의"에 대한 " "경찰의 의견서" 는 경찰이 신청하여 발급받고 싶어 했으나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보고 있는 중엔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옛날 에 "경찰의 이유서 를 신청하면 즉시 해 주던데요....그럼 요즘은 제가 신청 해 왔던 방식과는 다른가요? 그리고 제목 "경찰의 의견서" 는 경찰이 검사한테 자신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 하는 것 이면 제가 알고 있는 "경찰의 이유서" 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동일 한 것 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이번에는 전에 무죄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저한테 잘못이 없어 " 무혐의" 로 송치한 통보를 받았기에 그리 걱정은 안 했는데 검찰에서 또 그 지긋지긋한 마귀같은 인물과 대질을 하라는데..그럼 이런 경우 " 경찰의 의견서" 와 "경찰의 이유서" 가 다른 것이라면? 이 중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경찰의 진실된 의견서인지 볼 수 있는지요?가장 중요한 사건의 노른자로 핵심이것 같습니다. 꼭 알고 싶습니다 " 경찰의 의견서 와 " 경찰의 이유서" 동일한 것인가요? 헷 갈립니다.
반대로 저희가 사기로 누명 당하였을 당시에 상대방이 데체 어떻게 허위를 했기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으로 송치 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 그 당시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이 ""기소의견서" 였는데 그 내용을 보고알수 있었는데 제가 "정보공개 청구" 서 와 착각 하고 있는 것 인가요? 다르다면 저도 그 당시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검찰에 올렸기에 억울한 공소제기가 되고 재판을 8회나 했는지를 알고 싶네요..그리고 지급명령 또는 무고죄 로 이 당한 만큼 죗값을 치루게 하여 다른 사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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