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 10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 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할 수 있나요?
답변요지 10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 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음으로서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 며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 합니다 다만.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 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 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항 제4호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 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 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 장소장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