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신청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치매가 걸렸거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 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질병 등으로 쓰러졌는데, 자식들이 부모님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출하려고 하나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의 이유로 본인이거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식이라도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재산으로 치료비를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쓰러지고 나서 추정 상속인인 자식들 간에 누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추정 상속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청구는 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결정이 나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인지,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선정에 관하여 추정상속인간 다툼이 있을 경우 추정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나 서류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면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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