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법무사비용무료견적받기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보았는데, 저희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시 " 견적서 + 필요서류 " 를
무료발송해드리니, 보고 편하게 의뢰여부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운영하는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지역에 대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상담방법은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매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문자로 "
어떤 상담인지와 거주 지역 " 남겨주시면 연락드립니다. )
10 ~ 30 % 낮은 법무사 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상담시 필요한 정보는 " 연락처, 잔금일,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매수인의 권리는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매수인이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해드리는 절차를 잔금일에 방문해서 처리해드리는데,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하나씩 제거하며, 만일 문제가 발생시 " 매도인,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 로부터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 매도인,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 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며,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몇 천 ~ 몇 억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실 고용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시기 바라며, " 이사업체, 인테리어, 청소업체,
대출은행 " 등도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후 마무리되는 날까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율해드리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매도인의 계약불이행, 제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갑자기 잔금일자를 바꾸는 것에
주의하세요
일부 부동산업자는 "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거나 " , "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 사건 진행 상황을 갑자기 변경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일로부터 4 일
전에는 " 잔금일에 대한 날짜나 시간 " 수정에 대해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실, 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모든 업체가 예약을 받아 일을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잔금일로부터 4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변경해버리면, 일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이리
저리 끌려다니게 될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매수인께서는 " 법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상황에서 집 처분시
" 세무 " 상담을 받으세요
매수인이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 세무
" 상담을 받을 필요없는데,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떤 집을 처분하고, 신규로 새로운 집 구입시에는 처분하는 집에 대한 " 양도소득세 " 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 납부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특이한 변수가 발생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고, 몇 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다시 세금을 신고 · 납부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보단는 " 세무사 " 를 고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매, 증여, 상속 "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는 적법하게 해야 할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할 경우, 세무 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변수를 찾기 위해 " 법무사, 세무사 " 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무엇인가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 담보대출금만 잘 받으면
끝 " 이고, 은행에서는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 근저당권설정 " 이라는 등기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고 공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수인이 집 구입시 명의를 바꾸는 절차는 "
소유권이전등기 " 이고, 매수인이 담보대출시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얼마의 돈을 매수인에게 빌려줬다고 등록하는
절차는 " 근저당권설정등기 " 입니다.
보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과 은행에서 각각 고용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처리
가능하지만, 자신들이 1 순위로 보호받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담당 법무사는 은행에서 직접 고용합니다. ( 이처럼 매수인도 본인 보호를 위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하세요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다음 카페로써, 다양한 법무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도 하고, 아파트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 중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수인이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직접 고용하면, 모든 문제를 대신 법무사가 알아서 체크하여 진행해드립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무사사무실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 광고업체 " 를 통해 알아보는 것보다는 광고를 최대한 안하는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 광고비
" 에 대한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돌리거나,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사무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 에 대한 리베이트(소개료) 문제도 심각하니, 직접 법무사 고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