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체류형쉼터 설치 준비를 위하여
제작사와 많은 대화 그리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완성 된 도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날자 선정,
아는 만큼의 정보를 갖고 시도를 하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해 오던 중
부서 담당관으로부터 제시한 날자에 통화를 한 결과
농지이기는 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설치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동안 준비를 해 왔던것이 물거품으로 되어 버리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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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으로 굳이 생각을 하자면
개발제한구역 (開發製限區域) 또는 그린벨트 (Green Velt)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토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렇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에 건강에 필요한 주변녹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도시계획이나 실행계획에 의하여 철거를 해야 할 상황에서 마음대로
타인의 재산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되어 민원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원활한 행정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제한의 설정일겁니다
농막이나 체류형의 경우로 해석을 하자면
농막법이나 체류형법에는 가설건축물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 내용에 의미는 설치사용 기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철거,또는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에 적용한다는것은 법적 이해가 있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한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체류형쉼터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희망자분들 중에도
위와 동일한 상황의 분들도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오랫동안 체류형쉼터 설치 준비를 위하여
제작사와 많은 대화 그리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완성 된 도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날자 선정,
아는 만큼의 정보를 갖고 시도를 하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해 오던 중
부서 담당관으로부터 제시한 날자에 통화를 한 결과
농지이기는 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설치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동안 준비를 해 왔던것이 물거품으로 되어 버리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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