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2009.4월말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09년5월28일공포)
(상법상 설립(상법 제329조)=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제8조의2)-거의 유사)
(1)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자본금 규모는 크게 두가시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보증금,인테리어 및 집기비품구입비, 수익발생시까지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을 추정하고 그 금액을 최초의 설립자본금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사업(예:면허가 필요한 건설업,인허가에 해당하는 여행업 등)의경우에는 법규에 최소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 그 최소자본금 규모를 감안하여 최초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어 5천만원 미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법률상으로 100원도 가능),중소기업청에 발급받던 소기업확인서도 필요 없게 되었다.
주주구성 1명 ~여러 명 가능
(2)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결정
설립하는 법인(주식회사)에 법적으로 등기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는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설립도 가능한데 상법상(그리고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이사1인,감사1인이 최소인원이므로 이렇게 설립되는 법인은 복수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없고 1인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경우에도 명함에 “대표”혹은“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설립하는 경우 감사의 선임의무 면제” 규정입니다.
자본금이 10억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이사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설립과정에서 조사보고를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공증인(공증사무소)에서하는데 조사보고 비용이 상당하기에 감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3)사업내용결정
자본금, 주주, 임원이 결정되었으면 그렇게 설립할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사의 목적을 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짧은 명사형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향후 몇 년 내에 추가로 확장할 사업의 내용까지 함께 기입하여 대략 5개 내외의 사업목적이 정리됩니다.
(4)회사명 결정
기존 법인설립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회사명의 결정인데 이는 유사상호는 법인설립등기시 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번 상법개정으로 동일한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동일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유사상호개념에서 동일상호개념으로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할등기소(서울의 경우 서울상업등기)에서 검색하여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에이비씨와 주식회사애이비씨 같은 모음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동일한 상호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5)사무실 결정 및 계약
임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인설립 전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정보란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되는데 상호란에는 법인설립 후 상호 협의 하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6)회사(상호)검색과 법인인감도장 제작
법인설립 예비절차에서 결정하신 상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검색결과 접수한 상호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를 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법인임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법인설립 서류작성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할 서류는 대략 20종이 되는데 주요한 서류로는 법인의 정과,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다.
금번 상법개정시 모집설립보다는 발기설립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8)주요설립법인 서류 공증
여러종류의 법인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그 다음은 그 서류중에 법률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서류들9정관, 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은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그 서류가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행위인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이런 저런 중요서류가 작성되고 중요서류와 관련되는 경우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으로 설립하시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됨/
(9)은행에 자본금 맡기기(주금납입)
공증을 마친후 공증받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준비된 자본금과 함께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기간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을 주금납입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번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체가능 하다는 점을 참고바람.
(10)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는 절차인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면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그 납부서를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에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한데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과 1.44%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외은 지역에서는 0.48%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1)법인설립 등기접수
법인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는 일이 남게되는데 작성된 서류,공증받은 서류(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의무 면제),주금납입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등록세및 교육세 납입영수증을 모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철을 하게 됩니다.철을 한 후에 대법원수입증지 3만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후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 접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12)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받기
법인설립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준비 및 서류작성 등에 관해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상 항목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서류를 잘못 준비한 경우 등인데 무엇을 어떻게 보완(보정)하면되는 지를 차근차근 확인후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보완을 한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13)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법인임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5부씩 발급받습니다.
발급받는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때, 4대보험신고할 때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여유분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14)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업자 등록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단계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최초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작성하여야 한다.
(15)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기도 하고, 사업장실사 후에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사업장 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이 법정기한이므로 대략 신청일로부터 3일 경에 사업장실사를 나오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16)은행에 맡긴 자본금 찾기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수 잇는데 주금을 찾는 것은 돈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유예금퉁장을 만들어 통장에 이체를 해주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하는 경우로써 잔고증명으로서 주금납입업무를 대신 한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