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시행시 자발적 심방세동(Spontaneous Atrial fibrillation)에 시행한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에 대하여
■ 청구내역(남/61세)
○ 상병명 :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불명협심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 주요청구내역
자654가-주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실성 x 1.5 (심방세동)
자654주2 중격천자 x 1
Transseptal Needle(J5020066)
Electrophysiology Cath 10극이하(J4601066) x 2
Mapping Catg 11~20극 (J4604013) x 1
■ 진료내역
< 입퇴원 요약지 (3.18 ~ 3.24) >
진단명 :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 DM, HBP, Old MI(2VD)
과거력 & 현병력:
- 6년전 inf wall MI로 진단받고 PCI for LCx 시행,
- 5년전 LCx stent prox. edge에 total occlusion 있어 다시 PCI
- 3년전 11월 LAD progression 있어 PCI 시행하였던 환자로,
- 2년전 11월 EKG에서 발견한 A.fib에 대하여 manage 위해 내원함
입원경과 요약
Holter 상에서는 NSR 소견, Paroxysmal A. fib 진단하에 TEE 시행 후 intracardiac thrombus
보이지 않아 EPS & RFA 시행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함
■ Clinical Diagnosis : Chronic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주요 검사소견
Holter : NSR c‾ some VPCs
TEE : No intracardiac thrombus
※ PCI :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LCx : left circumflex artery
LAD :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TEE : Trans Esophageal Echocardiography
EPS : Electro-Physiological Study
RFA : Radio-frequency ablation
■ 참 고
○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4-85호, 2005.1.1 시행)
○ 탬보코 정(성분명 : flecainide acetate)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심의내용
- 동 건은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상병으로 3.21 자654-가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사례로, 2년 전 11월 4차례의 syncope이 있었고 심전도상 Atrial fibrillation 확인되어 11.21부터 탬보코정(성분명 flecainide) 50mg bid로 투여하였으며 전년 12.2 Holter monitoring상 심방세동이 관찰되었지만 항부정맥약제 투여 후 12일째이므로 충분한 투여량 및 기간 동안 투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그 이후 탬보코정 50mg bid로 금년 1월까지 투여하였으나 전년 12.19 Holter상 심방세동이 관찰되지 않으며, 고주파절제술 시행 전 심전도로 증명된 Atrial fibrillation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 3.21 EPS 시행 당시 관찰된 Atrial fibrillation에 대하여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건은 현행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인정기준(고시 제2004-85호, 2005.1.1 시행) 3항의범주로 볼 수 없어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8.7.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