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조영식 : 전(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정감사 때 전자개표기와 관련 허위 증언으로 2008.12.19일 퇴임, 제16대 대선 당시 홍보관리실장)
(13) 이용훈 : 전(前) 대법원장(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사건의 피고측(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 및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피고측(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
(14) 양승태 : 현(現) 대법원장, 전(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 김 신 : 2010수38 재판장, 현(前) 대법관
(16) 최인석 : 2010수38 재판장, 부산 고법판사
(17) 윤인태 : 2010수38 재판장, 창원지방법원장
(18) 백태균 : 2012수11사건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19) 박대범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2010고소 제55호 담당검사
(20) 권태호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10고불항 제1772호 담당검사
(21) 차한성 : 대법관 2010모1805 관련
(22) 박시환 : 전(前) 대법관 2010모1805 관련
(23) 안대희 : 전(前) 대법관 2010모1805 관련
3. 증인신문사항
(* 위 증인의 각각의 신문사항서는 추후별도 제출하겠습니다.)
2012. 11. 15.
원고
이정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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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사건 줄거리:
중앙선관위는 1997년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불법으로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즉시 개표가 되는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EVM)을 1억3천5백3십만원을 들여 개발했다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8.25.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지적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상부의 지적을 받으면 담당자를 징계하고 그 행위를 멈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듬해 2000.2.16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조문을 삽입한다.
그 목적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만들더라도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하여 다른 법 조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면서, 법 조항을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하여 개발 사용한다고 국회에 사기치고 예산을 타내서 결산보고까지 했고, 멍청한 행자위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난후 2002년 6월 13일 시행했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전자개표기를 한번 사용해 보고 선거조작이 아주 쉽고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감을 확인 한 후,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 노무현 당선 때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선거조작을 통하여 부정선거로 노무현을 불법당선 시켰으며,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국권이 찬탈되는 내란범죄가 일어났으나, 언론통제와 공권력으로 국민을 핍박하고 사기 쳐서 속였으며, 이와 함께 침묵으로 일관하는 친일역적 검찰패거리 놈들의 개 같은 습성으로 인하여 국민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거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해 썼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법관 고현철,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네놈이 사기판결로 국민을 속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를 덮었다. 그 사기행각으로 피고측 중앙선관위 변호사였던 이용훈이 노무현에게 발탁되어 대법원장까지 해쳐먹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조작가능하고 해킹에 무방비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기 쳤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이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이 받아들고 있는 자료다.
미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율을 계산하고 배분하여 나온 수치를 방송국에 뿌려서 박근혜 당선 선언을 했는데, 실제 개표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기 친 것이 들통이 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천남구 주안2동 제1투표구 의 투표수는 3,115표다
전자개표기 개표시작 시각이 2012.12.19. 23:13분이고
전자개표기 개표종료 시각이 2012.12.19. 23:25분이라서 3,115표를 단 12분만에 개표했는데, 이것은 통상 3,000표에 1시간 10분 걸리는 것을 비교해 보면 수개표 검증절차 누락이라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즉 선거무효)에 해당한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국에서 개표결과가 방송된 시각이 21시 37분인데
선거관리위원장 득표결과 공표시각이 23시 31분으로 무려 1시간 54분이나 빠르다.
중앙선관위가 신이 아닌 이상 각 지역구 개표소에서 1시간 54분 이후에 나올 결과를 미리 알고 방송국에 알려 주었다는 게 상식으로 설명이 되는가?
대구 북구의 경우는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를 진행해서 완전 사기개표를 한 경우도 나왔다
이것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로지스틱 그래프 등 여러 방식으로 조작된 개표결과를 방송국에 미리 뿌리고, 방송국에서 방송하여 박근혜 당선 선언을 했는데, 개표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즉시 개표하지 못하고 두 시간 늦게 개표가 끝난 것을 의미하고, 그 개표결과라는 게 실제 표수와 상관없이 전자개표기 카운터 조작에 의해 나타난 수치라는 것을 증명한다. 달리 설명할 방도가 있겠는가?
제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은 사기당선이고 불법선거이므로 무효이고 재선거에 돌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국민을 속이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권을 찬탈한 선거부정 내란범죄 보고서
================ 목 차 ==================
1.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법에도 없는 전자투표+개표기 개발지적) ----- 1~3쪽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 조문 ------------------ 4쪽
내 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무부서 : 선거관리관실)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명칭삭제) 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금액 135,300,000원)을 맺고 1998. 11. 28 그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잔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1997.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명칭 삭제)가 브라질에서 1996년에 사용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만인 같은 해 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11.28 전자투표시스템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용역개발 대상업체 선정
위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업체에 제안서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고 제안요구할 때 업체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1997.10.29. 5개업체에 전자투표기 개발에 관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2주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5개업체중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한 ㈜한국유니시스와 ㈜현대정보기술 등 2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의 2개업체중 ㈜현대정보기술이 기한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11.21. 보완자료 제출의사를 표시하자 제출한 제안서를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 당초 조건과 다르게 이를 받아들여 위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이 급하지 아니한 기자재를 당초의 제안서 제출조건을 어겨가면서 개발하느라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요구
[집행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 설 :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 감사원 너거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 죽은 김대중 정부시절 IMF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자 후사가 두려워 노무현을 선정해 놓고 중앙선관위 마피아들에게 문의 결과 지지율 및 득표율이 이회창과 비교했을때 2:8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미 선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없는 불법 전자투표.개표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문제에 봉착하자 2000.2.16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급조하여 삽입하게 된 것이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저항과 야당의 반대가 두려워 전자투.개표기[EVM]는 잠시 보류하고 전자개표기[HDP-2500]만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에 의한 카운터 계수조작으로 노무현을 불법 당선시킨 것이다.
조문명을 보아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해당되고, 전자투표기는 제278조 관련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지배받는 HDP-2500(투표지 분류기) :
투표는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음)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의 지배를 받는 EVM
(터치스크린에 의한 투표즉시 개표용 전자 투․개표기),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음)
선거재판 2002수12 판결문 검증조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판사가 공무원을 이끌고 선관위를 찾아가서 2002년 노무현 선거 투표용지를 재 검표 했는데, 투표용지가 100매씩 묶여있는게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한번 돌리고는 수백매씩 둘둘말아 쳐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풀어서 다시 세어보니
노무현표 안에 이회창표가 나오고 이회창표 속에 노무현표가 있으며,
무효표가 실제 표수에 들어가 있고,
감표(실제 세어본 숫자-전자개표기가 카운터한 숫자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현상)가 된 경우도 있고
증표(실제 전자개표기가 세어본 숫자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적은 상태)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전자개표기로 한번만 세어보고 개표결과를 결정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게 개표가 진행되었으므로, 개표결과가 무효가 되어 노무현이 실제 표수와는 상관없이 불법당선 되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작업개표가 원칙이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한번 세었더라도 일일시 수작업으로 개표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100매씩 묶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무현 선거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로 한번 드르륵 세고는 “노무현 570,960표 더 득표” 선언만 한 상태로 당선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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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선관위 공문으로 본 불법전자개표기 사기사건 전개현황
해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는, 선거소송이 걸리자 전자개표기에서 기계(투표지 분류기)로 둔갑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진 1-1은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일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다고 온천하에 광고한 중앙선관위 공문이다.
본문중에 분명히 전자투표기를 개발완료했고, 국민정서상 투표는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사진 12에 가면 2007년 12월 15일 갑자기 "전자개표기"가 "기계(투표지분류기)"로 돌변한다.
그 사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으로 선거무효가 되자 전자개표기를 명칭만 "투표지 분류기"로 만들고, "투표지분류기는 기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사진 1 - 1
사진 1-2 / 2002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돌변하고 "투표지분류기는 기계"다 라고 우기고 있다.
사진 2-1 / 2002년 노무현 선거 3일전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홍보하는 공문이다
사진 2-2 / 2002년 노무현 대선때 각급 선관위에서 가동한 전자개표기에서 인터넷 랜선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써버로 자료를 전송하여 해킹과 조작에 의한 노무현 당선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에서 개표작업을 하던 기계가 어떻게 중앙선관위 써버로 자료를 전송할 수있겠는가? 당연히 전산조직이고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진 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기 위한 내부결재 공문이다.
개표기+제어용컴퓨터 = 전자개표기이다.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HDP-2500 을 말한다
사진 3-2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1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진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포함)
사진 3-3 / 개표기 구입 사양을 볼 때 전산조직 전자개표시스템이 확실하므로 전자개표기가 맞다
사진 4-1 / 전자개표기 구입한다고 국회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서 자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및 선관위 내규 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하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조항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에 맞는 전산조직은 EVM으로 따로 있다.
지금 현행처럼 투표는 직접 손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자 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은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선거무효사태를 만든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사진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사용하다가 선거소송이 걸리자 궁여지책으로 전자개표기중 투표지분류장지 HDP-2500만 떼어서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장치 HDP-2500 은 혼자서 작동하지 아니한다.
제어용 컴퓨터와 작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산조직이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저촉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 대법원 판례 2003수26 판시와 같이 선거무효가 된다.
사진 12-1/ 당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개발 사용해야 하는 전자개표기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 사용한다고 거짓말 하고 예산을 타내고 불법전자개표기 구입후 결산보고까지 했는데,
선거소송이 걸리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해 기계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하여 이명박을 불법당선시켰다.
위 사진 1부터 5까지 자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하고는
사진 6에서 보듯이 노무현선거 개판개표로 선거무효를 만들고,
사진 11에서는 개표거의 완벽 주장하면서 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사진 12 자료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사용한다고 사기치고 있다. 말이 바뀌었다.
이것을 믿으란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역적질을 했으니 죽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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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난 선거소송 략사
1. 지난 불법 부정선거들의 간략한 이력
최초의 불법선거는 이승만 시절 3. 15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투표함 바꿔치기 수법으로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반대하는 군중에게 총포를 발사하여 김주열의 왼쪽눈에 최루탄이 꽂혀 사망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은폐하고자 마산 합포만 앞바다에 수장했다가 떠 오르는 바람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몰락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사건
해방정국에 혼란스런 자유당시절보다 훨씬 안정된 현대에 와서 국민을 속이고 국권을 찬탈한 선거부정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일어납니다.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낙선한 이회창 측에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이 2002수12 소송입니다.
또 다른 소송은 주권찾기 시민모임(약칭 주시모)으로 한나라당 지지자들 모임인데 주시모 대표 이기권이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거니 이것이 유명한 2003수26 사건입니다.
2003수12소송은 이회창이 중간에 포기하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으나, 이것이 사기임을 판결문 검증조서가 명백하게 증명해 줍니다. 당시 242개 개표소중에서 80개 개표소 전체 40%정도를 개표했는데 표수 오차가 만표 정도 밖에 안났고 노무현이 받았던 득표수 570,960표보다 오차가 적으므로 이회창이 실망해서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기판결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왜 사기판결이냐 하면, 개표결과에 혼표, 무효표, 증표, 감표가 있으면 그 개표장은 개표무효입니다.
전체 80개 개표소에서 전부 혼표, 무효표, 감표, 증표가 나오는 개판 개표였으므로, 80개 개표장은 개표무효선언을 하고, 나머지 162개 개표장의 개표 결과로 당락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법원장에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이회창이, 선거법을 몰라서 득표수 오차에 실망을 하여 소송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한산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3수26판결문은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판시했는데, 투표지분류기(HDP-2500)가 주로 분류 집계를 다했고 컴퓨터는 보조장치로 있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을 재판부가 채택해서, 전자개표기에서 컴퓨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쇠뭉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가 스스로 표를 분류하고 카운터해서 개표했다고 사기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소송 약사입니다.
3. 선거소송의 역사 2막은 한영수와 한산이 시작한다.
중앙선관위 선거부정사건의 핵심을 파헤치는 계기는 2009년 7월 17일 한영수와 한산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2009년 7월 17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무원 정치세력화 과정을 논의 했고, 그 과정중에 중앙선관위본부 본부장이던 한영수 조합원이 공직선거법 강의를 두시간 하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첫시간 공직선거법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영수본부장이 50매정도 되는 선거부정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난 각종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져 왔고 이명박이 당선무효상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산이 들었던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는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결하여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로 당락결정을 하여 당선자가 당선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관련자료를 보던 여러 공무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유일하게 한산이 이거 소송 붙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한영수 본부장의 두번째 시간 강의가 끝나고, 다른 조합원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심재옥의 강의를 들을 때, 한산과 한영수 2인이 옆방에서 만나 나눈 대화는 이것입니다.
당시 한영수본부장은 해직상태였는데, 한영수 본부장이 말하길, “한산이 선거소송을 한번 진행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조심스런 당부였고, 선거소송을 이기면 한영수본부장 본인이 해직에서 벗어나서 복직할 수 있다는 말에 한산이 흔쾌히 수락해서 교육이 끝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소송이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120 밀양시장선거무효 행정소송입니다.
2006. 5. 31 선거가 끝나고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 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갔던 것인데, 결론은 “본 사건은 선거소송이므로 행정소송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한다” 입니다.
그 후 한산이 절치부심 1년을 기다려 2010수38 밀양시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2010형제2467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검에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판사 김무신을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2012. 4. 11 총선이 있었고, 한산이 2012수11 밀양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걸었고, 한영수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선거무효소송을 걸었고, 이재진이 부산 중.동구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걸었으며, 강남구 선거무효소송을 당사자인 정동영에게 걸어라고 자료를 주고 부탁을 했건만 정동영이 걸지 않아서 4.11 총선 무효소송은 3개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2012수11 밀양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소송은 아직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수38 사건 판결이 나기전인 2012. 3. 30일 이재진과 한산이 헌법재판소에 2012헌마326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을 제기하여 전원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한영수 김필원 두분 공동대표와 7000여 소송인단의 명의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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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재판소 2012헌마326사건
" 개표참관인 숫자에 관계없이 전자개표기를 무제한 돌리면 위헌이다."
헌법소원 (2012헌마326, 대표청구인 이재진, 청구인 이정우)을 냈더니
입 다물고 선거무효사유 계속 생산 중이다.
왜 그럴까?
자신들이 저지른 선거무효사유인 선거를 자신들이 관리했기 때문.
이강국씨는 왜 가만히 계시나.
2013. 1. 14.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선관위원장 경력
직 위
성 명
위원장 경력
기 간
비고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00.02.21 ~ 2000.07.24
헌법재판관
송두환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1986.09.29 ~ 1988.09.29
헌법재판관
박한철
해당없슴
헌법재판관
이정미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2003.03.07 ~ 2004.02.24
해당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2008.03.07 ~ 2009.03.19
해당
헌법재판관
김이수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1984.08.27 ~ 1986.09.12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06.09.07 ~ 2008.02.18
해당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08.02.18 ~ 2009.02.18
해당
헌법재판관
이진성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1994.03.15 ~ 1997.03.1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2010.02.23 ~ 2012.02.21
해당
헌법재판관
김창종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1987.09.18 ~ 1990.03.16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1990.03.16 ~ 1992.03.04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1995.03.15 ~ 1996.03.07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1996.03.08 ~ 1997.10.14
대구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1997.10.14 ~ 1998.10.20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1998.10.20 ~ 2000.02.2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01.03.08 ~ 2003.03.06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09.02.18 ~ 2010.02.23
해당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12.02.21 ~ 2012.08.25
해당
헌법재판관
안창호
해당없음
헌법재판관
강일원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1989.03.10 ~ 1991.02.27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1991.03.04 ~ 1992.03.03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2003.02.27 ~ 2004.02.23
해당
2012헌마 326 사건 경과
전자개표기 위헌 헌법소원 기본정보
접수일자
2012.03.30
사건번호
2012헌마326
사건명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청구인
이정우. 이재진
청구인대리인
이용환
피청구인
피청구인대리인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12.04.17)
종국일자
종국결과
심리중
진행경과
번호
날 짜
내 용
1
2012.03.30
사건접수
2
2012.04.19
[이해관계자]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12.04.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12.08.31
[이해관계자]에게 보충서부본(송달) 발신
5
2012.08.31
[이재진](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6
2012.10.15
[청구인](으)로부터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7
2012.10.30
[청구인](으)로부터 보충서(문건접수) 수신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은
2012.3.30.접수해서 2012.4.17. 전원재판부에 회부. 2012년 4월 23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이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이정우 이재진이 2012.8.31, 10.15, 10.30. 3차례 보충서 및 촉구서 제출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미 끝난 게임을 헌법재판소는 방치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을 비롯하여 불법선거관리 무효사유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조하고 있다.
2012헌마326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3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헌법재판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3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위헌 사건내용 핵심
주민소환을 하는 국민투표법 제76조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로 묶여 있어서 순차적 개표를 할 수 밖에 없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100%보장이 되어서 헌법 제24조를 충족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7조는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무제한이라서 개표참관인 6명으로는 도저히 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선거조작을 일삼고 국민을 기망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법[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81조(개표참관)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 예전 수개표 방식(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참관)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
봉인확인 참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진행순서 1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2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3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4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5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6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7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참관인
설명 :예전에 전자개표기가 없고 수개표를 할 때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 이내로 고정되어 있었다. 즉 1번 참관인이 1번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개표참관을 하고, 1번함 개표가 끝나서 투표지를 포장해서 투표함에 넣고 봉인이 끝나면, 그 다음 2번 개표함을 개함하게 되고 2번 참관인이 교대로 참관하게 하여 개표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즉 동시에 개함할 수있는 개함반이 1열부터 4열까지이고, 개표참관은 공선법 제181조에 따라 8명을 모집하여 참관을 시켰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하여 참관인을 8명에서 6명으로 2명 축소하고 고속으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선거조작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고 예전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가야 선거조작을 막을 수 있다.
2 : 현행 전자개표기 개표방식(연속개표방식)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
봉인확인 참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진행순서1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설명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연속적 작업으로 개표를 하면 각 개표절차마다 참관인이 붙어 있어야 한다.
개함반 1열에서 제1번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번함 투표지가 전자개표기 운영부에 가 있는데, 참관인이 전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참관하고 있는데, 2번 투표함을 개함하면 누가 봉인 확인을 하는가?
참관인이 위원장 검열공표석에 가 있는데 3번 4번 투표함을 연속적으로 개함하면 누가 봉인 확인을 하고 투표지 혼입을 참관하는가?
한마디로 참관도 안했는데 공무원끼리 개함해서 전자개표기에 투표지 넣고 개표해서 당선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이라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개표무효다. 즉 선거무효인 것이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김대중이 IMF뒤끝에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불법전자개표기를 대량제작하여 노무현을 불법당선시켰는 바, 이는 헌법 제1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 위반 위헌이란 사실을 밝혔다.
해서 김대중 노무현은 내란범 반란수괴이고 역적놈이다.
제18대 대선 이전에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게 불법전자개표기의 폐해를 설명하고 부정선거를 하지 말도록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3회에 걸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자개표기 계수조작으로 이명박이 박근혜를 불법당선시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했으므로 이는 위헌 내란죄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