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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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래의 위대한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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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택시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블로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8만 클릭,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글입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도하 언론과 방송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된 기사나 프로그램이 자주
메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의 산물인 "차량용 블랙박스" 일명 "드리이빙 레코더"라는 제품이 아주 최근에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법인택시 5400대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를 모든 택시에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의 택시 72500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세금을 지원하느냐
여부에 대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서울택시의 경우 2010년에는 전체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법인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는 택시의 사고 발생시에 사고 전후의 15초 가량을
녹화하는 제품입니다. 음성녹음은 됩니다.
경기도에 설치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발생시 사고 전후의 일정시간(대략 20초 내외)
만을 저장하는 이벤트 녹화 방식의 제품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음성녹음이 안되는 저질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택시에 내년에 도입할 차량용 블랙박스도 사고 발생시에만 녹화되는 이벤트 녹화방식의
제품으로 음성녹음은 불가한 제품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개인이나 법인택시에 설치해준다는 것도
사실 지자체장의 선심성 퍼주기로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문제는 이처럼 수십억 또는 100억 가까운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사업에 엉터리 저질 불량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는 점입니다.
택시에 설치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1. 택시 전방녹화와 실내녹화가 동시에 되는 2채널용 제품이어야합니다.
2. 이벤트(충격센서등)녹화방식이 아닌 상시녹화 방식 제품이어야합니다.
3. 실내의 음성녹음이 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택시 전방녹화와 실내녹화가 동시에 되는 2채널용 제품이어야합니다
이글의 서두에 언급한 "누나가 택시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내용가 같이
택시 내부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별별사람 다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택시기사간에 메일밤 벌어지는 일들은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다양합니다.
성추행사건, 욕설, 폭력, 요금시비, 폭행, 운전방해, 심지어 택시강도 등...
수많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택시내부입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수많은 범죄자들은 택시를 이용하여 도망갑니다.
최근의 사건을 보면 지난해 숭례문 화제사건을 해결할수있는 결정적인 제보는
택시기사가 했습니다. 숭례문 근처에 대기중이었던 택시기사가 방화범이 숭례문을
담넘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방화범이 숙대입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숭례문에 내린것
을 제보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된것입니다.
몇년전에 발생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사건을 보면, 유영철이 여자를 살해한후
시체를 토막내어, 택시를 타고 산에가서 묻었다고 합니다.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합니다. 범죄에 노출될가능성이 높고 질이 나쁜 택시기사가
손님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내부는 CCTV로 감시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손님도 안심하고 기사도 안심
합니다. 기사와 손님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공정하게 감시할 제3의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 실내를 CCTV로 찍어야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2. 이벤트(충격센서등)녹화방식이 아닌 상시녹화 방식 제품이어야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블랙박스는 이벤트 녹화 방식만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크게 사고 발생시에만 녹화되는 이벤트 녹화 방식과 언제나 운행중에는
계속녹화되는 상시녹화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대별될수있습니다.
몇몇 블랙박스 제품은 이벤트 녹화와 동시에 상시녹화를 하는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한달전에 SBS뉴스에 보도된 충청도의 국도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신호를 위반하며 무섭게 달리는 덤프트럭이 마침 녹색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건너는
그랜저XG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그자리에서 일가족 4명이 즉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의 공정한 목격자가 나타나서 SBS 8시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제 3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로 사고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판가름 할수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시녹화되는 차량용블랙박스는 자신의 차량의 사고 뿐만 아니라 제3자간의 사고도
녹화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서울의 72500대의 택시에 상시녹화 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서울의 모든 교차로와 모든 도로에 24시간 택시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일본동경보다, 미국 뉴욕보다 더많은 택시가 돌아댕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택시의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는 상황을
머리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요.
거리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내년부턴 이런 현수막이 없어집니다.
사고발새하면 주변에 택시가 있는가를 찾아야합니다.이유는 택시의 블랙박스
다시말하면 모든 택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택시의 블랙박스에서
동영상을 추출하면 목격자가 필요없습니다. 가장 공정한 명확한 목격자가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천과 경기도의 택시에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상시녹화 기능이 없는 저질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택시용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발생시 "공정한 목격자"가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천의 택시와 경기도 택시는 돈값 못하는 불량한 제품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시에 상시녹화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야합니다.
서울이라도 서울시에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택시용 블랙박스는 상시녹화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야합니다...
3. 실내의 음성녹음이 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택시 내부는 일반 지하철이나 편의점과 같이 공공장소입니다. 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택시에는 기사가 운전을 합니다. 택시 내부에서의 대화내용은 기사가 들어도 무방한 정도의
일상적이 대화입니다. 택시 내부의 음성을 녹음하는 이유는 , 택시와 기사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일부택시기사의 경우, 여자 손님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달전에 경상도 말투를 쓰는 여성 손님 두명을 태웠습니다. 그 두분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택시기사가 현재 여러명의 여자와 사귀고 있다면서 여자 친구 하면 어쩌겠냐고
자기는 힘이 끝내줘서.. 여자들이 다들 좋아한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일부 양아치 같은 택시기사들은, 손님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언급을 하기도 하고
욕설이나 기타 기분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내음성을 녹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20일쯤에 발생한 "한티역 택시 역주행 대형사고"를 아시지요.
한티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대한상운 208호 택시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전봇대에 부딛힌후
반토막이 나서 여성 승객두명과 함께 사망한 사고입니다.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중인데,
마침, 대한상운 택시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사고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할수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대한상운 택시에 설치된 제품은 PLK사의 로드스캔이란 제품으로 음성이 녹화가 안되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시녹화도 안되어 사고 당시의 10여초 밖에는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성이 녹음안되어 있으니, 전방만 찍는 1채널 블랙박스로는 택시 내부에서 손님과 기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파악안되고 실내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
차라리 없는것과 별다름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한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용지물이라면 설치하지 않은만 못한것이겠지요.
음성녹음이 되어야..손님도 기사에게... 기사도 손님에게 ..좀더 조심스럽게 행동할수밖에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기사와 여성손님이 함께..타고가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국민세금을 지원하여 설치되는 택시용 블랙박스가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이 되어야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2010년 국민세금으로 무료로 장착되는 서울 택시에 설치될 차량용 블랙박스의 스펙
1. 전방과 실내를 동시에 녹화하는 2채널 제품
2. 차량의 전방을 상시 녹화하여 제3자간의 사고도 녹화할수있는 상시녹화 제품
3. 택시 내부의 성희롱등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녹음가능 제품.
서울시에 민원제기하여,
서울의 72500대의 택시에 무료로 설치하는 택시용 블랙박스가 제대로된 제품이 설치될수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상시녹화 기능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택시에 달아놓으면, 본인차량에 비싼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안해도 사고발생시에 주변의 택시를 찾으면 됩니다.
택시를 타면 안심이 됩니다. 이젠 택시 실내를 녹화하는 CCTV가 설치된다면
택시를 안심하고 탈수있게 됩니다.
사생활 침해요? 사생활 침해보다 더 심한 성추행,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택시에 설치할 차량용 블랙박스는 음성녹음안되고, 실내촬영안되고
상시녹화도 안되는 저질 제품이라고 합니다. 막아야합니다. 이런 저질제품으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제품을 설치하라고 민원을 넣어주십시요.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주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