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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정의는 ICA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본질은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주체는 사람이 주체인 조직이고, 그 사람을 협동조합에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협동조합을 자율적인 결사체가 되게 하는 조합원이며, 협동조합의 주권은 그런 조합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목적은 조합원 모두가 공유하는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필요와 염원의 충족을 통해 낳은 성과물의 귀속과 관계한다. 수단은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의 공통의 염원과 필요를 충족시킨다. 협동조합은 일상으로 보면 경제조직이다. 그 경제조직이 바탕에는 사람이 있고, 그 경제조직을 움직이는 힘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동과 연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는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해야 한다. 어떤 사업체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해야만 경우는 협동조합만이 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가 사업체의 소유관계를 가리킨다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는 사업체의 운영방식을 가리킨다.
협동조합의 정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 상호자조에 대한 신뢰, 경제의 민주주의에 대한확신이라는 세 가지 철학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협동조합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만 주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자조는 스스로 대해서 자조,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상호부조이다.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사람중심경제로 변화시키고 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런 지향이 일반기업을 능가하는 협동조합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민주,평등,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자조와자기책임은 협동조합이 그 사업에 임할 때 지녀야 할 가치다.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외부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노력에 대한 성과보다는 부단한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는 조합원에 의해 차별없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공정과 연대는 협동조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내외적인 가치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공개,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는 조합원이 지녀야할 윤리이고 지향이다.
정직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자기 자신을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윤리적 가치다.
공개는 타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다.이는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정의가 협동조합의 자기규정이라면, 가치는 자기 확신이고,원칙은 가치를 실천적으로 옮기기 위한 지침이다.
*1995년의 ICA원칙
1원칙 자발적 공개적 조합원제도-가입에 대한 원칙이다.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운영에 대한 원칙이다.
3원칙 조합원이 경제적 참여-경제에 대한 원칙이다. 조합원에 의한 자본참여와 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잉여금 처분에 있어 준비금 형성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을 더욱 확장하면서, 출자배당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자본이익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4원칙 자율과 독립-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와 시장에 의한 협동조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5원칙 교육,훈련 및 홍보-발전에 대한 원칙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일반인에 대한 협동조합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간의 관계에 대한 원칙이다. 거대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 간에는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조합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원칙이다. 지역사회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조합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다양한 주체와 역할, 그리고 관계
협동조합에서 주체는 조합원과 직원이다. 인류역사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의 변천(원시노동은 생활자체였고, 농경시대에 노동은 생활로부터 부분적으로 외화된 노동,산업사회는 두 가지 생활로부터 소외된 노동 즉 임노동과 그림자 노동) 살펴보면서 협동조합의 주체들에 대한 노동을 비교하고 있다.
조합원 활동은 온전한 호혜관계이다. 직원노동이 담당하는 협동조합 내 영역은 사업체 즉 교환이다. 이는 결사체를 통한 호혜관계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조합원은 아래에 있고 직원은 위에 있으며, 아래에 있는 조합원은 위에 있는 직원을 떠받치고 간다. 그것이 조합원과 직원 간의 관계이다. 조합원에 의해 고용된 직원의 노동은 생활로부터 소외된 노동이다 직원노동이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이한 방법은 직원이 조합원을 향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찾아진다.
조합원 노동은 호혜를 기초로 하면서도 부분적인 교환관계에 있는 노동이다. 일정 부분대가 지불되지만, 그 대가는 직원노동에서처럼 비인격적이고 물상화된 노동에대한 임금이 아니라, 일정 부분 외화한 노동에 대한 조합원으로부터의 인격적인 선물이다. 자기실현의 노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조합원의연장에 있고, 조합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그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 노동은 생활로부터 부분적으로 외화된 노동이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1)운영 목적상 차이
설립이유는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보장, 규모경제에 의한 원가절감, 새로운 판매. 구매.서비스 등의 제공, 운영위험의 분산, 새 부가가치 창출, 시장지배력의 강화 등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운영하게 한다.
주식회사는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이익극대화로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다. 주주들의 투자이익률 극대화가 조직의 운영목적이 된다.
2)구성원의 차이
조합원은 이사를 선출하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투표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한다. 조합원참여는 조합이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한다. 예로 생산자조합은 생산자여야 하며, 판매자 조합은 판매자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운영이나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없으며, 단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뿐이다. 투자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금액에 따른 배당ㅇ이익이나,주식의 거래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된다.
3)소유권과 통제권 차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수익의 내부유보,목적출자 등이 방법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주식발행이나 배당, 이전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주식회사는 지분의 개인소유제한이나 소유이전 등의 제한이 없으며, 지분거래 등이 자유롭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 이사를 선출하고, 기본적인 사업정책 등은 투표로 결정한다. 소수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소유지분에 따라 투표권이 달라지므로 다수지분을 가진 자본가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다.
4)수익과 배당에서의 차이
협동조합은 조합원 이용자에게는 실비주의에 따라 이용과 배당을 실시하고, 비조합원에게서 얻어지는 이익은 재투자를 위해 적립하고 있으며, 배당경우도 최소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가 목적이기에 높은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동조합이 나타난 배경
-국가가 담당한 경제부문과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노출된 주식회사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협동조합에 대한 나의 생각
"협동조합이야말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비정규직,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대안"
"우리 사회에 방치된 틈새 서비스, 비즈니스 영역 등을 발굴하면 실업자, 은퇴한 어르신, 청년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협동조합 형태가 유용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1116090226019)
그(손학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은 내수시장 확대이고 그것을 위한 중요한 틀이 협동조합”이라며 “협동조합은 재벌규제와는 또 다른 경제민주화이자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방편”이라고 말했다.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이 소비자협동조합과 에로스키(대형 유통체인 협동조합) 등 생산, 유통, 생활까지 도시 전체로 확장돼 일자리를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사회보장사회복지조합인 라군아로는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임금을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가 돼도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이 보장된다.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1인1표주의’다.
일반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주의이므로 100만원 내면 100표를 갖는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100만원 낸 사람이나 10만원 낸 사람이나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게 사람이 기준이 되는 정신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세금 낸 사람만, 남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재벌기업 회장이나 빈털터리나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72200475&code=210100
지역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협동보다 경쟁에 사로잡히게 되면, 협동조합의 발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협동조합 자체의 사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활동도 발전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단위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 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cfile202.uf.daum.net/attach/1962DF4C50ADB78927991E)
1) 서비스 부문에서 창업 유도로 실업을 줄인다.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등장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즉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한다.
2) 낙후지역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 증대를 위한 구체적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3) 특수고용노동자(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의 보호 효과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창업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한다.
4) 사회서비스 증대, 서민 경제 활성화,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복지 사업 효율성 제고,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 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끼치리라 기대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4120503)
나는 위의 의견들과 같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