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상해 기업에 홍보동영상 제작을 의뢰받아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은 국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KOTRA발간 2015년도 주요 18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의 p206에 소개된 사례
"용역대금 경외지급시 원천징수 이슈"에 사례를 보니
노무발생지가 중국 외 지역이면 기업소득세 10%를 원천진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상해 소재 기업담당자 얘기로는 최근에 상해지역에 원천징수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어 약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기존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중국 외 지역에서 노무제공시,
기업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치세 등 7% 내외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것이었는데요.
중국 상해 기업 소재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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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담당자 : 최혜범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해외투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기업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설치기구나 장소와 실제적 관련이 없는 비거주자기업의 취득 소득에 대하여서는, 중국 경내 원천의소득세 한하여 대금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조에 따라 노무(용역)제공소득의 경우 노무발생지에 따라 중국 경내, 경외 원천의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홍보동영상 제작용역 수입에 대하여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규정은 상기와 같지만 관할 세무국 담당자가 세금을 납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10%의 세금을 원청징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래 상해 기업 소재 담당자가 얘기하는 변경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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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기업으로부터 용역대금 결제 시 원천징수세금 문의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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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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