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덧붙여 설명을 드립니다.
비자의 종류
1. 9(a) Tourist Visa, 관광비자
2. 9(f) Student Visa, 학생비자
3. 9(g) Missionary Visa, 선교비자
9. (g) Commercial Visa 상업비자
4. 특별 투자 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5. 은퇴 비자(SRRV :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6. 13(a) 영주권(Non 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 13(a))
7. 결혼비자, 임시 거주 비자(TRV : Temporary Resident Visa)
8. 특별 취업 허가(SWP : Special Work Permit)
9. 어학연수 허가증 (SSP : Special Study Permit)
기타 비자
10. 9(c) 선원비자
11. 9(d) 무역 거래 비자-금융 및 보험 거래, 항공, 선박, 운항 및 고용인에게 발급.
12. 9(e) 외국인 공무원비자. 부양가족 및 수행자,고용인에게 발급.
비자관련 중요 서류들
13. 외국인등록증 (ACR :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14. 외국인 취업허가증 (AEP : Alien Employment Permit)
15. 출국 허가 증명서(ECC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기타 서류
16. 15세 이하 미동반 미성년자 입국 허가증(WEG : Waiver of Exclusi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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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비자]
ECC란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의 약자로서 출국시 이민국에서 출국을 해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범죄에 관련됐다거나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출국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상을 체류했을시 이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59일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9일을 초과해서 머무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출국하기전 이민국에 가셔서 ECC를 발급받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민국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날짜에 출국을 못하게 됩니다.
출국시키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공항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할 문제가 못됩니다. 법을 지키는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ECC가 없어 출국 거부된 사례
27일 공항관계자에 의하면 출국시 ECC를 준비하지 못해 출국거부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고 한다. 26일 문모씨는 따님의 출국을 위한 ECC를 준비하지 못해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한 어학 연수생은 ECC를 바귀오에 두고 와 똑같이 출국을 못했다고한다.
문모씨의 따님은 어학연수차 필리핀을 들러 바귀오시에서 1년의 연수를 마치고 26일 귀국을 위해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도 이민국에서 출국거부로 귀국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일정의 차질로 하루를 더 마닐라에서 머무른 뒤 다음날 이민국에서 ECC를 만들어 출국을 했다.
그는 이와 같은 계획의 차질로 시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마닐라에서 하루를 더 체류하는데 따른 숙식비는 물론이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ECC를 급행으로 하다보니 거기에 또 우외의 돈이 들어 갔다고 한다.
한편 그는 공항 이민국직원의 범인취급을 하는 분위기에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단지 몰라서 그랬을 뿐인데도 그런 고압적인 이민국직원의 자세는 고쳐져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외국인들의 권한밖의 사항이다.
현재 학생비자라든가 장기비자를 받아서 들어 온 경우는 물론이고 3주짜리 No Visa를 받고 들어 온 경우도 2번 이상(60일 이상)연장을 한 경우는 출국시 반드시 ECC를 끊어서 출국을 하는게 만일의 경우의 불이익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항 관계자 S씨는 "한국인들이 이민국에 가는 걸 꺼려 공항에서 처리할려는 사람이 많다. 공항 이민국직원이 부패하긴 했지만 다 부정한 공무원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출국시 꼭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하길 당부했다.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했을 경우, 바로 오후에 이민국으로 가서 서류신청을 해놓으면 다음날 왠만한 배행기 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 이민국에서는 오전에 서류를 접수 시키면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오후에 서류가 나온다. 그러므로 오전에 그걸 찾을려면 전날 오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Express(급행)로 할 경우 수수료 710페소에 Express요금 500페소를 더한 1,210페소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엔 사진이 필요 없지만
학생비자로 들어 와서 정식 ACR(alien Certificate of Residents)을
발급받은 경우엔 3장의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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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비자]
워킹비자는 엄민한 의미에서 외국인의 자국내 '근로 허가(Working Permit)'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 노동.고용성으로 부터 취업허가와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일하고자 하는 그 직종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에게 근로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취업허가를 먼저 득한 후 다음 취업비자를 받는다.
9G 비자의 정식 용어는 (Section 9, Paragraph G)이다. 이것을 줄여서 9G라 한다. 이 9G비자를 할 수 있는 자는 회사 설립을 한 회사 임원 즉 대표이사, 부대표 이사, 의장 및 그 회사의 직원만이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회사의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이 된다.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ing company.
2. Application from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3. Certified true copy of any written contract or an agreement entered into for the applicant’s service.
4. Bio-Data of employee sign by him
5. SEC-Certificate of regis! tration pf the petitioning company
6.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petitioning company
7. By-Law of the petitioning company
8. Alien Employment(AEP)from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9. Affidavit of Support/Guarantee of the petitioning company.
10. True copy of the pages of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last arrival.
11. Lastest Income Taxreturn of petitioning company.
12. Such documen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and material to an adequeate evalution of the petition.
이민국의 9G비자(일명 working Visa)의 취득 기준이 기존의 서류와는 대조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현 운영하는 회사의 총 자본금(Capital)과는 관계 없이 납입 자본금(Paid-up)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정해 지지 않고 있으나 필자의 경험으로 외국인의 비자 취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은 약 1백만 페소 정도가 되야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자 취득후 연장하시는 분에게도 이 법은 적용되며 비자 연장시에는 납입 자본금을 증액 하여야만 9G비자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회사 I.T.R 및 개인 I.T.R을 첨부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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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
이 비자는 필리핀에 적어도 미화 75,000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이후 그투자가 지속되는 한 계속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다. 보통 투자비자라고 하면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Investor's Visa 나 retirement Visa 를 만드는데는 75,000불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 예금은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며 물론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9G Visa는 전에는 구런 규제가 없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취업하려는 회사의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이 천만페소가 넘어야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노동청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청내의 여러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확실히 천만페소가 넘어야만 AEP(Alien Employment Permit)가 나온다고한다.
해당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을 보고 확인한다. 그래서 9G 비자를 내기위해서는 일단 Labor Dept에서 AEP를 받아야합니다. AEP가 있어야만 9G Visa를 낼수 있으니까... 근데 AEP를 받기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용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천만페소가 넘어야 한다.
그런데 이 1000만페소는 잔고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게 아니고 증자를 해서 하여튼 천만페소가 넘어야 합니다. 물론 증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돈 안들고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투자비자나 은퇴비자는 현금을 은행에 넣어야 하고 9G비자는 천만페소 이상으로 증자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취업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필리핀 노동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AEP(외국인 고용 허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취업할려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천만페소를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납입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자본금이 많이 필요치 않는 사업도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전 비자문제도 같이 고려해야만이 나중에 생각지도 않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엔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현재 필리핀 노동성의 경우는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거나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는 공무원이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한인들 사이에서 흔히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려면 "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쩌면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된 유머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전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쪽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보면 필리핀에서 뇌물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경비절감책으로 무슨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가를 잘 결정해야 한다. 특별 투자자 거주비자를 받을 건지, 아니면 취업비자나 그도 아니면 은퇴자 비자를 받을 건지 각각의 장단점을 취합해서 최선을 결정을 미리 내리고 시작해야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1) 특별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U$ 75,000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하여야 함
2) 동 투자가 지속되는 한 필리핀에 계속 거주 가능
3) 필리핀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SIRV) 소유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하여 투자 비자 갱신
4) SIRV(재)발급 관련 구체사항은 BOI 內 One-Stop SIRV Center 로 문의.
전화 : 890-9331, 897- 6682,
주소 : 2nd Floor, 385 Senator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필요서류 목록(SIRV Requirments)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사진면, 비자면 복사
신체검사 확인서
AIDS Test
신원증명서
호적등본(번역인증)
사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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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 비자]
학생비자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의 학생들을 위하여 SSP가 있듯이 워킹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중,단기 체류자를 위해 있는 비자가 SWP인 셈이다. 이는 일종의 '임시노동허가증'같은 역할을 한다.
SWP가 있다고 필리핀내에서 어떤 종류의 일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한정된 부분내에서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행업일 경우 회사가 정식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을 낸 근거를 포함하는 각종 서류들을 첨부한 상태에서 SWP 신청이 들어간다.
워킹비자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로써 갖게되는 합법적 체류근거에 해당하지만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류는 극히 제한적인 법테두리내에 있다.그러기에 개인에게는 합법적 체류근거에 해당하는 SWP의 획득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SWP의 발급은 모든 법적 책임소재가 신청을 한 회사에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입장에서도 신청자의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모든 법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서로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SWP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도 있을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SPECIAL WORKING PERMIT(SWP) Requirements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company
2. Photocopy of passport with valid visa
3. Bio-data
4. Photocopy of SEC Registration, By-laws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5. Affidavit of Support of the petitioner
company
6. ITR of the Company
7. Certified true Xerox copy of contract
specitying exact compensation to be earned
8. As per M.O.No. ELM-083, where the applicant shall receive compensation from Philippine sources, there shall be submitted as Affidavit of undertaking to withhold and remit to the BIR taxes due on al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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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상업) 비자 (9-g Commercial Visa)]
Requirements(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회사의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에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이력서)
4. Contract of Employment (starting term of service and exact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o be received(If President) Secretary's Certificate
(사원인 경우 고용계약서 <내역과 보수 및 기타혜택 등 고용조건 명시>
<사장인 경우 Corporate Secretary's Certificate>) (변호사 공증)
5.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원보증서) (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6.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신청자가 회사 대표인 경우 SEC 등록서류 제출)
7.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신청자가 직원인 경우 회사에서 기납부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제출)
8. Passport Copy:(여권복사)
a. Page with Picture(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최근 입국면 복사)
9.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취업허가증 복사)
10. Family Census(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워킹(상업) 비자 연장 (9(G) Extension of Commercial Visa)
Requirements(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회사의 대표 혹은 인사 담당자의 비자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4. Contract of Employment (starting term of service and exact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o be received (If President) Secretary's Certificate
(사원인 경우 고용계약서 <내역과 보수 및 기타혜택 등 고용 조건 명시>
<사장인 경우 board Secretary's Certificate>)(변호사 공증)
5.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회사의 대표 혹은 인사 담당자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6.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
(사업자의 SEC 등록 서류와 최근 General Information Sheet)
7. Income Tax Return and proof of Payment & Audited Financial Statement of the Petitioner Organization
(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재정 감사보고서<비자 신청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인 경우>)
8. Income Tax Return and proof Payment of Taxes by the employee applicant
(소득세 신고서 사본<비자 신청자가 직원인 경우>)
9. Passport Copy:(여권복사)
a. Page with Picture(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최근 비자 승인 및 연장면 복사)
10. Photocopy of ACR & CRPE
(ACR & CRPE 복사)
11.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취업 허가증 복사)
12. Family Census(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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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비자(9-g Missionary Visa)]
Requirements(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선교단체장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으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4.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Missionary Group
(선교단체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5.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해당 선교단체 SEC 등록서류 사본)
6. Audited Financial Statement /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Exempt Organization
(재정 감사보고서, 또는 재정 감사 면제 선교조직 경우 연간 활동 보고서)
7. Passport Copy:(여권사본)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e of Entry & Visa status (여권의 출입 및 비자 승인사항 기재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여권상 최근 도착 혹은 연장 사항
기재면 복사)
8. Certificate of Graduation (신학교 졸업 증명서)
9. Transcript-x (성적증명서)
10.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11. Certificate from Missionary Organization stating where applicant is to be assigned(파송장)
12. Family Census (if with Dependents)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선교비자 연장( EXTENSION of 9-g MISSIONARY VISA)
Requirement(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선교단체장 혹은 인사 담당자의 비자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Photocopy of ACR & CRPE
(ACR 및 CRPE 사본)
4.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선교단체장 혹은 인사담당자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5.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
(사업자의 등록 서류와 최근 General Information Sheet)
6. Income Tax Return and Financial Statement of the Petitioner Organization
(선교조직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7. Passport Copy:(여권사본)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 (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 (최근 입국 및 비자 연장면 복사)
8. Certificate of Assignment of Applicant (사역 증명서)
9. Certificate of Graduation (신학교 졸업 증명서)
10. Transcript-x (성적증명서)
11.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12. Certificate from Missionary Organization Stating where applicant is
to be assigned(파송장)
13. Barangay Certification that the Applicant is actually rendering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 barangay
(실제 선교사업을 하는 가에 대한 각 지역 바랑가이의 지역 증명서)
14. Family Census(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대사관 공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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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자 (TRV : TEMPORARY RESIDENT VISA)]
[비자를 받기 위한 증명사항]
1) 필리핀 시민권자와 적법한 결혼을 했다는 것. 2) 이 결혼이 필리핀 법상 유효하다는 것. 3) 필리핀 및 외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없다는 것. 4)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병에 걸려 있지 않다는 것. 5) 가족을 부양할 경제력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
[TRV Requirements(TRV 요구서류)]
1) 비자신청서류 2) 이민국의 신청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공증할 것.(BI form No. RBR 98-01) 3) 2x2인치 사진을 신청서류에 첨부할 것. 4) 비자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만약 출생증명이 없으면 아래의 서류로 대신한다.) Local Civil Register 또는 국가통계청(NSO)에서 출생증명서의 분실 또는 증명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받는다.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공공서류들. 친척이 아닌 2명 이상이 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며 필리핀 배우자의 국적, 출생지, 출생년도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함. 5) 비자 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 서약서 사본. 6) 외국에서 작성된 영문 서류는 해당 국가의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7) 이전 결혼을 청산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증서류. 8)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이혼 판결을 받은 서류 또는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는 서류 혹은 이전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적절하게 인증된 서류를 명시. 9) 만약 21세 이하의 미혼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10)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상태를 명시하는 서류증서. 11) 외국인 배우자 및 미혼인 아이들이 전염병 등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병이 있는 가에 대한 국립 검역소의 검역증. 12) 에이즈 검사증. 13) 한국 경찰청의 신원증명서 혹은 주비 한국 대사관(마닐라)의 신원증명서 공증서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서울)의 관련 인증 서류. 14) 필리핀 국가 정보원의 범죄 사실 증명서. (NBI) 15) 이민국(BI)의 범죄사실 증명서. 16) 입국 및 체재일이 명시된 외국인 배우자 및 아이들의 여권복사. 17) 이민국 발행 비자 영수증
[결혼비자 연장(EXTENSION OF TRV)]
1. 필리핀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류
2. 이민국서류
1) 필리핀 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류 2) 이민국 서류(BI Form RBR 98-01)작성 3) 2*2 인치 사진 첨부 4) 부부가 해당 Barangay에 함께 거주중이라는 바랑가이 증명서 5) 아이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6) 이민국 범죄사실 증명서(BI) 7) 필리핀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증명서(NBI) 8) 결혼증명서 사본 9)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명시한 보증서 작성 제출. 10) 재정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은행잔고증명, 소득증명서, 취업계약서 또는 월 급여와 연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형태 중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 11) 여권 사진면과 비자면 복사 외국인 등록증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복사 임시거주비자 소유자의 거주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Temporary issued to Visitor (CRTV)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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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 은퇴비자(SRRV)]
은퇴비자(SRRV :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은퇴비자는 한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중에서 가장 신분적으로 안정된 비자이자 영주권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 또한 일부분 가진 비자입니다.
은퇴비자의 취득 자격으로는 외국인, 혹은 구 필리핀 국적이었던 사람으로 필리핀을 체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자로서, 만 35세~49세까지는 7만 5천달러를, 만 50세 이상의 경우엔 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 투자청 은퇴국(PLRA)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
구 필리핀 시민권 소유자, 즉 바릭바이얀을 제외하고는 은퇴비자의 소유자도 다른비자를 소유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토지의소유는 할 수 없으나, 필리핀 공화국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 할 수 있는 조건인 지분율로 40%에 한하여 토지 소유가 가능 합니다.
즉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명의로된 부동산의 구입(필리핀인 60% : 외국인 40%의 지분 비율 일 경우) 하거나, 혹은 집합건물의 일정 지분을 40%까지 소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예로는 콘도미니엄(별도로 등기가 있음) 아파트 등등의 집합건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 필리핀 시민권자, 즉 바릭 바이얀은 도시지역안에서는 5000 M2를 농지의 경우 최고 3헥터까지 소유를 하실 수있습니다.
은퇴비자는 비자 연장 없이 평생 필리핀에 거주 하실 수 있으나, 매년 은퇴국 ID 변경 비용으로 10달러를 내야 하며, 예치금은 규정 예치 의무기간이 지나면 인출하여 필리핀 은퇴국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투자가 가능 합니다. 즉 콘도미니엄의 구입, 혹은 필리핀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의 회사에 투자 등등을 하실 수 있으나, 개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는 지출 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는 투자금이 존속 하는한 유효하며, 만일 투자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엔 비자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에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자를 존속 시킬 경우에는 모니터링 비용으로 예치금에 1 %에 해당되는 비용을 매년 지출 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발급 기간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은퇴국에 비자를 신청 한 날자로부터 법정 근무일 기준 5일안에 비자를 발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영주 은퇴비자의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1. 은퇴국 신청서(필리핀 은퇴국 혹은 은퇴국 에이젼트인 필코로드에 비치되어 있음)
2. 여권 원본 및 사본(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을 나타내는 비자면과 앞면 복사)
3. NBI Clearance(필리핀에 오신 연후에 저희 필코로드에서 안내하거나, 혹은 은퇴국에서 안내를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 드립니다.)혹은 한국 본적지에서 발급 받은 신원 조회서(필리핀 대사관에 가셔서 신원조회 요청서를 요구 하시면 서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님의 본적지의 동사무소, 혹은 경찰서에 가셔서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으신 후 번역공증을 받은 연후에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8세 이상의 자녀와 배우자는 모두 해당됨.)
4. 신체검사서(한국에서 검사 시엔 검사 후 필리핀 대사관 공증을 요함, 한국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서 가능함. 필리핀에 오셔서 진행 하실 경우에는 저희 필코로드에서 안내하여 드리거나, 혹은 은퇴국의 안내 협조를 받으시도록 조처를 하여 드립니다. )
5. 사진 : 2 x 2 인치와 1 x 1 인치 각각 6장
6. 호적등본 영문 번역본( 번역 후 공증을 받은 후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
비자 발급 비용
비자 발급용 예치금 : 만 35세 ~49세는 7만 5천달러(이기봉씨 해당), 만 50세 이상은 5만달러이며, 동반 가족 2인까지는 추가 예치금이 없으나, 추가 1인당 1만 5천불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9만달러가 됩니다.
비자 진행 및 수속비용 : 신청자는 1,500달러, 동반자는 명당 300달러입니다. 즉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500 달러 + 900달러(동반자 3인 x 300달러= 900 달러) = 총 2,400달러의 수속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PLRA 신분증 갱신 비용으로 10달러씩 비용이 청구 됩니다. 물론 처음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따로 입국을 할 경우의 비자 발급에 대한 건 입니다.
가장이 먼저 들어와서 비자를 발급 받고 준비를 한 연후에 가족을 대리고 올 경우 별도로 비자의 진행을 하여야 한답니다. 즉 가장만 비자를 먼저 받고 동반가족은 나중에 입국 시 별도로 신청 가능 합니다. 수속 비용은 한꺼번에 진행하나, 따로 진행하나 동일 합니다. 즉 추가의경비가 발생하지는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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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Alia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lia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증
이 Alian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하 ACR)은 외국인 등록증으로서 외국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신분증과 같은 서류이다. 이 서류는 본인이 나라에 정식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써, 모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외국인은 일년에 한 번씩 Immigration을 방문하여, Annual Report를 하여야만 한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외국이나 모국 등 해외로 출국시에는 비자가 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ACR(외국인 등록증)과 CRTS(거주등록증)를 맡기고 SCR(특별재입국확인증)과 ECC(출국허가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국하여야 한다.
Certificate of Residence
거주 등록증
이 Certificate of Residence(이하 CRTS)는 거주 등록증이다. 필리핀에 체류하려면, 비자 발급과 동시에 ACR(외국인 등록증)과 CRTS(거주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위의 두 서류를 발급 받음으로써, 이 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
ACR과 CRTS의 발급비용
HEAD TAX : P250.00
ICR, CRTV, CRTS, CRTT, CRFE : P1,400.00
FORM : P100.00
ACR : P1,000.00
LEGAL RESEARCH FEE : P20.00
TOTAL : P2,700.00
Special Return Certificate(SRC)
특별 재 입국 확인증
흔히 GREEN CARD라 불리우는 Special Return Certificate(SRC)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을 갔다 올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비자를 취소 시키지 않고 외국에 갔다 오려면 Immigration에 ACR(외국인등록증)과 CRTS(거주등록증)를 맡기고 SRC(특별재입국확인증)와 ECC(출국허가증명서)를 받아 출국하여야만 한다.
SRC의 경우 처음 발급 시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출국을 원하면, ECC만 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SRC의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여야 한다.
비물 : 여권, ACR, CRTS, 사진 2장(신규발급시)
SRC(특별재입국확인증) 발급비용 : 2,070페소
SRC(특별재입국확인증) 연장비용 : 1,92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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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비이민 비자>
* 일시 방문자 비자=9(a)···관광 비자로 입국시에 공항에서 패스포트에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유효기간은 21일로, 1개월 단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유효기간 59일이나 3개월의 특별 취업 비자(Special Working Visa)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수나 기술 지도 등 무보수인 것이 조건입니다.
* 원 비자=9(c)···Philippines에 기항하는 함선으로 근무하는 취업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항공기의 탑승원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 협정 상업자·협정 투자가 비자 =9(d)···Philippines와의 사이에 상당한 무역을 실시하고 있거나,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2국간 협정에 근거하는 비자이며, 현재, 발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 , 미국 , 독일의 3개국만입니다.
* 외국 정부 직원 비자 =9(e)···외교관 비자입니다.
* 학생 비자 =9(f) =Philippines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비자로 ,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워킹 비자 =9(g)···취업 비자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비자의 발급에는, 노동 고용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선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상용의 외, 선교용도 있습니다만 , 선교용의 경우는 비자의 취득은 불필요합니다.
<이민 비자>
* 비할당 이민( Nonquota Immigrant ) 비자 =13(a)···Philippines인과 혼인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됩니다. 처음은 유효기간 1년의 일시 거주 방문자( TRV=Temporary Residence Visitor ) 비자가 발급되어 2년째에 거주 비자( Residence Visa )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
* 할당 이민( Quota Immigrant ) 비자 =13···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50명이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발급되는 거주 비자입니다. 취업이 가능. (단 한국은 협정 체결 안된국가임)
* 귀국 거주자( Returning Resident ) 비자 =13(g)···일단 외국에 귀화한 Philippines 시민이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특별비 이민 비자>
* 투자 위원회( Board of Investments ) 비자 =47(a) 2···투자 위원회 등록 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 Philippines 경제 구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비자 =47(a) 2···Philippines 경제특구 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경제 구내에 1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투자가는, 거주 비자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 거주 비자>
* 특별 투자가 거주( Special Investor's Resident ) 비자( SIRV ) =47(a) 2···7만 5천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특별 퇴직자(은퇴) 거주( Special Retiree's Resident) 비자( SRRV ) =47(a) 2···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전제로, 50세 이상이면 5만 달러, 35세 이상이면 7만 5천 달러의 투자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난민 비자(47(b) ) 등이 있습니다.
<허가증>
* 외국인 고용 허가증( AEP=Alien Employment Permit) 고용 비자등을 취득할 때에 필요. 노동 고용성에 신청합니다. 그 밖에 , AEP 신청 중에는, 입옥 관리국으로부터 , 단기의 특별 노동 허가증( SWP=Special Work Permit), 임시 노동 허가증( PPW=Provisional Permit to Work) 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증명( ACR=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장기의 체재, 이주 비자를 취득해 취업하는 경우에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
체재 비자는 Philippines를 출국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 효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회 한정의 것과 1년간 유효(복수) 의 것이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경우에는, 복수의 것을 취득해 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 출국 클리어런스 증명(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
체류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 필요합니다. 출국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취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