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이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파산이라고도 부르며, 파산법(2003. 3. 31. 현재 이 법을 대체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 따로 정한 용어는 아니고 기업 등 사업자파산에 대비하여 통상 쓰이는 말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직장인, 주부, 학생, 무직자 등)이 수입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 과다 사용,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또는 보증을 잘못 서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로서 채무자는 남은 재산이나 소득이 별로 없어 채무변제가 어려운 데 반하여 채권자의 집요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를 보면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점점 채무가 커져 돌려막기, 대납, 카드깡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파산법을 들여온 이후 특히 개인파산은 거의 없다시피하다가 1996년 최초로 소비자파산 신청이 있은 후 이른바 IMF 시기인 1998년부터 매년 수백건씩 접수되다가 2003년에 이르러 신용카드 한도축소로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약 112만건, 1997년 약 150만건, 일본의 경우는 최근 2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파산은 그동안 거주이전 제한 등 엄청난 신분상 구속이 따르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구나 시행예정인 통합도산법이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만큼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이제 파산절차가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파산절차(실제사례 기준)
(1) 파산신청(2002.4.9.) : (비용은 파산신청비용코너 참고)
(2) 채무자심문 (2002.5.20. 1차, 2002.6.17. 2차 심문)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2002.6.29.선고, 2002.7.9.신문공고, 2002.7.31. 관보게재촉탁, 선고 약1개월 후 본적지 통보)
ㅁ 면책절차(위사례 기준)
(1) 면책신청(2002.8.22.) :: 비용은 신청수수료 및 관보게재료, 송달료는 파산신청비용과 동일, 신문공고료 예납금은 600,600원.
(2) 파산자심문(2002.11.4.) 및 2002.12.7.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 부여.
(3) 면책허가 또는 불허가(2002.12.16. 면책결정
절차상 걸리는 기간은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제 수행했던 사건(2002하단85 및 2002하면38)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할법원의 사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법원 의 경우 2003년 6월 현재 파산신청시 심문까지 1개월, 면책신청 후 심문까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파산신청서류를 잘 구비하여 보정명령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참고로 면책을 불허한 법원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요건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예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가 파산신청외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종의 개인워크아웃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위 절차가 진행중일 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4. 파산효과
(1) 파산과 채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당연히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 제약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사건”이므로 파산과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 주소이전 신고만 한다면 실상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3) 다만 자격제한으로는,
a. 공무원, 교사(교수, 전임강사 포함, 시간강사 제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포함, 간호조무사는 제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증권거래소 임원 등이 될 수 없고,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공무원 등), 면허취소(의사 등), 등록취소(변호사 등) 사유가 됩니다.
b.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이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다수의 견해는 민법 690조의 위임규정 및 상법 382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자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나, 민법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임을 전제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법은 이사의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일반 사기업에서 파산자라 하더라도 주주들이 계속 신임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통설적 견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손변호사 의견. 다만 이것도 개인파산자의 관심 밖입니다)
(4) 기타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나 위에서 든 예처럼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 기업체 이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파산을 고려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 학생, 직장인, 근로자와 같은 채무자들은 별로 관심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느냐 혹은 아예 근로활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느냐, 일용직이나 노점도 못하느냐,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느냐 등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이유로 사기업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반근거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금융회사라든지, 경리담당자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정리해고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 후에는 면책절차가 끝날 때까지 차라리 무직상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노동 등 비정규적 근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도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5) 신원증명서 등재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파산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 관보나 일간경제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각종 금융기관 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의 협회에 파산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파산자 명의로는 각종 금융거래 중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받는 불이익이므로 특별히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화나 휴대폰 사용도 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내부 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화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6) 검사에게 통지
파산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지합니다. 그러나 사기파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쓸 필요가 없고, 검찰실무상 검사가 그 바쁜 와중에 소비자 파산자에 대하여 행여 사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5. 면책요건
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면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파산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를 보면,(파산법 346조)
(1) 사기파산, 과태파산의 경우 : 사기파산은 대표적 예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고, 과태파산은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결과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러나, 형사처벌까지 전제된 “사기”나 “과태”를 파산자는 철저히 숨기고자 할 것인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을 볼 때 이 점 파산자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돈을 빌리면서 직업이나 기존 채무액을 속인 경우, 브로커로부터 보증인을 소개받아 놓고서는 보증인과의 관계가 친구라고 한 경우 등.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파산 및 면책신청시에는 채권자명부(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주소)를 제출합니다.
(4) 파산자가 면책신청 전 10년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파산법은 위와 같이 5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한 사유외에도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경위, 빚의 사용처, 본인이 쓴 것인지 보증으로 진 빚인지, 사용기간,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사채업자인지, 이자율, 채무자가 얼마나 갚았으며 갚으려고 노력했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과도하게 시달리는 등의 딱한 사정이 있는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동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의 사유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흔한 예로 채무자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돌려막기나 카드깡을 한 경우에는 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량면책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책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파산사건을 맡은 담당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일부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상당한 수입이 파산이후에도 계속 발생된다면 법원으로서 전부면책을 시켜주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하여 갚고자 하는 채무자가 근로를 중단한 무직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는 모순(?)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