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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리사무소 업무메뉴얼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1. 고층 및 초고층아파트에 설치하는 승객/화물/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중앙감시반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공사의 범위
1. 공사의 범위
▸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
▸ 승강기 완성검사 수행
▸ 중앙감시반 설치 및 종합성능시험
■ 납품 및 검수
1. 납품/설치
▸ 승강기 제작/설치는 건축공사 준공일(F) 5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옥탑 골조공사 완료일(20층 미만 : F-160일, 20층 이상 : F-170일) 지연시는 지연일수만큼순연될 수 있다.
▸ 중앙감시반 설치 및 종합성능시험 완료일은 옥외전기공사 준공일로 한다.
2. 검수
▸ 1차검수는 승강기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완성검사를 필한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검수를 시행한다. 단, 이경우 검수시기는 F-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차 검수는 중앙감시반을 설치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승강기 시험성적서에의한 종합성능시험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 비용부담
1. 비용부담 :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납품자, 제조업자 ) 부담으로 한다.
▸ 엘리베이터의 제작 납품 및 건물내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 엘리베이터내에 설치하는 기기설치공사 일체와 기계실내 공사중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후 완성검사,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완성검사 수수료는 납부시점에 공사에서 지불하고, 설치기준일(F-50일)부터 건축준공일(F)까지의 유지보수료는 발주내역에 계상하여 공사에서 부담한다.
■ 현장 가설물
1.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설하여야 한다.
■ 적용규준
1. 한국산업규격(KS)
▸ KS B 6830 승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
▸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 KS C 3609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통칙
▸ KS C 5515 인터폰 통칙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3701 스프링강재
2. 승강기 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 제출물
1.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다음의 제출물을 현장을 경유하여 해당지역본부(사업단), 지사에 제출하여 주공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시점은 아래와 같다.
▸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설치요령서, 현장기술자관련선임계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건축지붕층 골조공사 완료시점
▸ 중앙감시반 화면 설계 지연시 감시반 상세도면 및 제작시방서는 옥외전기 설계완료후
2. 수급인은 감시카메라 관련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품질보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설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매일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 공정표
◦ 제작공정표
◦ 설치공정표
◦ 동원인원계획표
◦ 설치계획도
▸ 일일보고서
◦ 일일공사내용
◦ 공정현황
◦ 출력인원
6. 자재 제품자료
▸ 제작도면
◦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 기계실 평면도
◦ 출입구 골조도 및 정면도
◦ 승강장 의장도(스테인레스 에칭무늬 또는 하이그로시코팅디자인,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색상 등)
◦ 승강카 내부 의장도(스테인레스 에칭무늬 또는 하이그로시코팅 바탕 질감, 조명, 조작반, 위치표시기 등)
◦ 승강카 내부 문양도
◦ 승강카 바닥 디자인
◦ 제어반 조립도
◦ 시퀸스도
◦ 감시카메라 설치 상세도
◦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 제작시방서
▸ 증명서
◦ 다음의 주요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의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권상기
-. 와이어 로프
-. 와이어 로프 소켓
-. 도어 개폐장치
-. 비상 정지장치
-. 조속기
-. 완충기
-. 안전극한스위치
-.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 및 개문발차방지장치
▸ 기술자료
◦ 소음/진동 방지대책
◦ 고조파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 현장설치요령서
▸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7. 견본 : 출입문 및 카내부 샘플원판(스테인리스에칭 또는 하이그로시코팅 강판)
8. 현장기술자관련
▸ 현장대리인 선임계
▸ 품질관리전담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9.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대책 수립사항
▸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사항
▸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내용
▸ 안전보호장비의 사용현황
▸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 안전표지의 부착내용
▸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내용
▸ 기타
10. 준공서류
▸ 품질보증서 (관리소인계용)
▸ 시험성적서
▸ 엘리베이터 보수 상주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기술지도완료증명서
▸ 엘리베이터 운전요령서 5부 (관리소인계용)
▸ 고장시 긴급대처요령서 5부 (관리소인계용)
▸ 제작도면 5부 (관리소인계용)
▸ 유지보수품(부속품, 예비품, 공구)명세서
▸ 중앙감시반 운영 지침서 (관리소 인계용)
▸ 중앙감시반 운영 소프트웨어 디스켓 1조
▸ 현장시험보고서
▸ 준공사진 : 기계실 내부상태(운전반, 모터 및 패널)
▸ 기타 필요사항
■ 품질확인
1. 품질조건
▸ 제작감리
◦ 수급인은 설치공사 착공 전에 1회 이상 중간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 완성검사
◦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입회하에 관리소 CRT감시반과 연결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완성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서
◦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 보증내용
-. 사후수리, 지원체제의 안내
-. 수리용부품 보유기간
-. 승강기의 사용, 관리요령
▸ 기타
◦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준공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기술지도계약
▸ 수급인은 지구별로 공사금액(제조+설치공사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1항에 의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거 소정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구내 최종 준공되는 공구에서 설계변경 감액조정한다.
3.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안전관리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구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후 15일이내 작성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지구별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구내 최종 준공되는 공구에서 설계변경 감액조정한다.
■ 착공간담회
1. 착공간담회 및 시공전 협의
▸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설치공사 착공전에 착공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설치에 필요한 연관공정, 시공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참석자
▸ 건설공사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과장 및 승강기 본사담당자, 설치책임자, 전기, 정보통신, 옥외전기 현장대리인
3. 간담회 개최시기 : 승강기 설치공사 착공 15일전
■ 운반, 보관 및 취급
1. 엘리베이터 외장부분(도어, 삼방틀, 카내부판 등)은 비닐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품질보증등
1. 하자보증기간
▸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의 종합성능검사 완료일(옥외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한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불량자재납품 및 부실수급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애프터서비스(A/S) 권상기점식관련
1. 수급인은 본공사(건축) 준공일로부터 단지별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3개월까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으로서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카내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고 자체검사기록표를 공사감독자 및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단지별 2인(20대 초과시 10대마다 1인 추가) 이상의 보수요원을 상주토록 하여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상주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을 준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애프터서비스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안전관리자는 상주보수요원이 겸임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축준공일전에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상기항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가동
• 수급인은 중앙감시반 시운전을 완료하고 기술자 1인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관리소내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감시반 운전방법, 엘리베이터 고장발생시 응급 대처 요령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수ㆍ인계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
1. 유지보수품
▸ 부속품 (대당기준)
◦ 수동조작 절환용 키 1개
◦ 도어 해방용 키 1개
◦ 수동조작 핸들 1개
◦ OS프로그램 1식 (중앙감시반 기준)
▸ 예비품 (대당기준)
◦ 홀위치표시기 1조
◦ 상/하향버튼 각 1조
◦ 카내 운전조작반용 버튼 각 1조
◦ 인쇄용지 5박스 (중앙감시반 기준)
◦ 공구 (단지기준)
-. 스패너 세트 1조
-. 드라이버 (15㎝) 1개
-. 프라이어(15㎝), 펜치(15㎝)각 1개
-. 몽키렌치(15㎝, 30㎝) 각 1개
-. 손망치(225g) 1개
-. 주유기 1개
-. 구리스 주입기 1개
2. 유지관리서비스
▸ 수급인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승강기의사후관리)의거 주공(관리주체를포함한다)에서 당해 엘리베이터 관리에 필요한 부품제공 및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기타
▸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승강기 검사기준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2. 자재관리
1. 사용자재 : 이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제작도면에 자재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표시품)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 위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위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운행방식
▸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동일장소에 설치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인디케이터 및 호출버튼을 개별 부착하며, 단독운전 또는 병렬운전으로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모든 엘리베이터는 관리소의 중앙감시반 키보드 또는 마우스에 의해 격층, 기준층복귀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카형식 및 수량
▸ 아파트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운구용으로 설치하며, 동일 계단실에 엘리베이터 설치대수가 2대인 경우는 용량이 큰 엘리베이터 1대만 운구용으로 설치한다.
4. 감시반 설치
▸ 동일단지내 수급인이 2개 회사 이상일 경우 중앙감시반은 변전실이 포함된 공구의 수급인이 설치하며 다른 수급인은 감시반 설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기술적인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층기준
▸ 이 시방에 명기된 층수는 아파트 지상층 기준이며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원
1. 종류
▸ 승객/화물/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장애인/비상용 엘리베이터
2. 용 량
▸ 550㎏(8인승), 750㎏(11인승), 900㎏(13인승), 1,000㎏(15인승), 1,150㎏(17인승), 1,350㎏(20인승)
3. 속 도
▸ 60m/분(15층 이하), 90m/분(16-19층), 105m/분(20층 이상)
4. 정지층수 : 각 층별 정지(전면출입방식)
5. 전 원 : 동력전원은 3상 380V 60㎐, 전등전원은 단상 220V 60㎐
6. 제어방식 :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 : 인버터)제어방식
7. 승강행정거리 : 건축구조물에 준함.
8. 카내부 및 도어치수 : KS B ISO 4190-1부속서에 따른다.
9. 승 강 로 : 건축구조물에 준함
■ 기계실내기기 승강기기계실
▸ 구동시브(Driving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 또는 윤활 장치를 가진 특수 합금제인 평베아링 이어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 (Machine Base 또는 Machine Frame) 시공사진1
▸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보빔(Spacer Bea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후 기계대빔(Machine Beam)을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도 방진 장치(방진고무 또는 방진스프링)를 설치하여 기둥이나벽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방진고무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KS B 688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지지보 : 지지보는 I 형강, [ 형강, H 형강으로서 안전계수는 4이상이어야 한다.
4. 제동장치 시공사진1
▸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중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적재하중의 120%이상을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한다.
▸ Brake shoe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 행정이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기기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 차단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 (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 일 것) 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5. 전동기
▸ 권상기용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한다.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전동기는 KS C 4002(회전전기기계통칙)에 의하여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어반 :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중앙감시반과 연결되는 구조로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승강기제어반(일반)
▸ 철제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여 곤충이나 쥐등이 침입하지 않으며 유지 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다.
▸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초과눈금형) 및 전원표시등(LED)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 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 제어반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환풍기(기계공사 설치분)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기/온도조절기1
차단기/온도조절기2
▸ 기계실내 제어반이 2기(승강기2대) 이상일 때는 환풍기가 각각의 제어반 온도감지기에 작동되로독 병렬연결하여야 한다.
▸ 환풍기는 작동시 안전하도록 보호망이 되어 있어야 한다.(완성검사 체크사항) 시공사진1 시공사진2
▸ 환풍기는 어떤 돌풍에도 빗물이 기계실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2중그릴장치로 시공해야 한다.(기계공사사항)
관련표준상세도1
▸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제전선관과 금속덕트(아연도철판:두께 1.6㎜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변전압/가변주파수 제어방식은 마이크로 디지탈(컴퓨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카내조명등 자동점멸장치 설치
◦ 엘리베이터가 3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조명등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자동점멸장치는 제어반에서 시간조정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반, 통합경비실(또는 동안내실) 및 엘리베이터에 스피커, 감시카메라회로 등의 배선연결을 위하여 단자대(용도명기)를 제어반 측면에 설치하며, 감시카메라용 동축케이블은 커넥터를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장난호출소거기능설치
◦ 카내적재중량이 150㎏이하에서 전체호출버튼의 80%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출력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 취소버튼기능
◦ 승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고자 하는 층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해당층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자동음성안내방송장치 :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 기기의 써지내성 : 승강기 제어반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입/출력 및 신호/ 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써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AC 전원입력 단자 : 1.2/50㎲(8/20) ± 2㎸(선-접지간), ± 1㎸(선-선간)
◦ DC 전원입/출력 단자 : 1.2/50㎲(8/20) ± 0.5㎸(선-접지간, 선-선간)
◦ 신호·통신 단자 : 1.2/50㎲± 1㎸(선-접지간)
▸ 써지억제기(SPD, Surge protective device) 시공사진1
◦ 용도 : 저압선로 써지(Secondary surge) 방지용
◦ 기기구성 : B형
-. 보호모드 설치 : 각상과 중성선, 중성선과 접지사이에 설치하며 열폭주방지용 휴즈를 내장하여야 한다.
-. 내부는 건식구조이고 강재 함체로 구성한다.
◦ 기기 특성
-. 사용전압 : 3상 4선 380/220V
-. 전류용량 : 40㎄/mode-단일소자
-. 제한전압 : 상-중성선과 중성선-접지는 2㎸, 상-접지와 선간은 3㎸이하(1.2/50㎲20㎸, 8/20㎲10kA 인가시)
-. 최대허용전압 : AC 275V
◦ 각상별 동작상태 표시
-. 전원표시등 : 녹색 LED
-. 경보표시등 : 적색 LED
7. 자동착상장치
▸ 카는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율 1% 이내, 기계실내부 온도 –20∼40℃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엘리베이터 제어신호 전송장치 (엘리베이터 DDC) 시공사진1
▸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입/출력정보(계측치, 적산량, 경보, 상태)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송하며, 자체 프로세서(PROCESSOR)를 내장하여 전송, 계측, 연산, 저장, 데이타 처리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 입/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TIME)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를 제어대상에 출력시키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주컴퓨터의 고장 및 통신선로의 단선에서도 상태/감시 제어가 가능한 기능(STANDALONE)과 밧데리 충전(Rechargeable) 기능,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여 정전시의 대책과 복귀시 메모리에 내장된 최신의 정보를 주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가져야 한다.
▸ AI, DO, DI, PI 등 다양한 모듈과 입/출력 접점의 선정이 간단하여야 한다.
▸ 신뢰성이 있고 유지보수가 간단하여야 한다.
▸ 전원은 제어반에서 220V 공급하며, 3종접지를 한다.
▸ 신호전송 케이블의 접지선은 전송기기 외함에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지한다.
▸ 엘리베이터 DDC는 엘리베이터 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 각항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의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복합 DDC를 설치할 수 있다.
▸ 기기의 써지내성 :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입·출력 및 신호/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써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동작하여야 한다.
◦ AC 전원입력단자 : 1.2/50㎲(8/20) ± 2㎸(선-접지간), ± 1㎸(선-선간)
◦ DC 전원입·출력단자 : 1.2/50㎲(8/20) ± 0.5㎸(선-접지간, 선-선간)
◦ 신호·통신단자 : 1.2/50㎲± 1㎸(선-접지간)
■ 승강로 시공사진1
1. 레일 가이드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은 8 인승/11 인승은 8kg/m, 13 인승/15 인승은 13kg/m, 17 인승/20 인승은 18kg/m 이상을 사용하며, 속도가 105m/분 이상일 때는 8 인승/11 인승이라도 13kg/m 를 사용한다.
▸ 균형추용 레일의 단위중량은 8 인승/11 인승/13 인승/15 인승은 5kg/m, 17 인승/20 인승은 8kg/m 이상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속도가 90m/분 이상일 때는 인승에 구분없이 8kg/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5kg/m 레일의 내부에는 방음 물질을 충진하여야 한다.
▸ 레일의 가공오차는 ±2 ㎜이내로 하고, 3 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0.05 ㎜이내로 한다.
시공사진1
▸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 브레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로프
▸ 주로프의 안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 및 본수는 12㎜3본(8인승), 12㎜4본(11인승, 13인승), 12㎜5본(15인승), 12㎜6본(17인승) 이상으로 KSD 35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이상이 되도록 여러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경은 8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KS B 6837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균형추 시공사진1
◦ 주철제 브럭 또는 특수 콘크리트 브럭으로 하며, 각 브럭은 용이하게 분해/조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
◦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층 표지판 : 승강로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지판(170㎜×155㎜, 스티카)을 부착 하여야 한다.
6. 이동 케이블 : 이동 케이블은 KS C 3609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균형체인 시공사진1
▸ 카운행시 카와 균형추, 와이어로프 상호간의 위치 변화에 따른 무게를 보상하기 위하여 균형체인을 설치하며, 균형체인은 굴곡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KS B 6828에 적합한 비금속제와 조합한 형태를 사용한다.
▸ 균형추용 레일의 하부에는 균형체인의 유동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한다.
■ 승강장
1. 승강장 출입문 삼방틀시공사진1 삼방틀시공사진2 삼방틀시공사진3 모르타르막음판
▸ 출입문은 세대현관문과 조화되는 색상 및 문양의 디자인을 텍스쳐 또는 메탈릭질감표현의 고경도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거나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이상) 에칭강판을 사용하며, 출입문의 두께는 30㎜이상으로한다.
▸ 문은 형강 또는 강판 보강재로 보강하여 닫힌상태에서 출입문 중심부 100 ㎠면적에 114kgf 의 힘을 가했을 때 출입문의 이탈이나 부품 파손이 없도록 도어행거, 도어슈,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제작·설치하며 설치기종에 대한 제작자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폐방식은 중앙개폐방식으로 한다.
▸ 행거롤러는 도어레일과의 마찰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우레탄재질의 타이어를 사용 하여야 하며 KS B 6893에 적합한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 카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2.0㎜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부위는 두께2.3㎜이상의 강판으로 보강한 후 스테인리스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삼방틀
▸ 삼방틀은 50㎜x 30㎜규격으로 승강장 출입문 재질과 연계하여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두께 1.6㎜이상) 또는 스테인리스(27종 1.5㎜이상)로 마감한다. 다만, 옥외 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층의 삼방틀은 광폭형이며, 옥외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의 삼방틀에는 상부 막판을 설치한다.
3. 문턱 :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부식에 강한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하고, 노출형 호출버튼 박스는 두께 20 ㎜이하이어야 하며, 상하 고정용 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 맹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하여야 하며, 충격과 화기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 위치 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시에 “점검중”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하고, 이사짐운반시는 운전조작반에 내장된 조작버튼에 의하여 “이사중”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한다.
▸ 위치표시기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 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위치표시기 내에 비상용 표시등을 설치하여 비상운전(화재관제운전 및 소방운전)중의 전기간에 “ 비상운전” 이라는 적색문자가 점등되어야 한다.
▸ 16층 이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각층 호출버튼 상부에 비상용 표지를 설치하고, 1층에 비상호출스위치(비상운전스위치)를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용표지사진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카바플레이트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내표지사진
5. 도어인터록 스위치 시공사진1
▸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며 운전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인터록과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한다.
■ 승강카
1. 승강카 대틀
▸ 형강을 주체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카프레임과 카바닥 사이는 방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바닥 전면에는 두께 3.2㎜이상의 강판을 깔고, 그 위에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두께 12㎜이상) 또는 동등한 질감의 바닥마감재를 깐다.
2. 승강카 내부
▸ 카의 벽판은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이상) 에칭 강판을 사용하거나 텍스쳐 또는 메탈릭 질감 표현의 고경도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두께1.6㎜이상)을 사용하여 조립하고, 운구용의 경우 트렁크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관을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카의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카의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출입문 폭의 내부 천정높이는 2,450㎜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내부 천정은 카 벽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스테인리스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카 후면 중앙상단 부분은 민속화, 산수화, 기타 다양한 그림 문양을 스테인리스 에칭또는 고경도 하이그로시 코팅 마감하여야한다. 다만, 13인승 이하(한변의 길이가1.4m 미만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후면 중앙상단 부분은 스테인리스 미러로 하고, 그림 문양은 좌·우측판으로 이동한다.
▸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전화번호와 유지보수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카내폴 및 킥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로 하며 핸드레일은 지름 32mm이상 38mm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3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 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준한다.
▸ 운구용 트렁크 최소규격(단위:㎜)은 아래와 같으며 트렁크설치시 카의 유효길이는 KSB ISO 4190-1부속서에 의거 2,0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8인승 1000(L) x 800(W) x 830(H)
◦ 11인승 700(L) x 800(W) x 830(H)
◦ 13인승 700(L) x 800(W) x 830(H)
◦ 15인승 550(L) x 800(W) x 830(H)
◦ 17인승 550(L) x 800(W) x 830(H)
◦ 20인승 400(L) x 800(W) x 830(H)
▸ 카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내실 외측 전체에 두께 2.0㎜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구조상 경미한부분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3. 카내설비
▸ 점검용 콘센트(카 상부에 설치)
▸ 조명기구(건설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하고, 바닥위 85㎝에서 수평면 조도는 150Lux이상)
▸ 정전시 니켈카드뮴 배터리 (용량 30분 이상)를 사용한 비상등(2중 천정내 설치)을 설치하여 램프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풍기(카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
▸ 스피커 (건물내 방송시설용과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 음성안내방송
▸ 위치표시기(카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 :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장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고장으로 인한 정지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감시용 카메라,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
4. 운전조작반
▸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 비상호출버튼
▸ 카 조작용 버튼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
▸ 맹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 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 인터폰 및 인터폰 동작표시등(인터폰 사용가능 표시램프설치) :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 소방용 스위치(1,2차) : 16층이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한한다.
▸ 비상용 표지 : 16층이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한한다.
▸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 내부에 다음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 스위치
◦ 비상정지 스위치
◦ 수동운전 선택스위치
◦ 조명용 스위치
◦ 출입용 개폐정지 스위치
◦ “ 이사중” 표시 스위치
◦ 환풍기용 스위치
5.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조작반사진
▸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진입 방향 우측면 중앙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몸체는 매입형(운전조작반과 동일방식)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취부하고 카바 플레이트는 두께 2㎜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이며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 비상호출버튼
▸ 맹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 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 카조작용 버튼(Micro push 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
▸ 행선방향 표시등
▸ 도아개폐 스위치
▸ 인터폰 및 인터폰 동작표시등(인터폰 사용가능 표시램프 설치) 조작반 카바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6. 카의 출입문 시공사진1
▸ 출입문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이상) 에칭 강판을 사용하거나 텍스쳐 또는 메탈릭 질감 표현의 고경도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며, 전동자동 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 문에 끼임방지 장치를 일면에 설치하고 또한 광전식 센서를 카출입문 상·하부에(0.3m에서 1.4m사이) 설치하여 문이 닫힐 때 인체 등이 닿거나 센서의 빛을 차단하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 문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스테인리스 6각볼트를 사용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승강카 출입문의 규격은 8인승/11인승은 800㎜, 13인승/15인승은 900㎜, 17인승/20인승은 1,000㎜로 한다.
7. 카 외부설비
▸ 카 위에는 점검 및 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
작업등사진
▸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카 및 승강로의 각 전기장치( 경보장치, 천정휀, 카도어스위치, 바닥맞춤장치, 카위점검스위치, 도아모터 및 제어부, 슬로우다운스위치, 승강로 및 카의 분기박스 등)에 방적처리 (물을 제거하기위한 커버 및 물빼기 구멍등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카 위에는 안전스위치 및 수동운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장치
1. 기계실 부문
▸ 조속기(Governor) 시공사진1
◦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시에는 조속기 로프를 카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로프에는 카가 정지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급제동이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 이탈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레(주/보조/조속기 도르레) 및 로프 등에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두께1.6mm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망은 양쪽 측면이 완전보호되고 보수점검을 위하여 분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역결상 검출기능
◦ 오결선 등으로 권상기가 역회전하거나 운전중 단선ㆍ단락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발생장치
◦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중앙감시반 일정부분에 고장발생내용 표시와 경보를 발하고(중앙감시반 기능참조) 통합경비실의 고장경보벨이 동작되며, 자동음성안내방송과 연동하여 탑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전자제동장치(MAGNET BRAKE) 시공사진1
◦ 조속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한다.
▸ 화재관제운전기능
◦ 화재발생시 안내방송과 함께 피난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는 기능
▸ 소방운전기능
◦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화재발생시 피난층으로 복귀된 엘리베이터를 소방관이 소화 및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기능
◦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에준한다.
▸ 개문발차기능
◦ 승강기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승강기 검사기준에 준한다.
▸ 도어스위치 감지기능
◦ 정상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내에 있는 카도어 또는 승강장 문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
2. 승강로 부문
▸ 리미트 스위치(Limit SW) 상/하부리미트스위치
◦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정지시켜야 한다.
▸ 최종단 정지스위치(Final limit SW)
◦ 최종단 정지 리미트 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 완충기(Buffer) 시공사진1
◦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KS D 3701(스프링강)에 적합하여야 하며,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100㎜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40㎜이상이어야 한다.
◦ 완충기형식은 엘리베이터의 정격속도 60m/min 이하는 스프링식, 60m/min 초과는 유압식으로 한다.
▸ 피트정지 스위치 시공사진1
◦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등사진
▸ 엘리베이터 정격 속도별로 꼭대기 틈새 및 피트 깊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엘리베이터 몸체부문
▸ 비상구출구(Emergency exit) 비상출구사진
◦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상부에 설치(크기는 작은쪽 변의길이가 0.4m이상, 면적은 0.2㎡이상)하며,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서 카내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한다. 또한 출입구를 제외한 카상부 전둘레에는 수직높이가 900㎜이상인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난간사진
▸ 비상정지스위치 (Emergency stop switch)
◦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일반 이용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키로 조작하는 방식이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 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 스위치임을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외부통화장치)
◦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통합경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사무소 및 CRT 감시반의 인터폰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호출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카 상부의 경보벨이 작동하여 갇힘상태를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제(비상)정지 장치(Wedge) 관련표준상세도 시공사진1
◦ 조속기에 연동된 카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140%를초과 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 보호판(Apron)
◦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 ( 수직높이 540㎜이상, 두께 1.2㎜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과부하 방지장치 (Weighting device) 시공사진1
◦ 적재하중 초과시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고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 - 110% 를 표준으로 한다.)
▸ 출입문 안전장치(문개폐 안전장치 : Safety shoe 및 Photo sensor)
◦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버튼 또는 카내 열림(Open)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출입문에 끼었을 경우(완전히 닫혀지지 않는 경우 포함)에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이상 경과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문닫힘 안전장치의 연결전선이 끊어지면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 카가 운행중이거나 착상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비상호출 운전중에도 문닫힘 안전장치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 소방스위치(1,2차)
◦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조작반에는 1, 2차소방스위치를 설치하여 1차 스위치는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수 있고 2차 스위치는 비상시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4. 승강장 부문
▸ 출입문 잠금스위치(Door lock switch)
◦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출입문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사진1
▸ 출입문 열쇠(Outside door latch)
◦ 출입문(Hatch door)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파킹스위치
◦ 엘리베이터 운행을 휴지하거나 재운행할 수 있는 파킹스위치(키스위치)를 1층 호출버튼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호출스위치
◦ 비상시에 모든 카등록과 승강장 호출을 취소하고 엘리베이터를 기준층으로 복귀시키는 스위치로서 16층이상 아파트의 피난층 승강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도장
1. 엘리베이터 내/외부의 도장색상과 스테인리스 에칭형태 및 카 내부 문양은 현장에서 건물 내ㆍ외부 색상 등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어반 및 강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이상).
▸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반 감시반사진(일반)
1. 중앙감시반의 기능은 엘리베이터의 감시 및 제어와 전력감시 등으로 한다.
2. 모니터 화면구성은 중앙감시화면구성 및 운영지침서와 당해 단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단, 화면구성은 수급인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운영지침서에 규정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기기
▸ 주컴퓨터 : 시스템의 핵심부로 프로세서(Processor), 메모리(Memory), I/O, 인터페이스(Interface) 등의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회선을 이용한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전송기기(DDC 또는 디지털메타),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처리하여 이를 모니터에 표시토록 하고, 프린터에 기록하는 등 다각적인 기능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감시 1초 이내
▸ TFT-LCD 모니터:규 격 : 17” 이상
▸ 키보드(Key-board) : 103 Type
▸ Mouse : 광마우스급 이상
▸ 프린터 : A4이하, 연속용지
▸ 스피커: 외부연결구조, 증폭기 내장, 음량조정기부착, RMS 5W 이상
▸ 책상 및 이동서랍과 의자
▸ 무정전 전원장치 (UPS)
4. 전송장치
▸ 전력감시 전송장치 (디지털메타 및 마이크로 RTU)
◦ 전력감시 전송장치 설치는 본 공사에서 제외하여 수배전반 및 발전기반에 설치되며, 기기별 시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메타(Digital Meter)
-. 수배전반 및 발전기 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 출력정보(계측치, 적산량,경보, 상태)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 전송
-. 입/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Time)으로 처리
-.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계측 등의 최신 정보를 주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Data Back-Up 기능
-. DI 포인트(Digital Input Point) : 각종 차단기 상태, 보호계전기 상태, 트립 및 경보 등을 받기 위한 기능
-. 제원 : 형식 : 매입형
-. 오차계급
-. 접속방법 : 이면접속
-. 시험
◦ 마이크로 RTU(Remote Terminal Unit) : 정류기반의 아날로그 신호(전압, 전류등)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디지털메타 또는 주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기능
▸ 화재감시 전송장치(화재 DDC) 시공사례사진
◦ 화재수신반에서 주컴퓨터와 연결하여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시기능(Status monitoring)
▸ 상태감시
◦ 각 기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모니터 화면표시와 함께 고장상태를 프린터(Printer)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력설비 감시항목
◦ 엘리베이터 감시항목
▸ 경보감시
◦ 각 기기에서의 경보입력에 따라 중앙감시반에 경보발생내용 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발생 및 복귀사항을 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한다. 경보음은 외부스피커(증폭기내장형, R.M.S 5W)에 의해 관리자가 Reset 조작시까지 계속 울려야 한다.
◦ 전력설비 고장 경보항목
◦ 엘리베이터 고장 경보항목
◦ 엘리베이터 부품내구년한 경보항목 : 주요안전부품의 교체시점에 경보
6. 제어기능(Remote control)
▸ 각 단위설비 및 기기에 대한 제어는 중앙감시반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며, 4자리수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층(1층) 복귀제어는 비밀번호 입력을 제외한다.
▸ 엘레베이터 제어항목
◦ 운전제어
◦ 화재발생시에는 홀∙ 짝수층 운전, 비정지층 선택운전, 병렬운전 등의 선택된 운전제어 기능이 해제되고 소방관제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계측 및 적산기능(Analog & Pulse)
▸ 전력설비
▸ 엘리베이터 : 호기별로 특정 선택시간동안의 운행이력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자기 진단기능 (주컴퓨터와 DDC 공통)
▸ 통신계통 점검
▸ CPU 및 메모리 점검
9. 선로 통신방식
▸ 주컴퓨터와 전송기기(전력용 디지털메타)간은 Serial 통신방식(최종단 디지털메타로부터 컴퓨터까지 1회선)을 사용한다.
▸ 통신케이블은 STP형 UL2919-AMESB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송거리가 1.2㎞이상시 증폭기를 사용한다.
10. 통신케이블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미국 전자공업협회(EIA)에서 정한 LAN System 신호전송용 송수신에 사용되는 케이블에 대하여 적용한다.
▸ 품명 : UL2919-AMESB
▸ 규 격 : 2P×22AWG
▸ 특 성
11. 보고서 작성
▸ 이 중앙감시반에서 정의된 각각의 경보상태 및 조작 등에 대하여 Memory 기능을 가지며 선택의 시점(과거의 특정시점 포함)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 고장 및 경보 발생∙ 해제 내역 : 자동복구된 순시 고장 및 경보 사항은 출력하지 않는다.
◦ 제어조작 내역
◦ 운행이력
▸ 전력설비 : 고장 및 경보의 발생∙ 해제 내역
▸ 전력 계측치 및 적산치의 일보작성
■ 감시카메라
1. 감시카메라는 “70820 감시카메라 설비”중 엘리베이터 감시카메라 부분을 적용한다.
■ 인터폰
1. 통합경비실(동안내실) 시공사례사진
▸ 통합경비실에는 다음 기기를 내장한 경보패널을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무인경비 적용지구는 설치하지 않음
▸ 고장경보벨 : 100db(A) 이상으로서 고장발생 및 비상인터폰 호출시 동작하여야 한다.
▸ 고장표시램프
▸ Reset 버튼
▸ 비상인터폰
▸ 비상호출스위치(Key조작형) : 비상용승강기의 비상호출 용도이며, 무인경비 적용지구는 방재실에 비상호출스위치 패널을 설치한다.
2. 방재실 및 관리소
▸ 승강카에서 호출시 해당호기 표시가 되어야하고 각 호기를 개별 또는 전체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터폰을 하나의 함에 내장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금속덕트
1. 제어회로용 금속덕트의 재질 및 두께는 아연도강판 1.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강제전선관의 크기는 제작도면 제출시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3. 배관은 배관공사 섹션에 따른다.
■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은 KS C 36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배선은 배선공사 섹션에 따른다.
■ 경고표시
1. 경고표시 재질 및 두께는 아크릴 2.0㎜이상이어야 한다.
2. 경고표시 크기는 500×100㎜이상이어야 한다.
3. 경고표시 내용은 “관계자외 출입 금지”로 한다.
4. 경고표시 기계실 출입문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작감리
1. 중간제작 감리를 받을 때에는 제작도면 승인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자재 규격 및 특성
▸ 권상기
▸ 전동기
▸ 공용받침대
▸ 제어반
▸ 레일
▸ 로프
▸ 균형추
▸ 카 가이드슈
▸ 승강장출입문
▸ 삼방틀
▸ 카출입문
▸ 조속기
▸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 엘리베이터 몸체(내∙ 외부 구성품 포함)
3. 엘리베이터 자재반입 일정
▸ 공정표상의 자재반입 일정에 반입 가능 여부
▸ 지구 및 일정별 자재반입 계획
4. 주요자재 규격 및 제조사 리스트
▸ 주요자재의 규격
▸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3. 시공관리
■ 사전조사
1. 승강로관계
◦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 피트내 배수구 설치
2. 기계실관계
◦ 기계실 진입통로
◦ 기계실 바닥의 양중구, 로프구멍뚫기
◦ 기계실 천정에 양중용 훅크 설치
◦ 기계실 바닥보강빔재 설치공사
◦ 기계실 통풍장치 위치
◦ 배수시설
■ 공사준비
1. 안전시설
◦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및 기계실 등에서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각 자재는 안전한 곳에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시공사진1
■ 승강기 개념도
1. 승강기 주요구조 및 안전장치 일반 시공사진1
■ 기계실공사 승강기기계실
1. 기계실바닥 시공사진1
◦ 전기배관, 플로어덕트 및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 보다 10㎜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 기계실 바닥의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54㎜이상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한 관통부위 상부는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고무판두께는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준상세도1 시공사진1 시공사진2
2. 기계실기기 배치
◦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기계의 배치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 제한을받지 않는다.
◦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대 설치 시공사진1
◦ 기계대빔은 2개의 H형강 또는 І 형강을 사용하여 지지보빔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계대빔 및 지지보빔은 끝단 4개소에서 수평 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후, 지지보빔플레이트를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지지보빔과 플레이트를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 용접은 접촉면 전 둘레에 하며, 용접살의 높이는 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최종 작업으로 기계대에 작용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대 빔을 서로 연결시키는 적정 규격의 앵글을 용접으로 고정 시켜야 한다.
◦ 기계대는 벽체와 최소 30mm이상 이격한다. 시공사진1
4. 조속기 시공사진1
◦ 조속기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하여야 한다.
◦ 조속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고, 마감시 조속기지지대 표면보다 5㎜정도 낮게 마감하여야 한다.
◦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 전도 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권상기와 기계대 사이에 취부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상기의 메인 시브와 디플렉터 시브의 상하부 기울기는 ± 1㎜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브 상호간은 수평정열 하여야 한다.
◦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출입문
◦ 내부에 작업이 완료되어 운행되면 출입구 자물쇠의 잠금장치를 하고 출입제한 위험표지판을 취부한다. 시공사진1
■ 승강로 시공사진1 상/하부리미트스위치
1. 받침대 설치
◦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받침대 설치완료 후 반드시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서 고정하여야 한다.
◦ 용접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및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작업
◦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한다.
◦ 플러그의 구멍삽입 기준은 구멍입구에서 플러그의 표면까지 10㎜정도로 하여야 한다.
◦ 구멍뚫기 작업시 벽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는 설치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 레일 브래킷 설치
◦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하여야 한다.
4. 레일설치 가이드레일
◦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높이(용접살)는 규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0.05㎜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5. 완충기 설치 시공사진1
◦ 피트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완충기 설치용 찬넬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중간빔의 설치
◦ 승강로내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중간빔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간빔은 H형강이나 찬넬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승강로 피트
◦ 엘리베이터 승강로 Pit의 콘크리트잔재를 건축에서 제거 후 바닥에 완충기를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타설이 필요시 에는 엘리베이터 납품설치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 승강로 케이블은 최상층에서부터 케이블 상호 엇갈림이 없이 정렬되도록 배선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 케이블 콘넥터 접속 부위의 심선이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접히지 않도록 한다.
◦ 승강로에 수직으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1개층에 1개소 이상 U-channel 등으로 고정하여 자중이 분산되도록 한다.
◦ 승강장 호출버튼용 케이블 등 간선에서 분기되는 케이블은 출입문의 개폐에 간섭되지 않도록 승강로 벽에 500mm 이내 마다 새들을 이용하여 밀착 부착한다.
8. 기타
◦ 작업이 완료되면 승강로 상부 작업용 홀은 건축에서 기계실 바닥에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판등으로 마감토록 한다. 시공사진1
◦ 승강로 피트 상부에 설치하는 건축헌치(Hunch)방향이 승강기 설치계획도와 맞는지 확인한다. 시공사진1
■ 승강장
1. 홀실 설치 (Hall sill)
◦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게 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홀실 전구간에서 도어슈 삽입깊이가 일정하도록 홀실의 전후 좌우 말단간은 수평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문 개폐시 도어슈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선(피아노선)과 홀실 좌우측의 이격거리가 동일하여야 한다.
◦ 실의 설치완료 후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삼방틀 설치
◦ 삼방틀 설치시에는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용접 고정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으로 도장면을 태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삼방틀 설치후 틀 내부에 몰탈 채움이 용이하도록 승강로 쪽으로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르타르막음판
◦ 승강장에 삼방틀(Jamb)은 일반형, 광폭형 모두 하부면이 문턱(Sill)보다 충분히 낮게 설치되어 건축에서 물구배를 적용한 바닥 마감시 삼방틀(Jamb) 하부 말단부분이 노출되지 않토록 해야한다. 시공사진1 시공사진2 시공사진3
3. 홀도어 조립
◦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를 청소하여야 한다.
◦ 도어와 실홈과는 평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어슈는 실홈에 10㎜이상 삽입되어야 한다.
◦ 도어는 의장 부품이므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 전 도어 적재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완료 후 의장면의 보호를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유도판 설치(Inductor plate)
◦ LANDING Door sill과 Car door sill의 높이가 일치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유도판의 설치는 층별선택기(Floor selector) 위치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Landing door sill과 Car door sill과의 레벨 차이는 ±10㎜이내로 조정한다.
■ 조립
1. 메인로프걸기
◦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로프설치 후 로프장력 조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균형추조립 : 균형추틀 위치설정은 카의 위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블걸기
◦ 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CRT감시반
1. CRT감시반 감시반사진(일반)
◦ 중앙감시반 설치장소는 관리소를 기준으로 한다.
◦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엘리베이터 DDC간의 단자에는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태, 고장∙ 경보감시와 운전제어, 운행이력 적산 등에 따른 배선과 엘리베이터의 카내 부저, 스피커 및 통합경비실 경보벨 등에 필요한 제어반내 배선을 하고 단자명판(회로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전력감시제어 회로구성은 "60620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발전기감시 회로구성은 발전기공사 섹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감시카메라 설치
1. 감시카메라 설치
◦ 카메라는 카출입문 쪽에 전면감시가 가능하고 탑승자 식별이 용이한 이중천정 내에설치하고, 고정 브래킷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감시카메라용 케이블과 카메라와의 접속은 접속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접속불량 및 엘리베이터 운행시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상화면의 일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카메라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통합경비실 또는 방재실의 모니터(통신업체 시공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감시카메라용 케이블은 엘리베이터제어용 케이블과 1조가 되도록 구성한다.
■ 배관
1. 제어반에서 전동기까지의 배관은 강제전선관을 사용하고 바닥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2. 배관은 배관공사 섹션에 따른다.
■ 배선
1. 배선공사는 "내선규정 310-13항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운전조작반내 배선은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선에서 잘 정리되어야 하며 표찰 및 명판을 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시공사진1
3. 배선은 배선공사 섹션에 따른다.
■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접지공사 섹션에 따른다.
■ 현장품질관리
1. 검사
▸ 기계실
◦ 권상기 기어오일의 적정 여부 권상기점식관련
◦ 권상기 기름유출 여부
◦ 주철부의 금, 균열 유무 여부
◦ 가바나 고정상태
◦ 기계실바닥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여부
◦ 기계실내 권상기, 조속기 및 바닥 청소상태
▸ 제어반
◦ 전원전압확인
◦ 제어반내 배선정리 양호 여부
◦ 제어반내 전원단자 조임상태
◦ 제어반내 먼지제거 및 청소상태
▸ 브레이크 청소 및 조정
▸ 펄스타코
◦ 부호판의 변형 여부
◦ 검출부의 투, 수광부에 있는 방진용커버 점검
▸ 엔코더
◦ 엔코더의 축판커버의 찌그러짐상태
◦ 모터와 엔코더에 판스프링 고정확인
▸ 승강장
◦ 승장도어 손상여부
◦ 승장버튼 설치상태
▸ 케이지
◦ 출입구 손상여부
◦ 카도어 손상여부
◦ 카바닥재 손상여부
◦ 실턱 청소상태
◦ 미끄럼방지턱 손상여부
◦ 카내부판 손상 및 조립부의 이완여부
◦ 비상구출구 이상유무여부
◦ 조명기구 청소 및 점등상태
▸ 승강로
◦ 승강로내 및 피트내에 잡물 제거
◦ 카위에서 운전시 장애물없음을 확인
◦ 완충기 설치 후 바닥마감 공사
◦ 완충기 취부상태 및 기름의 유무
2. 절연저항측정
▸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제어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 제어회로를 접지시키고 있는 것은 접지를 떼어야 한다.
▸ 모든 안전스위치 등은 정상운전 상태로 두어야 한다.
▸ 도어 스위치와 게이트 스위치는 폐로로 하여야 한다.
▸ 신호회로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 전등회로는 선풍기와 점검등 등의 전원회로를 일괄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 신설되는 각 회로의 절연저항치는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 전동기 주회로 : 1㏁이상
◦ 제어회로 : 1㏁이상
◦ 신호회로 : 1㏁이상
◦ 전등회로 : 1㏁이상
■ 시공허용오차기준
1. 시공허용오차기준
항 목 |
오차기준(mm) |
비 고 |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이격거리 |
20±10 |
전개소측정 및 기록유지 |
바닥 마감면에 대한 문턱설치 높이(계단식) |
15±5 |
전개소측정 및 기록유지 |
바닥 마감면에 대한 문턱설치 높이(복도식) |
25±5 |
전개소측정 및 기록유지 |
카의 정지층 착상거리 |
±10 |
전개소측정 및 기록유지 |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125이하 |
전개소측정 및 기록유지 |
■ 시운전
1.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다음사항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저속 시운전
▸ 전원을 투입하여 기계실 및 카상부에서 "UP","DOWN"을 하여야 한다.
▸ 속도를 15m/분 - 30m/분으로 제조업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3. 고속시운전
▸ 승강로 및 피트내에 케이지부분의 장애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계실 각종 기기류의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승차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카내외의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도어개폐시
◦ 조명기구
◦ 카레일
4. 인터폰 작동시험 : 시운전시 각 엘리베이터의 인터폰 시스템에 대한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 카와 기계실
▸ 카와 동안내실
▸ 카와 중앙감시반
5. 중앙감시반 기능 시험
▸ 시운전시 엘리베이터 고장시의 비상경보기능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반 기능
◦ 동안내실 비상경보기능
▸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태, 고장, 격층(홀∙ 짝수층)운전제어, 병렬운전제어 등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전력감시제어기능
▸ 발전기감시기능
6. 감시카메라 작동시험
▸ 엘리베이터 도어쪽의 전면감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의 진동 등에 영상화면의 이그러짐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통합경비실에 통신업체가 설치한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화재관제운전시험
▸ 수신반의 화재신호발신, 중앙감시반의 ‘ 기준층복귀’ 제어, 피난층(기준층)의 비상호출스위치 조작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승강장의 비상운전등이 점등하고 자동음성안내방송을 한다.
▸ 승강기가 상승중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한 후에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 승강기가 하강중인 경우에는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 승강기가 어떤층에 문을 열고 정지중인 경우에는 문을 닫고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 피난층으로 복귀중에는 출입문안전장치는 작동되나 과부하방지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경보만 울린다.
▸ 기준층으로 복귀한 후에 문을 열고 대기하며 카 및 승강장 호출버튼의 조작에 응답하지 않는다.
8. 소방운전시험
▸ 1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출입문안전장치와 과부하방지장치의 기능은 정지된다.
▸ 카내 행선층 버튼을 계속 누르면 문이 닫히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손을 떼면 반전되어 열린다.
▸ 카내 행선층 버튼은 출발 후에 여러층을 등록시켜도 최초 층에 정지하면 모든 등록이 취소되며, 승강장의 호출버튼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 행선층에 도착하여 정지하여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며, 문열림 버튼을 계속 누르면 문이 열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손을 떼면 반전되어 닫힌다.
▸ 2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작동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차 소방운전은 1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작동한 상태에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 카 및 승강장문을 인위적으로 열어놓고 행선층 버튼을 약3초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카가 주행을 시작하여 목적층에 도착한다.
◦ 행선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부저가 울리고 주행을 시작한 후에는 멈춘다.
◦ 목적층에 도착한 후에는 1차 소방운전상태로 자동 복귀한다.
■ 보호
1. 입주시 카내부판 등 외장재는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하고 입주 완료후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1. 수급인은 중간공정관리일 내에 삼방틀과 문틀 설치를 완료하여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한계
1. 옥내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 건축물(아파트, 관리동 등)에 매입되는 중앙감시반 제어용 배관 및 말단 풀박스
▸ 엘리베이터용 버튼스위치용 배관 및 소방스위치 박스 설치
▸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시공사진1
2. 옥외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배선
▸ 중앙감시반에서 변전실 디지털메타까지의 배관(건축물 매입분 제외) 및 배선 다만, 디지털메타와 중앙감시반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컨버터는 엘리베이터 수급인 설치
3. 통신공사 수급인 시행분
▸ 기계실 제어반까지 스피커 배관, 배선 및 결선
▸ 경비실(또는 방재실)에서 약전단자함까지 인터폰 및 CCTV 배관, 배선 및 결선
▸ 약전단자함에서 승강로 피트까지 인터폰 및 CCTV 배선용 공배관
▸ 경비실(또는 방재실)에 감시카메라용 모니터 설치
4. 기계공사 수급인 시행분
▸ 기계실 환풍기 설치
5. 건축공사 수급인 시행분
▸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 기계실 기기반입구 설치 및 기기반입 후 마감
▸ 기계실 후크 설치
▸ 승강장 보수 및 도장
▸ 삼방틀 설치 후 모르타르 채움
▸ 승강로 피트 사다리 및 배수구 설치
▸ 승강로내 건축자재 제거
▸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6. 수배전반 수급인 시행분
▸ 수배전반(저압반, 특별고압반) 내부에서 인입구(상부)까지 DDC 배선용 덕트 설치
■ 청소
1.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청소 및 오손부분 등에 보수, 도장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