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할 때.)
1. 상담신청 내용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 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금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회사가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대법원 2019.4.11.선고 2018다
30078손해배상),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대인사고 접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
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①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상적으로는 경찰서에
서 발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손해배상청구서 ③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그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자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다면,
보험회사도 피보험자의 주장(항변)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로는 일반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
를 확인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청되므로,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찰서의 고유권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포함) 통지해야 합니다.
4) 보험회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거절 또는 지급연기 이유를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 등에게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 받은 자(피해자 등)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
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
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
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
고에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