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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 ||||||||
신청 대상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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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주 민 등록 번 호 | ||||||||
- |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
신청내용 |
1. 등록사항별 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3.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4. 열람(신고서류) ________년_______월____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5.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적 호주: 대상자: 의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 )건 | |||||||
주민등록 번호 (뒷부분6자리숫자의) 공개신청여부 |
□공개신청 |
공개 신청 사유 |
□ 1.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2.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 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3.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소명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 |||||
※ 수수료 |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신고서류 열람ㆍ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ㆍ불수리 증명 등)ㆍ제적 부 열람 1건당 200원 | |||||||
청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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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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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자격 |
의 | ||
주 소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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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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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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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열람․교부예정시간: ○○시(구)ㆍ읍ㆍ면장 | ||||||||
※ 법 제117조 3호 :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작 성 방 법 |
(뒤 쪽) |
1.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법 제 14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청구사유: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가족○○○와 결혼예정자, 본인의 부, ○○○의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3.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 개 신청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제1의 ⓛ,②,③,④,⑥,⑦,⑧, 위 제2의 ⑦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