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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37권
8. 변지품③
8.5. 지(智)에 의해 성취되는 공덕[2]
여래의 불공(不共)의 공덕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2) 부처와 성자에 공통되는 공덕
① 총론
이제 마땅히 다른 이와 공통되는 공덕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다시 그 밖의 다른 불법이 있어
다른 성자나 이생과도 공통되니
이를테면 무쟁과 원지와
무애해 등의 공덕이 바로 그것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세존에게는 다시 그 밖의 다른 성자나 이생과도 공통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으니, 이를테면
무쟁(無諍)과 원지(願智)와 [4]무애해(無礙解)와 [6]통(通)과 [4]정려와 [4]무색정과 [8]등지(等至)와 [3]등지(等持)와 [4]무량(無量)과 [8]해탈과 [8]승처(勝處)와 [10]변처(遍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테면 앞의 세 갈래는 오로지 그 밖의 다른 성자와 공통되는 공덕이며, 6통과 4정려 등은 이생과도 역시 공통되는 공덕이다.
비록 부처님의 색신 중에 존재하는 일체의 공덕은 그 행상이 청정 수승하고 자재하여 성문 등이 갖는 공덕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되는 공덕[共德]’이라고 말한 것이다.
② 무쟁(無諍)
먼저 다른 성자와도 공통되는 앞의 세 가지 공덕 가운데 ‘무쟁(araṇā)’이란 어떠한 법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무쟁은 세속지로서
뒤의 정려에 의지하여 부동법(不動法)이
세 주(洲)에서 일으키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욕계의 유사혹(有事惑)을 반연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어떤 아라한은, 옛날 수많은 생에 걸쳐 여러 잡다한 종류의 몸을 받아 자신과 다른 이의 혹(惑)을 일으켰고, 이러한 상속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과보[非愛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서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번뇌가 존재하는 몸이었을 때에는 그것을 반연하여 혹(惑)을 일으키고 괴로움의 과보를 초래하였지만, 하물며 이제 번뇌를 떠나고 뛰어난 공덕을 갖춘 몸을 [반연하여] 그러할 것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상(相)의 지(智)를 낳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방편(번뇌를 떠나고 뛰어난 공덕을 갖춘 몸)에 의해 다른 유정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반연하여서는 더 이상 탐(貪)ㆍ진(瞋) 등을 낳지 않게 하리라.”
이러한 지는 [10지 가운데] 다만 세속지를 자성으로 할 뿐이니, 다른 이의 미래 수소단의 혹을 반연하기 때문으로, 무루지에 의해서는 이러한 행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무쟁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세속]지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쟁의 등지(等持)를 수습(修習)하라”고 설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설과 상위하지 않으니,
하나의 상응품(相應品)에는 다수의 공덕이 있지만 [경에서는] 그 중 한 가지만을 설하였기 때문으로,
마치 하나의 산(山) 중에 여러 가지의 사물이 존재할지라도 그 중의 한 종류만을 언급하여 산의 명칭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치상으로도 무쟁은 마땅히 이러한 [세속]지에 포섭되어야 하니, 타상속에 당래 혹이 생겨나는 것을 수호하려면 먼저 교묘한 방편[巧便]을 지어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체의 다툼[諍]에는 모두 세 종류가 있는데, 온쟁(蘊諍)과 언쟁(言諍)과 번뇌쟁(煩惱諍)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쟁이란 죽음을 말하고, 언쟁이란 싸우는 것[鬪]을 말하며, 번뇌쟁이란 백팔 번뇌를 말한다.
곧 이러한 지(“이제 다른 유정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반연하여서는 더 이상 탐ㆍ진 등의 번뇌를 낳지 않게 하리라”는 세속지)의 힘에 의해 능히 번뇌쟁을 종식시키기 때문에 ‘무쟁’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는 다만 제4정려에 근거하여 일어나니, 괴로움(즉 苦通行)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제4정려는 낙통행(樂通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1)
또한 부동법(不動法)의 응과(應果)만이 능히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밖의 성자는 일으킬 수 없다.
그 밖의 성자는 자신이 일으키는 번뇌도 능히 막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이의 몸에 생겨나는 번뇌를 능히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것은 오로지 세 주(洲)의 인취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날 뿐 북구로주나 그 밖의 다른 취(趣)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나지 않으니, [그곳의 유정은] 성질이 맹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욕계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사혹(有事惑)을 반연하니,2) 다른 이의 번뇌가 자신을 반연하여서는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온갖 무사혹(無事惑)을 막거나 방지할 수는 없으니, 그것은 내적으로 일어나 상응하는 바에 따라 경계대상을 총체적으로 반연[總緣]하기 때문이다.3)
③ 원지(願智)
무쟁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원지(願智, pariṇidhijñāna)란 어떠한 법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원지란 일체의 법을 능히 두루 반연하며
그 밖의 사실은 무쟁에서 설한 바와 같다.
논하여 말하겠다.
[원지란] 먼저 원(願)하고 나서 미묘한 지(智)를 일으키는 것이니, 원하는 대로 알기 때문에 ‘원지’라고 이름하였다.
이러한 지의 자성과 소의지와 종성과 소의신은 무쟁과 동일하다. 다만 소연만이 다를 뿐으로, 이러한 지는 일체의 법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4)
어떻게 원지가 미래도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인가?
과거ㆍ현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도 추리[比]하여 알 수 있기 때문으로,
이는 마치 농사가 잘되고 잘되지 않음을 관찰하면, 그 밭이 옥토이고 박토임을 추리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까닭에서 ‘원지’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것인가?5)
[‘추리지’라고 한다면] 유학이나 이생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추리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알려지는 것[所知]은 결정코 불확정적인 것[不定]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설(傳說)에 의하면, 모든 위대한 성문들도 미래의 일을 기별(記別)하는데 불확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원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된 앎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세속지로 관찰하여 기별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그들의 기별에 불확정의 과실[不定失]은 없으니, 다만 처음의 사실[始]만을 관찰하고 끝[終]을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컨대 일찍이 내린 빗방울이 땅에 닿기 전에 라호라(羅怙羅)가 그것을 받아 버렸다거나,6)
먼저 잉태된 아이는 실로 사내아이였지만 그가 후에 형태를 바꾸어 계집아이가 되었다거나,
왕사성(王舍城)의 아귀가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후 광엄성(廣嚴城, 바이샬리)의 온갖 아귀에게 패하여 항복하였다
―인간들이 서로 싸우려고 하여 아귀들이 먼저 싸우게 되었다―
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혹은 실로 원지로도 바야흐로 미래를 관찰할 수 있지만, 가행 시에 먼저 추리지[比智]를 일으켜 과거세와 현재세를 관찰하고, 이에 준하여 미래세를 헤아리는 것[度]으로, 원지의 ‘생’이 인기될 때 비로소 능히 진실로 [미래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에 따라 무색계도 능히 알 수 있다.
즉 일찍이 그것의 인행(因行, 즉 무색정)과 등류과(等流果)를 관찰하여 추리지가 생겨날 때, 진실의 원지를 인기하는 것이다.
혹은 욕계와 색계에서 죽고 태어날 때의 마음을 관찰하여 어디서부터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추리[比度]하여 알고 나서 원지를 인기하여 낳을 때 비로소 능히 진실로 [무색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추리지로 안다고 하여도 역시 어떠한 과실도 없으니, [원지는] 추리지와 소연이 필시 동일한 것임을 증지(證知)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추리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능히 [소연이 동일한 것임을] 증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경우 원지에 대해 [그것의] 힘은 능히 삼계와 3세를 두루 반연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불시해탈의 모든 아라한이 그 같은 [원지의] 경계대상에 대해 바로 알고자 할 때에는,
먼저 ‘나는 그것을 알기 원한다’고 하는 요기(要期)를 지으며,
그 후 가행으로써 변제정(邊際定)인 제4정려에 들고,
이로부터 무간에 이전의 원력대로 정지(正智)를 인기하여 [알고자] 요기하였던 경계대상에 대해 모두 다 참답게 알게 된다.
여기서 ‘변제정’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 마땅히 해석하는 바와 같다.7)
이러한 원지의 힘은 과거세에 대해서도 능히 알 수 있다.
[그럴 경우] 숙주지(宿住智)와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인가?
원지가 자상과 공상을 모두 아는 것이라면, 온갖 숙주지는 공상만을 알 뿐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공상을 아는 [원지와 숙주지] 중에도 역시 차별이 있으니, 원지는 분명하게 알지만[明了] 숙주지는 그렇지 않다.
나아가 현재[의 마음 등]을 소연으로 하는 [원지와] 이에 대한 타심지의 차별상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8)
④ 4무애해(無礙解)
④-1 총설: 자성과 소연
원지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무애해(無礙解, pratisaṃvid)란 어떠한 법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무애해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법(法)ㆍ의(義)ㆍ사(詞)ㆍ변(辯)이 그것으로
명(名)과 뜻[義]과 언사와, 설(說)과 도(道)로서
물러남이 없는 지(智)를 본질로 한다.
‘법’과 ‘사’는 오로지 세속지로서
다섯 지(地)와 두 지에 근거하여 [일어나며]
‘의’는 10지(智)와 6지를, ‘변’은 9지로서
모두 다 일체의 지(地)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획득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함께 획득하며
그 밖의 사실은 무쟁에서 설한 바와 같다.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무애해를 모두 설하면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법무애해(法無礙解)이며,
둘째는 의무애해(義無礙解)이며,
셋째는 사무애해(詞無礙解)이며,
넷째는 변무애해(辯無礙解)이다.
이러한 네 가지 무애해를 전체적으로 설하면, 그 순서대로 명(名)과 뜻[義]과 언사[言] 그리고 설(說)하는 것과 도(道)를 반연하며, 퇴전(退轉)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智)를 자성으로 한다.9)
[법무애해]
이를테면 물러남이 없는 지로서 능전(能詮)의 법인 명(名)ㆍ구(句)ㆍ문신(文身)을 반연한 것을 첫 번째 무애해(법무애해)로 설정하였다.10)
여기서 소전(所詮)의 뜻(즉 말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설하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법의 자성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表召]이라는 뜻이다.
소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설하여 ‘구’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법의 [동작ㆍ성질ㆍ시제 등의] 차별을 분별하여 알게 하는 것[辯了]이라는 뜻이다.
뜻(의미)과는 관계하지 않는 말[不待義聲]로서, [그 자체] 단독으로 지각[覺]이 생겨나는데 근거[依託]가 되는 것을 설하여 ‘문’이라고 하는데, 가(迦, ka)ㆍ차(遮, ca)ㆍ타(吒, ta)ㆍ다(多, ta)ㆍ파(波, pa)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치상 ‘뜻과 관계하지 않는 말’을 지각하는 일이 있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지각에도 마땅히 소연의 경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러한 소연의 경계를 설하여 ‘문’이라고 한 것이다.
‘문’이란 말하자면 뜻과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며, 다만 ‘명’이나 ‘구’와 함께 하여 [그것의] 뜻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뿐이다.
즉 이 세 가지는 능히 온갖 소전(所詮)의 뜻(즉 말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을 지니며, 아울러 이해를 낳는 표준[軌生解]이 되기 때문에 ‘법’이라 이름하였다.11)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자성을 [총체적으로] 설하여 ‘신(身)’이라 하였는데, 자성 자체와 ‘신’은 명칭상의 차별이기 때문이다.12)
즉 [명ㆍ구ㆍ문의] 세 가지와 말의 뜻[聲義]은 지극히 서로 인접하고 뒤섞인 채로 경계대상이 되어 지각을 낳기에 [각각의] 개별적인 상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을 설하여 [세 가지가]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함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이다.(이상 法無礙解에 대한 해명)
[의무애해]
만약 물러남이 없는 지로서 일체의 법에 존재하는 뛰어난 뜻[勝義]을 반연한 것이라면, 이를 두 번째 무애해(의무애해)로 설정하였다.13)
여기서 ‘뜻’이란 바로 제법의 자상과 공상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명신(名身) 등도 역시 이러한 ‘뜻’에 포섭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뜻이 아니니, 다수의 개념[想]을 갖기 때문이다.14)
즉 [그것에는] 진실된 뜻[如義]도 있고, 진실 되지 않은 뜻도 있으며, 뜻을 갖는 것[有義]도 있고, 뜻을 갖지 않는 것도 있으며, 가법(假法)에 근거하여 일어난 것도 있고, 실법(實法)에 근거하여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를 무간에 [함께] 요별한다. 혹은 그 후에 헤아려진 온갖 뜻을 일컬어 ‘뛰어난 뜻’이라고 하였다.
즉 의무애해의 소연의 경계는 말[語]이나 명(名)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것의 소연을 ‘뛰어난 뜻’이라고 설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이것은 다만, 말에 의해 ‘명’을 일으키고, 명에 의해 드러난 뜻[所顯義]을 취하지만, 취한 것이 모두 그러한 것(뛰어난 뜻)은 아니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작용하게 된 것[所行]을 설하여 ‘[뛰어난] 뜻’이라고 한 것이다.(이상 義無礙解에 대한 해명)
[사무애해]
만약 물러남이 없는 지로서 모든 지방의 세속과 성자의 언사(言詞)를 반연한 것이라면, 이를 세 번째 무애해(사무애해)로 설정하였다.
이는 곧 모든 지방에서 사용하는 세간의 문법[語典]과 말들의 여러 차별을 능히 요지(了知)하는 것이다.(이상 詞無礙解에 대한 해명)
[변무애해]
만약 물러남이 없는 지로서 정리(正理)에 부합하게 막힘이 없이 설(說)하는 것을 반연한 것이거나, 아울러 자재(自在)의 정(定)과 혜(慧)의 두 가지 도를 반연한 것이라면, 이를 네 번째 무애해(변무애해)로 설정하였다.
즉 글의 뜻[文義]을 능히 잘 선양하는 막힘이 없는 언사(言詞, 즉 웅변)를 일컬어 ‘변무애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획득한 온갖 공덕으로서 가행에 의하지 않고 저절로 현전하는 자재의 공덕(즉 定과 慧)도 역시 ‘변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이 같은 [자재의 공덕은] 능히 [웅]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변’이라는 명칭을 설정한 것으로, [웅]변과 그것의 원인(즉 정ㆍ혜)을 아는 지혜이기에 ‘변무애해’라고 이름한 것이다.
즉 바로 앞에서 설한 ‘능히 잘 선양하는 [언사]’란 듣는 이[物]의 근기에 잘 부합할 뿐더러 ‘뛰어난 뜻’에도 어긋나지 않는 언설로서, 이를 일컬어 ‘정리에 부합하게 설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바로 앞에서 설한 ‘막힘이 없는 언사’란 장소와 시간 유정 등에 상관없이(다시 말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유정에 대해서도) 분별과 분석이 자재한 것으로, 이를 일컬어 ‘막힘이 없이 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미 획득한 공덕으로서 가행에 의하지 않고 저절로 현전하는 공덕’을 일컬어 ‘자재의 정과 혜의 두 가지 도’라고 하였다.(이상 辯無礙解에 대한 해명)
또한 능전과 소전이 서로 부합하는 지혜를 앞의 두 가지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즉 이러한 말[名]은 이와 같은 뜻[義]을 포함한다고 [요]달(了達, 통달)한 것과, 이러한 뜻은 이와 같은 말에 존재한다(다시 말해 이와 같은 말에 의해 드러난다)고 요달한 것을 일컬어 ‘능전과 소전이 서로 부합하는 지혜’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기[時]와 조작[作] 등의 가행과 언사(言詞)에 대해 요달한 것을 세 번째 무애해라고 이름하였으며,
즐겁게 되는 언설[所樂言說]과 [그것의] 원인이 되는 자재(自在) 도(道)에 대해 요달한 것을 네 번째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색(色) 등의 여섯 가지 앎의 대상[所知]을 ‘의(義)’라고 하며,
이것의 선 등과 유위ㆍ무위와 색ㆍ비색(非色) 등의 차별을 ‘법(法)’이라고 하며,
이러한 두 가지(‘의’와 ‘법’)를 드러내는 언설을 ‘사(詞)’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지혜를 바로 앞의 세 가지 무애해라고 하였으며,
세 종류를 반연한 걸림이 없는 지혜[無罣礙智]를 네 번째 변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세속과 승의의 두 가지 진리[諦]에 [요]달한 것을 앞의 두 가지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는 바로 수행자의 자리(自利)의 원만한 공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진리를 능히 잘 선설(宣說)하는 것을 세 번째 사무애해라고 이름하였으며,
이에 대해 선교(善巧)의 문답으로 논란하고 통석[難通]하는 것을 네 번째 변무애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는 바로 수행자의 이타의 원만한 공덕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와 같이] 설하였다.
“우치(愚癡)와 유예(猶豫, 즉 의심)와 산란(散亂)은 바로 [진리를] 펼쳐 분별하는데 막힘이나 장애[滯礙]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에서 해탈함으로 말미암아 현법락주(現法樂住)를 획득하며,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이타의 행이 성취되니, 이러한 지혜를 일컬어 변무애해라고 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선정(현법락주)을 획득하면, 능히 정리(正理)에 부합하는 막힘이 없는 언사를 설할 수 있을 뿐더러 아울러 [저절로] 현전하는 자재의 공덕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명(名) 등’과 ‘뛰어난 뜻’과 ‘언사(言詞)’와 ‘막힘이 없이 설하는 것’15) 각각에 대해 선교(善巧)를 획득한 것을 순서대로 네 가지 무애해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 앞의 세 가지 선교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의] 차별이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앞의 세 선교에 따라] 능히 막힘이 없이 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타(利他)의 사업이 성취된 것으로,
이를테면 글[文]에 교묘하고, 뜻에 요달(了達)하였으며, 미묘하게 성운(聲韻)을 익혔고, 정(定)과 혜(慧)가 자재하기 때문에 무애해를 네 가지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무애해의 본질[體]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설하면서 아울러 네 종류의 소연의 차별에 대해 밝혔다.
④-2 4무애해의 순서
그런데 계경에서는 이러한 무애해의 수(數)와 명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온갖 대법(對法) 중에서는 그 상에 대해 널리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에서는 이를 열거하면서 먼저 의무애해를 설하고 그 다음에 법무애해를 설하고 있지만, 온갖 대법 중에서는 법무애해를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의무애해를 설하고 있는데,16) 이는 두 가지 지혜[智]가 생겨날 때 혹 어떤 경우 뜻[義]이 말[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 어떤 경우 말이 뜻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경과 논에서는 서로 다르게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법(法)을 들은 자는 먼저 [그것에 관한] 말[名]을 분별하며, 이미 말에 대해 올바로 알았으면 다음으로 그것의 뜻을 살핀다.
그리고 뜻을 올바로 알고 나면 다른 이를 위해 [그것을] 설하려고 하기에 다음으로 필시 마땅히 막힘없이 설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순서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말’(즉 법무애해)을 먼저 설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네 가지 무애해 중에서 ‘뜻’에 관한 지혜[義智, 의무애해]가 가장 뛰어나며, 그 밖의 것은 바로 보조적으로 수반[助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에서는] ‘뜻’(즉 의무애해)을 먼저 설하게 되었다.
즉 뜻에 대해 만약 올바로 요달하였다면, 다음으로 마땅히 방편으로서 [그것을 포섭하고 있는] ‘말’을 살펴 추구해야 하며, 이미 ‘말’을 알았으면 다른 이를 위해 설하려고 하기에 다음으로 마땅히 ‘설하는 것[說]’에 대한 교묘한 방편(즉 정리에 부합하게 막힘없이 설하는 방법)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무애해의 순서를 이와 같이 설하게 된 것이다.
변무애해가 만약 ‘설하는 것’을 반연하는 것이라면, 어찌 세 번째 사무애해와 다르다고 하겠는가?
세 번째 무애해는 [일체의] 훈석(訓釋, nirvacanaṁ, 어원적 설명)의 언사에 요달한 것으로, 예컨대
“변애(變礙)를 갖기 때문에 색 등이라고 이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17)
이것(변무애해)은 정리에 부합하게 막힘없이 설하는 것에 요달한 것이다.18)
그러나 어떤 이는 설하기를,
“사무애해가 제법의 자성을 밝힌 것이라면,
변무애해는 능히 제법의 차별을 현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이는 설하기를,
“법에 대해 바로 설[直說]하는 것을 일컬어 사무애해라고 하며,
이리저리 막힘이 없이 분석(分析)하는 것을 일컬어 변무애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 종류의 [무애해를] 반연하여서는 서너 가지의 차별이 있다.
④-3 10지와의 관계와 소의지 등의 분별
4무애해 중에서 법무애해(法無礙解)와 사무애해(詞無礙解)는 세속지를 자성으로 할 뿐 무루지를 자성으로 하지 않으니, 명신(名身) 등과 세간의 언사를 소연의 경계로 삼기 때문이다.
법무애해는 다섯 지(地)에 근거하여 일어나니, 이를테면 욕계와 4정려가 바로 그것으로, 그 위의 지(즉 무색계)에는 명신(名身)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곳에서는 하지의 명신 등을 별도로 반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애해는 오로지 두 가지 지에 근거하여 일어나니, 이를테면 욕계와 초정려가 바로 그것으로, 그 위의 온갖 지(제2정려 이상)에는 심(尋)과 사(伺)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지에는 필시 자지의 어언(語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올바른 이치가 아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말을 일으키는 지혜[發語智]를 일컬어 ‘무애해’라고 한 것이 아닐 뿐더러 무애해라도 선정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尋)과 사(伺)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지 중에 [사무애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실은 없으니, 이유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한] 이유의 뜻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여기서는] 이러한 뜻으로 말하였다.
심ㆍ사의 두 법은 능히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상(相)이 적정(寂靜)하지 않을 뿐더러 자성도 거칠고 동요하는 것[麤動]으로, 상지에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며 미세하다.
그런데 사무애해는 외적인 언사(言詞)를 반연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정하지 않으며, 거칠고 동요하는 종류에 포섭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애해는 [제2정려 이상의] 상지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초정려 중에는 역시 심ㆍ사가 존재하며, 따라서 [초정려의] 선정 중에도 역시 이러한 무애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사무애해가] 다만 두 지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의무애해(義無礙解)는 10지(智)와 여섯 지를 자성으로 한다.
즉 제법을 모두 ‘뜻[義]’이라고 말할 경우 10지를 자성으로 하지만, 오로지 열반만을 ‘뜻’이라고 하는 경우 여섯 지를 자성으로 하니, 이를테면 세속지와 법지와 유지와 멸지와 진지와 무생지가 바로 그것이다.
변무애해(辯無礙解)는 이를테면 멸지를 제외한 아홉 지를 자성으로 하니, [정리에 부합하게] 설(說)하는 것과 도(道, 즉 定과 慧)를 반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와 ‘변’) 무애해는 일체의 모든 지(地)에 근거하여 일어날 수 있으니, 욕계 내지 유정지가 바로 그것으로, 변무애해는 설하는 것과 도(道)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반연하더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지에 근거하여 [일어난다고] 하여도 역시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만 ‘설하는 것’만을 반연한 경우라면, 세 번째 무애해(사무애해)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두 지(地, 즉 욕계와 초정려)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설하기를,
“진지와 무생지는 무애해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니, 무애해는 바로 ‘견(見)’의 성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19)
그럴 경우 그는,
“두 번째 [의무애해는] 네 가지 혹은 여덟 가지의 지를 자성으로 하며, 네 번째 [변무애해는] 오로지 일곱 가지의 지를 자성으로 한다”고 설한 것이니,
앞에서 논설한 바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20)
이러한 4무애해는 4성종(聖種)의 경우와 마찬가지로21) 그 중의 한 종류만을 획득하더라도 필시 네 가지를 함께 획득한다고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네 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그것을 획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원하는 것에 따라 [네 가지가] 함께 현기(現起)하기도 하고 함께 현기하지 않기도 한다.
유여사(有餘師)는 말하기를,
“[네 가지를] 함께 획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한 가지를 획득하더라도 필시 네 가지를 [함께] 획득하게 된다’고 하는 이치는 없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설하기를,
“이러한 4무애해가 생겨나는 것은 순서대로 산계(算計)와 부처님의 말씀[佛語]과 성명(聲明)과 인명(因明)에 대해 익히는 것을 이전에 가행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 아직 선교(善巧)를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필시 무애해를 능히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22)
그러나 이치상으로 볼 때 실로 일체의 무애해가 생겨나는 데에는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능히 가행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전생에 오래 익힌 것[久習]에 근거하여 명(名) 등의 네 종류에 대한 선교를 획득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 능히 그것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23)
‘무애해’라는 말은 다수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이러저러한 경계대상을 영납하고 깨닫는 데[領悟]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을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혹은 이러저러한 경계대상을 결단(決斷, 결정적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을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혹은 이러저러한 경계대상에 대해 올바로 설하는데 장애가 없는 것을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유여사(有餘師)는 “경계대상에 대해 현전한 전도됨이 없는 지혜를 ‘무애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설하였다.24)
[이처럼] 4무애해의 소의지ㆍ자성ㆍ소연이 무쟁의 그것과 다르지만―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분별하였다―종성(種性)과 소의신의 경우는 무쟁에서 설한 바와 같다.
즉 [4무애해는] 부동법의 종성만이 [일으킬 수 있으며], [북구로주를 제외한] 세 주(洲)의 인취(人趣)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날 뿐이다.
⑤ 무쟁 등의 공덕과 변제정(邊際定)
이와 같이 앞에서 설한 무쟁(無諍) 등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여섯 공덕은 변제정에 근거하여 획득되니
변제정은 여섯 가지로, 최후의 선정이며
[일체지에] 두루 수순하고, 구경에 이른 것으로
부처 이외의 성자는 가행에 의해 획득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무쟁과 원지와 4무애해의 여섯 종류는 모두 변제정(邊際定)에 근거하여 획득되니, 변제정의 힘에 의해 인발(引發)된 것이기 때문이다.
변제정려는 그 자체[體] 여섯 종류가 있다.
즉 앞의 여섯 가지 중에서 사무애해(詞無礙解)를 제외한 그 밖의 다섯 가지의 일부와,25) 이(사무애해)를 제외하더라도 다시 그 밖의 가행에 의해 획득되는 상품(上品)의 정려를 변제정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여섯 종류를 성취하게 된 것이다.26)
사무애해도 비록 그것(변제정)에 근거하여 획득될지라도 체성은 그러한 정려(제4정려)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니, ‘변제’라고 하는 명칭은 다만 제4정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일체 지(地)에 두루 수순(隨順)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성(增盛)하여 구경(究竟)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변제’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으로, 이에 따라 [‘변제’라는 명칭은] 그 밖의 지(地)와도 역시 통하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것(제4정려)을 ‘[일체 지에] 두루 수순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인가?
이를테면 이러한 정려를 올바로 닦고 배울 때에는 초정려로부터 순서대로 순입(順入)하여 유정지에 이르며, 다시 유정지로부터 순서대로 역입(逆入)하여 초정려에 이르며, 초정려로부터 순서대로 순입하여 [무소유처에 이르고] 내지는 제4정려에 이르기 때문에 ‘일체 지에 두루 수순하는 것’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증성하여 구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인가?
이를테면 오로지 제4정려를 수습할 때 하품으로부터 중품에 이르고, 중품으로부터 상품에 이르니, 이와 같은 세 품류를 다시 각기 세 가지로 나누어 상상품이 생겨나면, 이를 ‘구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였으니,27) 이와 같은 정려를 ‘변제’라고 이름하였다.
여기에도 3승(乘)의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기 자신의 그것에 대해 ‘구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변(anta)’이라는 말은 더 이상 뛰어넘을 것이 없다[無越]는 뜻을 나타내는데, 수승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koṭi)’라고 하는 말은 종류[類]의 뜻이나 궁극[極]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말로서, 4제(際)나 실제(實際)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28)
즉 이와 같은 [‘변’과 ‘제’라고 하는] 두 말은, 바로 이러한 정려는 가장 수승[最勝]한 종류이며, 선정 중의 가장 지극[最極]한 것으로서, 수승한 공덕은 대부분 이것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니, 낙통행(樂通行)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수승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한 무쟁지(無諍智) 등의 [여섯 공덕은] 부처를 제외한 그 밖의 성자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가행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이염득(離染得)이 아니니, 그것들은 모두 [염오를 떠날 때]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9)
오로지 부처님만이 염오를 떠날 때에도 역시 이를 획득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은 처음으로 진지(盡智)를 일으킬 때 획득된다.
즉 그때 염오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공덕을 단박에 획득하며, 그 후에는 원하는 대로 능히 인기하여 현전하는 것으로, 가행에 의해서가 아니니, 불세존께서는 일체의 법을 자유자재로 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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