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요즘 경찰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될런지 아닐런지는 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옳은지 그른지도 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왜 수십년간 조용했던 경찰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최근에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서 경찰대학을 주목합니다.
경찰대학이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언젠가부터 경찰대학이 생기고
그게 아마도 전액 국비부담이죠??
그래서 없는 집 자식들????????이 상당수 경찰대학을 선호하고 어쨌고 하면서 상당히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 되었던 게 아닌가합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나오면 계급장도 몇개 높여주고 어쩌고 하면서
경찰대학 출신들이 가끔씩 사법시험 합격하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경찰수사권 독립이네 어쩌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합니다.
이게 정확한 인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견으로 저의 감으로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차피 법무사인데
법무사 후배들이 똘똘하고 착실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법무사대학 출신이 많이 생겨나면 혹시나 소송대리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법무사가 그걸 일부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변호사 밥그릇 뺐는다고요?
그거야 피장파장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변호사 숫자 많아져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부동산등기, 법인등기에 뛰어드는 변호사도 많다면서요?
이건 법무사 밥그릇 뺐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법무사도 실력 갖추어서 소송대리 밥그릇 좀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회적 이슈로 제기할 때는 밥그릇 소리 하면 욕 먹습니다.
점잖게 서민변호 어쩌고 명분이 좋아야 하지요.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법무사 후배들이 매우 훌륭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갖추길 원합니다.
소송대리권을 대비해서라기 보다..........하.하.하. 그냥 많이 아는 게 좋은 거니까요.
첫댓글 알(!) 행정사인 경우 행정심판대리권에서 변호사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이라는 것도 변호사에 홍역을 치를 일입니다. 김영란법의 범주에서 양 자격사의 밥그릇챙기기는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삼권분립라는 벽이 있어서 그렇지 서민의 법률가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행정적 서비스 민원문제가 걸리는 것도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