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各州의 鍼灸師制度 現況 | 세계각국의 침구사제도
기획연재
세계각국의 침구사제도 …①
네바다주는 최초로 한의사 제도 도입. 한방의약법 공포 시행 침구사-침구보조원, 한의사-한약종사자 등 4개 업종 배출
1. 미국내 침구의학의 역사
침구의학이 미국에 소개된 것은 약 1백50여년 전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위하여 투입된 중국노동자들을 통해서였다. 그후 「샌프란시스코」에 이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차츰 한약도 조제하고 침술을 통한 의료법이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침구의학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알려지고 시술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부터가 되겠다. 1973년에 처음으로 「네바다州」에서 침구의학, 침구술 및 한약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1973년 네바다州 입법의 제441호로 침구의사, 침구의사 조무원, 한의사 및 한약종상의 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1976년에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캘리포니아州와 하와이州에서 침구사, 한의사 등 면허시험제도가 채택되고 시험이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21개주에서 독자적으로 침구사 면허를 발급,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 10여개 주에서는 양의사의 관리 하에 침구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약 18개 주에서는 침구교육을 받은 서양의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약의 경우는 식품으로 취급함으로 어느 주에서나 비교적 자유롭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약재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 밝힐것은 미국인은 한약에 의한 보약개념이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한의사가 보약을 조제하지 못하고(수요가 없어) 한약재 판매인으로 처신할 뿐이며 침구의학 의사는 침구사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약제는 정제 캡슐이나 생약제인 드링크제를 활용하고 있어 보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2. 침구사의 법적 지위 및 현황
침구사들의 법적인 지위면은 일차 진료자로서 양의사, 척추신경사, 접골요법사 등과 동등한 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재활의학 및 Panic Clinic 분야로도 진료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8천5백여명의 침구사가 면허를 갖고 활동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서양의사로서 다시 침구학을 공부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州에 약 3천4백명, 뉴욕州에 2천3백명, 하와이州에 5백명, 플로리다州에 3백명, 메릴랜드州 및 워싱턴 D·C에 1백10명, 기타 메사츄세스州에 3백명, 뉴멕시코州에 2백30명, 워싱턴州에 1백 10명, 기타 주에 약 1천여명이 있다. 미국에서는 침구학은 오묘한 동양의 철학을 기반을 둔 탁월한 치료효과, 양의와는 비교도 안되는 저렴한 치료비 때문에 점차 대중속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성도 상승 추세로서 캘리포니아州의 경우 LA한인타운에서는 1회의 침 시술에 평균 30~40불, 미국인 지역은 평균 80~1백20불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50만 교포가 살고 있는 LA에서 한의사가 있어 한의약(보약)을 간혹 처방하고 있으나(한국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침구사가 월등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州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침구강습을 받지 아니 하여도 침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와이州도 캘리포니아州와 같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몬타나州에서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침구면허증을 받아야 시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사가 침치료를 하고자 하면 100시간의 침구강습을 받아야 하는 조건의 주정부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6개주가 합법적으로 침구법이 제정되어서 침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침구법이 공포된 순서를 보면 네바다州, 오레곤州, 몬타나州, 하와이州, 뉴욕州, 캘리포니아州이며 그중에서 네바다州, 몬타나州 및 하와이州에서는 침구사가 독자적으로 침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오레곤州와 뉴욕州에서는 침구면허를 받아도 의사의 감독하에 동업하여야 하며, 캘리포니아州에서는 침구면허를 받으면 침구사가 자립적으로 침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려면 침구법(86호) 제2155조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카이로푸락토로부터 침치료를 의뢰 받거나 또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한하여 침구치료를 할 수 있다. 기타의 몇개주에서는 의사회의 압력으로 주정부가 침구법을 제정치 못하고 의사의 감독하에 침구면허와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침구치료를 할 수 있다. 그 州들은 메사추세츠州, 플로리다州, 텍사스州, 아이다호州, 애리조나州 등이다. 그리고 유타州나 인디애나州에서는 침구의 시술이 위법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 침구의 발전의 여하는 일반 사람들이나 의료인이 침구에 대한 관심 여하에 어느정도 침구치료의 효과를 인식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더구나 미국에서 6개주가 독자적인 침구법에 의하여 침구행정이 운영되는 까닭에 침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주의 침구에 관한 법규와 현황을 소개하여 여러분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네바다주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구의학, 침구술 및 한약에 관한 법이 제정된 주는 네바다주이며 1973년 네바다주 입법부의 제441호로 침구의사, 침구 조무원, 한의사 및 한약종상의 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네바다주에서 한의사나 침구사등의 법을 제정하기 까지에는 숨은이야기가 많으며 더구나 의사회의 압력을 물리쳐 가며 투쟁하여 주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가. 자격취득 ① 침구의사, 침구사 조무원 및 한의사, 한약종상의 면허를 받고자 하면 일정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침구의사, 한의사의 수험원서 제출자격은 中國, 韓國, 日本 및 香港등지에서 한의학은 1천8백시간, 침구학은 1천4백시간의 과정을 수료한 자 이어야 하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침구의사 조무원은 동양에서 36개월간의 수료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해당정부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침구조수의 면허를 받으면 한의사나 침구사의 감독하에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시험범위 시험은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되며 필기와 구두시험을 보아야 하며 실기시험도 치뤄야 한다.
다. 개업제도 한의사·침구사 및 한약종상은 자기자신이 독립적으로 네바다주에서 개업할 수 있다. 면허는 매년 1월중에 경신하여야 하며 한의사와 침구사는 5백불, 한약종상은 3백불, 침구조수는 2백불이다.
라. 한약 및 침구계의 현황 네바다는 미서부산악과 사막지대에 위치하여 네바다주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市는 인구 약 1백50만명 정도로 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번창하여 정착된 주민이 적은 까닭에 동양사람을 상대로 하는 한약이나 침구계는 현상유지하는 정도이다.
2) 캘리포니아주 침구사법은 1975년 7월 12일에 서명공포하여 발효가 되었다. 침구사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침구사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소비자취급사무국이 침구에 관한 공청회를 주내 대도시에서 개최하여 침구사면허발급에 관한 민의를 들었다. 공청회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소비자 취급사무국은 캘리포니아주 침구사면허 신청절차를 결정하여 침구사법 제2153조에 의하여 5년이상 침구업에 종사한 사람은 의료심사로만 침구사면허를 발급하였다. 현재까지 주정부에서 발급한 침구사면허증수는 약 1천이 되며 침구사법 제2152조에 의하여 침구경력이 5년미만인 사람은 구두시험으로 침구사면허를 주었다. 전자와 같이 침구경력 5년이상인 사람도 1978년 1월부터 면허신청시는 경력증명서를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첨부하라고 하고 있다.
수험 침구경력 5년미만인 출원자는 침구사법 제2152조에 의하여 침구에 관한 기초지식과 임상실기를 구두시험 보도록 되어 있다. 시험내용은 광범위하다. 그리고 합격은 1백점 만점에 75점 이상이어야 된다. 시험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다.
교육수련기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수개의 학교에서 침구학 강의를 한다고 보고를 하여 학생모집을 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주정부교육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곳은 없다. 이곳에 있는 유니온대학은 주정부교육국으로부터 동양의학연구소의 인가를 받아 침구학강의를 하고 있다. 주정부소비자취급사무국에서 침구학 수련과정의 초안은 간호원수련과정에 준하여 기초의학, 기초침구학, 침구의학, 간단한 임상의학. 임상침구등을 포함하여 1천3백50시간의 수련을 하여야 하는 과정이 초안되었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는 여러침구단체에서 주최하여 수많은 단기침구 강습이 개최되었으며 대략 2~5일정도의 강습이며, 1974년에 롱비치市 메모리얼병원에서 의사만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침구강습을 실시한 예가 있다.
침구계의 현황 캘리포니아주는 동양사람이 많이 사는 주이며 특히 桑港에는 중국인, 羅城에는 일본인街, 한국인街, 중국인街가 형성되며 각자 독특한 발전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街나 중국인街에는 한약국이나 침구원이 밀집되어 서로가 경쟁하고 있다. 동양인촌에 밀집하여 한약국이나 침구원이 많이 있는 이유는 한약을 소비하는 사람이 동양인인 까닭이며, 그리고 한약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품으로 취급함으로써 누구든지 한약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침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언어관계상 동양인촌에서 개업하고 있는 형편이다. 침구사면허소지가 한사람이 한약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한약은 1일분 40~50불을 받으며 1회의 침치료는 5불만 받고 봉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으로 침치료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침구업으로 영업이 잘 된다고 하는 침구사는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소수의 침구사는 미국인사회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침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자면 동양인촌에서 침구업을 경영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美國 各州의 鍼灸師制度 現況…②
뉴욕주는 타지역에서 받은 면허증은 침의사로 대우하나 대학등에서 검정으로 합격한자는 보조침구사로만 인정
3) 하와이주
하와이주에 있어서 침구사법은 1974년에 법206호로 제정되었으며 1974년 6월 12일에 발효되었다. 하와이주에서는 누구든지 침술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침구사면허 없이 침구술을 할 수 없다.
▷ 침구사면허 지원 누구든지 침구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원서를 영어로 기입하여 수험료 60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74년 6월 12일 이전에 침구치료를 하던 사람은 첫번째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만일 불합격이면 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수험 ① 지원자는 하와이주내에서 정식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지원자는 도덕적이며 인격자여야 한다. ③ 침구교육과 훈련의 자격은 아래의 어느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규침구의학 과정을 이수한 대학이나 학교를 졸업한 자, 수련기간이 1천56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중 5백76시간은 학과, 4백80시간은 임상실습을 유자격임상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침구수련을 매일 4시간 매주 5일, 합계 2천시간을 개인교수받은 사람. 개인교수의 자격은 정부기관이나 시의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5년간 침구치료에 종사하였다고 인정을 받은사람. 또 침구교육이나 실무수련이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 시험 1부 필기시험 2부 구두시험 및 모형에 의한 실무시험 3부 인체에 의한 임상시범 채점은 70점을 합격점으로 한다. 지원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범할 사람, 자기의 침구기구, 환자기록용지, 기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은 자기경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시험후의 구두면접 지원자가 3부의 시험을 필하면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지원자의 면허자격에 의한 최종결정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한다. 재시험은 불합격된 부분의 과목만 재수험할 수 있다. 수험료는 60불로 한다.
▷ 침구계의 현황 침구사는 침구면허를 받으면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다. 그리고 침구업을 경영하는 사람중에 몇사람들은 부진상태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와이주는 동양계 주민이 많은 까닭에 침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동양계 2세는 全然鍼灸에 대한 상식이 없으므로 침구치료의 이용도가 적다.
4) 뉴욕주
뉴욕주에서는 침구사법이 1974년에 제정되고 1975년에 개정했다. 그리하여 1975년 8월 9일에 발효되었다. 뉴욕주의 침구사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가지 종류의 침구사가 있다. 첫째로는 침구업에 10년이상 종사했으며 외국의 침구사면허취득자 또는 타주의 침구사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침구의사라 하는 면허증을 발급하며 침구의사 자신이 단독적으로 침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5년이상 임상에 종사한 침구사는 뉴욕 대학에서 거행하는 침구사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침구의료보조사로서의 자격으로 의사의 감독하에 침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의사가 침구치료를 하고자 하면 침구의 수련을 최소한도 1백시간을 하여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다.
▷ 시험 침구의료 보조사에 실시된 침구시험은 3부로 되었으며 제1부는 필기시험으로 전반적인 기초서부터 임상까지 출제되며 수험시간을 1시간을 준다. 제2부는 환등에 의하여 인형상에 어느 경혈을 표시하여 일면의 환등을 3분간의 시간으로 혈명과 적응증을 쓰라고 한다. 일면의 환등에 다섯개 혈이 표시되었을 때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제3부는 실지 시험으로 한 지원자가 3명의 시험위원으로 부터 각각 15분씩 구두문답을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명실공히 침구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것은 필기시험 개시전에 주의사항으로 모든 필기시험이나 구두시험은 영어만 쓰도록 했다.
▷ 침구계의 현황 뉴욕주로부터 침구의사의 면허증을 받고도 침구업을 단독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 침구의사의 면허소지자는 대략 외국인이므로 언어의 장애로 의사의 소통이 잘 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 LA의 몇분의 한의사가 뉴욕주의 침구의사면허증을 받았으나 한국인이 많은 이곳에서 한의업을 취급하기 위하여 뉴욕에 가지 않고 있다. 몇분의 침구의사만이 재미를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부진상태이다. 그리고 침구의료보조사라는 면허로 의사와 같이 동업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재미를 못보고 있다.
5) 오리곤주
오리곤주에 있어서는 1973년 주법 제451호에 의하여 침구사업이 제정되었으나 의사회의 압력으로인해 침구사가 주정부로부터 침구사면허를 받으면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진단부처에서 의뢰한 환자만을 침구사가 시술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의사의 사무실에서 동업하는 상태로 침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며 네바다주와 같이 침구사 자신이 개업할 수 없다.
▷ 수험자격 ① 침구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람은 오리곤주 의료시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침구사의 감독하에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③ 침구치료함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체해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④ 신소독법에 대하여 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침구업에 종사하는데 구비되는 논리 도덕적인 성격의 소유자 ⑥ 원서제출시는 실무감찰자로부터 실무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⑦ 시험위원은 지원자를 필기 및 구두시험으로 합격을 정한다. ⑧ 수험시 사용하는 언어는 1974년과 1975년에는 시험답안은 영어와 한자로 쓸 수 있으며 구두시험은 영어로 했다. 1976년이후는 영어로 전용했다.
▷ 침구계의 현황 침구사법이 제정되고 침구치료가 합법화 되었으나 침구치료에 흥미를 가진 의사가 적은 까닭에 침구사가 의사인 동업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다시말해서 침구개업이 좋은 조건이 못된다. 그리고 타주에서 사는 사람이 침구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응시하고 타주에서 경영하는 침구사가 많이 있다. 오리곤주에서는 매년 침구사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오리곤주 내에서 개업하는 사람은 30불이며 주 외에서 사는 사람은 5불이다.
6)몬타나주
침구사업이 판정된 것은 1974년이다. 몬타나주에서 침구사법이 제정된 목적은 무면허 및 무자격자로 하여금 침구치료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침구사면허 소지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① 몬타나주로부터 침구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일자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험료 1백불과 FBJ를 통한 경력조사비 3백50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최소한 18세가 되어야 한다. ③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또는 미국시민으로 선서한 자라야만 된다. ④ 위원회에서 인정한 침구학교를 졸업한 자 ⑤ 시험은 1년에 2회이상 시행하며 필기 및 실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자가 재시험에 응하고자 하면 수험료 25불을 내야 한다. ⑥ 합격자는 면허료 20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매년 면허갱신료는 20불이며 12월중에 갱신하여야 한다.
▷ 침구계의 현황 몬타나주는 주정부로부터 침구사면허를 받으면 침구사가 자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나 치과의사도 침구사면허를 받아야 침구치료를 할 수 있다. 다른 주들도 자격요건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들면 뉴욕주의 경우 최근 새로이 침구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약 6년(4천시간)의 교육이수후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90년 5월이후부터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를 받아들여 최소 2천4백38시간 이상의 교육(4년·최단3년)후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3. 면허시험제도
미국에서의 침구의사 면허는 크게 두가지 시험, 즉 주면허시험 및 NCCA시험 중 하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독자적인 주면허시험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로는 특히 해당 주의 면허부여규정이 NCCA의 규정보다 엄격할 경우가 되겠다. 예를들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면허위원회의 면허규정을 소개하면 ① 생물, 화학, 물리, 심리, 해부, 생리, 병리, 영양학 및 비타민 4백시간 ② 의학사 및 의학용어 30시간 ③ 임상과학 및 의학, 약리학, 구급법 1백28시간 ④ 침구학 기초이론, 혈위학, 경혈생리학, 침구법, 의술지압, 기공, 태극권 6백60시간 ⑤ 본초 및 방제 3백시간 ⑥ 병원경영과 윤리 30시간 ⑦ 임상실습 8백시간 등 4년동안 최소 2천3백48시간 이상의 침구학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면허시험은 현재 년 1회씩 실시되고 있으며 필기시험 8시간 2백50문제 및 엄격한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침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실기시험의 경우 ① 소독법 ② 본초의 판멸 및 그 성미, 귀경, 임상응용, 금기시술 ③ 취혈 ④ 실제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성으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도 이곳 면허시험에서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마다 약 2백50여명의 새로운 침구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해마다 미국계 응시자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 미국계 약 60%, 동양계 40%의 합격자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침구사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곳은 총 33개주에 달해
美國 各州의 鍼灸師制度 現況…③
… 지난호에 이어서
NCCA시험의 경우 이는 엄격히 말해 면허시험은 아니며 합격자가 일정한 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Certificate발생시험이다. NCCA(National Commission for the Certification of Acupunturists)라고 하는 사립단체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94년부터는 별도의 침구에 관한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4. 한국내 한의대 졸업자의 미국내 면허응시 한국의 한의대 졸업자는 현재 미국에서 NCCA시험에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주의 면허규정에 의해 그 응시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그 한예로서 이곳에서는 중국의 5년제 한의과 대학의 경우 30여개 대학이, 한국의 경우 불과 5개의 국내 한의과 대학(대전, 경희, 원광, 동국, 경산대학교)졸업자만이 그와같은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기타 한의대 졸업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곳 면허시험에의 응시를 위해서는 최소 1년3개월이상을 다시 현지의 침구과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1993년 12월 1일 현재 침구시술이 가능한 주는 총 33개주로써 이들중 일부 주의 경우는 의사의 관리하에서만 침구시술이 허용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침구사를 독립진료자로 인정하고 있는 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콜롬비아, 플로리다,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몬타나, 네바다,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유타, 버지니아, 워싱톤, 위스콘신,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2) 의사의 관리하에 침구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주
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현재 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면허부여 및 침구시술 규정을 가지고 있다. 장래 어느 특정주에서 침구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주의 면허 및 침구 규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의료보험제도 ※ 미국사람은 대부분의 의료혜택은 보험의 의존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만족할만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필요이상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이 있다. 침구치료는 의료비와 같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65세이상 정년된 노인이나 62세이상이라도 장애인인 사람의 의료혜택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마련된 MEDICAID로 보조를 받는다. 그러나 전액을 보조받지 못한다. 주정부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마련된 MEDICARE로 신체장애자나 무직자는 의료비보조를 받고 있다. 취직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을 포함하여 직장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하여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 일반 사람은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비의 80%이내 1백%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침구치료비가 보험으로 보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침구치료비는 MEDICARE로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로는 아직까지 침구술을 미국의사회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의료비를 보조하는 것과 같이 침구치료비도 보조한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회사는 미국의사회에서 침구술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보조할 수 없다고 한다. 또다른 이유로는 보험계약서에 침구치료비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조를 거절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침구의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MEDICARE나 MEDICAID가 보조해준다면 많은 사람이 침구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의사회도 침구술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각주의 침구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한의사협회 회장등 임원진은 1995년 7월 7일 한의사협회 회장단의 미주방문 성과설명회를 겸한 간담회에서 뉴옥등 해외지부 교류지원 활동을 하고 한의계의 세계화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뉴욕, 네바다, 캘리포니아주 등에 3개지부를 결성했다고 말하고 해외지부와 교육지원 등 교류활성화를 강화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규탄할 것은 미국내에서는 3개주에서 한의사가 있다해도 유명무실하고 전부가 침구사가 침구의학의 전초병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침구사 제도를 반대하기에 급급한 한의사 집단에서 미국에 지부를 두고 지원한다는 것은 미국의 침구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사고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세계속의 한국침구계의 위상을 솔직히 밝히고 침구사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