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석환 기자]=광주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 안전 점검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된 어린이집 중 23년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미등록 어린이집 및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을 미이수한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지난 8일 9대의 통학버스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 기록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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