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수수색 영장에서 혐의 내용, 수색 장소, 압수 물건 목록, 영장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지정하는데 이 기간 내에 이뤄졌는지 확인 하고, 야밤에 이뤄지기도
하는 데 판사가 영장 첫쪽에서 '야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도장을 찍었는지도 확인 한다.
2. 영장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피압수자가 촬영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최대한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을 남길 것.
3. 압수수색 범위와 물건 목록은 반드시 확인 할 것, 검찰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을 자세하게
나열해 신청하는데 이중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는 물건들은 취소선(삭선)을 그어서 영장을 내준다.
즉 영장에 적혀있지만 취소선이 그어진 범위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영장 안에는 판사가 직접 적은
글자도 있는데, 한 예로 서울중앙지검의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주거지, 신체 제외 부분 삭제”라고 판사가 적었는데 이는 한 기자의 주거지와 신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뜻.
4.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 사전에 피의자 동선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출퇴근 시간을 알기 위해 미리
수사관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차량 출입 시각이나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영장이 필요함.
하지만 대부분 영장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하기에 만약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이는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정보 열람이나 복사 요청시 이를 거절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5.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바꾸는 것은 정당한 보호행위임.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교체하면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고 한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가 털릴까봐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 앱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이 포렌식에 성공하면 피의자가 안티포렌식 앱을 언제 설치해 몇 번
구동했는지까지 나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6. 영장 속 압수 물건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알려줄 필요가 없고, 이때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청에도 응할필요 없음. 피의자가 휴대전화 잠금패턴이나 비번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니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끈 상태에서 제출할 것. 압수한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물 봉인 봉투에
담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기도 해서 임의로 열람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