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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넷뉴스 기사 작성 규정
제 정: 2015년 1월 1일
1차 개정: 2017년 5월 1일
2차 개정: 2019년 3월 5일
차 례
제1조(명칭 및 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제목과 소제목, 요약 정보) …
제4조(기사내용) …
제5조(고유 명칭) …
제6조(호칭) …
제7조(외국 지명 등) …
제8조(날짜, 시점) …
제9조(숫자) …
제10조(단위, 시간) …
제11조(문장부호) …
제12조(사진 등) …
제13조(사진 설명) …
제14조(데스킹) …
제15조(기사 등록, 출고) …
부칙 …
제1조 (명칭 및 목적)
본 규정의 명칭은 실버넷뉴스 기사 작성 규정이라 부른다.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한글 맞춤법과 실버넷뉴스가 지금까지 시행에 온 기사작성 지침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본 규정은 기사 작성에 있어서 기사 작성과 데스킹 1, 데스킹 2, 기사 출고 단계까지의 과정을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고, 인터넷신문의 장점인 신속성을 살려서 실버넷뉴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사가 지연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실버넷뉴스 기사 작성은 본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언론 매체 기사의 보편적 관행에 따른다.
①항과 ②항에 따르기 어려운 사항은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 1988.1.19.),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사 제2014-0039호. 2014.10.27.), 외래어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0043호. 2014.12.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 실버넷뉴스 기사 작성 지침에 따른다.
본 규정 제정 이후 제정되는 기사 작성 지침은 반드시 연 번호를 부여한다. (: 2015-01) 단, 최신 기사 작성 지침이 확정된 경우에는 1넌 이내에 본 기사 작성 규정을 개정하도록 사무국에 요구해야 한다.
제3조 (제목과 소제목, 요약 정보)
제목은 주어와 술어가 분명한 문형으로 하되, 기사의 핵심을 요약해(포괄적인 낱말을 피하고 구체적인 명사나 동사를) 능동형 문체로 쓴다.
제목과 소제목에는 마침표〔.〕, 빗금〔/〕을 제외한 문장부호는 허용한다.
통상적인 행사명이나 단체명은 제목의 주어로 쓰지 않는다. 다만 기사의 주제가 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대한노인회강릉지회 통일성금 1억 원 기탁
소제목은 제목을 부연 설명하고, 제목에서 다하지 못한 기사의 핵심을 보완해 쓴다.
제목과 소제목에 같은 낱말의 중복을 피한다.
요역 정보는 기사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정보임으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3-4줄로 쓴다. 다만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기사 내용)
리드는 전체 기사 내용을 2-3줄로 함축해 서두에 배치한다.
기사에는 기자 자신이 등장하는 제일인칭 형식을 써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제삼인칭 형식으로 쓴다.
찾아갔다. ~동행했다. ~인터뷰했다. ~것 같다. ~느꼈다. ~싶다.→(×)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분명하고 간결해야한다. 특히 한 문장은 길어도 3줄 이내로 쓴다. 기사의 분량은 A4용지 한 페이지가 적당하다.
기사문에는 경어와 존칭, 방언을 쓰지 않는다. 다만, 대화문일 때에는 화자의 표현을 원형대로 표기할 수 있다.
기사문에는 과장, 수식 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성대하게 열렸다, → 열렸다. 힘주어 말했다. → 말했다.
기사문은 막연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식당 주인은 매우 친절했다. → 식당 주인은 눈길을 마주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조류 생태 촬영 사진작가다. → 그는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파인더를 통해 건너편 소나무에 서식하는 백로 무 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반드시 취재 일자가 들어가야 한다. 다만, 행사 기사는 등록 시점을 기준하여 48시간이 지난 기사는 기사 출고 할 수 없다. 행사 기사 중 행사후원, 참석자 등은 필요 시 기사 마지막 부분에 넣는다.
기사 작성 시 글씨는 돋움체 12포인트로 하되, 글자를 진하게 하거나 글씨체를 바꿀 수 없다.
2회 이상 연속 이어지는 기획 기사는 제목 뒤에 ( )하고 숫자를 표시한다.
엄마 찾아 삼만리(1), 엄마 찾아 삼만리(2)
포토뉴스는 사진부 부·차장이 판단한다. 다만 사진이나 기사에 문제가 있을 시 편집위원은 기사를 반려할 수 있다.
포토뉴스 기사에는 한 장의 사진을 원칙으로 하며, 기사의 내용은 독자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담아 7줄 내외로 쓴다.
문화예술관 기사는 아래 주소로 송고해야 한다.
munhak@silvernetnews.com
제5조 (고유 명칭)
기관·단체명 등 고유 명칭은 정확히 표기하고, 띄어 쓰지 않는다.
국립 서울 현충원, 서울 현충원 → 국립서울현충원
단체명과 업체명은 앞의 (사), (주)를 빼고 쓴다.
(사)대한노인회 → 대한노인회, (주)온누리→온누리
업체의 대표자는 (대표 홍길동)으로 쓴다.
대표이사 사장 홍길동)→ (대표 홍길동)
※ ‘대표’ 다음에 〔=, :〕 등의 부호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업체 홈페이지 URL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써야할 때는 ‘http://(프로토콜)’를 빼고 ‘www.abcd.com’만 쓴다.
제6조 (호칭)
성인 남녀의 호칭은 ‘씨’로 한다. 다만, 주요 역사인물이나 귀인을 지칭할 때는 적절한 호칭을 쓴다.
퇴계 이황 선생, 미쉘 오바마 여사
나이 등을 표기할 때는 ( )안에 나이·신분·주소 순으로 표기한다.
이몽룡(37), 황진이(48), 정인지(53·집현전 대제학), 임꺽정(43·종로구 효자동)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최치원 선생, 충무공 이순신 장군, 양주동 박사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남자는 ‘군’, 여자는 ‘양’으로 표기한다.
기사 내용에 한 번 성명 등을 표기한 다음에는 남녀 모두 ‘○ 씨’ 또는 ‘그’로 표기한다.
권 씨는 서울 토박이다. 그녀는 대전에 산다. → 그는 대전에 산다,
제7조 (외국 지명 등)
외국의 행정구역, 산, 강, 우리나라 지명은 모두 붙여 쓴다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대로 적는다.
동경(東京) → 도쿄, 북경(北京) → 베이징, 대만(臺灣)→ 타이완
제8조 (날짜,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시점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당일 → 이날, 어제 이전 → 지난 ○○일, 내일 이후 → 오는 ○○일, 작년 → 지난해, 금년 → 올해, 내년 → 오는 ○○○○년
기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한 달간 → 1개월간, 사흘간 → 3일간
연월일은 다음과 같이 문자로 표기하고, 연월일은 띄어 쓴다.
2014.12.18.→ 2014년 12월 18일
제9조 (숫자)
숫자는 다음과 같이 만 단위마다 구분하여 문자로 표기한다.
457455215원 → 4억 5745만 5215원
분수는 빗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문자로 표기한다.
3/4→4분의 3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숫자는 다음과 같이 범위 앞과 뒤의 단위를 분명히 표기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한다.
10~ 12억 원 → 10억~12억 원, 3만 명~4만 명 → 3만~4만 명
전화번호는 (02)123-4567로 쓰고, 전화번호 앞에 ‘☎’. ‘문의’, ‘안내’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낱말에 포함된 숫자는 다음과 같이 문자로 적는다.
6하원칙 → 육하원칙, 7전8기 → 칠전팔기, 3천궁녀 → 삼천궁녀
제10조 (단위, 시간)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2자 이상으로 구성된 단위는 ‘㎢’처럼 약물기호로 표기한다.
온도 단위는 문자로 표기한다.
29°C → 29도
외화 환산액을 ( )안에 적을 때는 금액만 표기한다.
5백 달러(한화 약 56만 원) → 5백 달러(약 56만 원)
통화 단위는 기호를 쓰지 않고 문자로 표기한다.
₩, ¥, $, € → 원. 엔, 달러, 유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시, 분은 문자로 띄어서 표기한다.
15:45분에 → 오후 3시 45분에, 09:30부터 → 오전 9시 30분부터
땅의 면적의 단위는 평(坪) 대신 ㎡로 쓴다.
대지 250평 → 대지 825㎡
제11조 (문장부호)
따옴표와 마침표 관계: 〔“”〕 뒤에 문장이 이어질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로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는다.
“~바란다”고 말했다.(마침표 안 찍음) “~바란다.”(마침표 찍음)
인터뷰 기사의 물음 앞에는 줄표〔-〕 다음에 한 칸 띄고, 대답은 큰따옴표〔“”〕를 사용하며, 물음 문장 끝에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 이번에 방문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 물음이 경어일 때는 대답도 경어로, 물음이 평어일 때는 대답도 평어로 표기한다.
마침표〔.〕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쓴다.
1. 서술, 명령, 청유(請誘)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2.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숫자 사이에 쓴다.
3.1운동, 8.15 광복
※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3·1 운동, 8·15 광복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성실,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가운뎃점〔·〕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쓴다.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띄어 쓰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상·중·하위권, 금·은·동메달
※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상, 중, 하위권, 금, 은, 동메달
빗금〔/〕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쓴다.
1.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단위 사이에 쓴다.
100m/초, 1,000원/개
2.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1 에서는 빗금의 앞뒤를 붙여 쓰고, 2 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큰따옴표〔“”〕는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작은따옴표〔‘’〕는 인용한 말 안에 또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했다.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하고 생각했다.
※ 고유 명칭이나 행사명, 외래어, 외국 지명 등에는 작은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그는 ‘흥사단’ 단원이다. → 그는 흥사단 단원이다.
‘행복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 행복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캐스팅보트’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 캐스팅보트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대괄호(〔 〕)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쓴다.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에 쓴다.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나타낼 때 쓴다. 다만, 일반 한자어는 ( )를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겹낫표〔『』〕와 겹화살괄호〔《》〕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적을 때 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홑낫표〔「」〕와 홑화살괄호〔〈〉〕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간은 92㎞쯤 된다.
※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간은 92㎞쯤 된다.
드러냄표〔˙〕와 밑줄〔_)은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빨리 말해 봐!” “…….”
…… 사고방식을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빨리 말해 봐!” “….”
… 사고방식을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광주, 대구, 대전…….(○) / 광주, 대구, 대전, ……(×)
제12조 (사진)
기사에 포함되는 사진에는 기사와 연속성이 있는 주제 인물의 등장이 필수다. 다만, 주제가 인물이 아닌 사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화재, 자연재해 현장, 기사에 언급된 중요한 문건 등
인물에는 희로애락 표정이 담겨야 한다. 뒷모습, 여권 형 얼굴 사진, 식별할 수 없는 작은 인물, 주제 이외의 인물이 강조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원경, 전경, 풍경 사진, 그림엽서 형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진은 실제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포스터, 안내서, 전단 등에서 발췌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과다한 공간(여백)이 없어야 하고, 안정된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한 주제와 관련 있는 배경을 설정해야 한다.
초점, 노출이 불선명하고 과다한 역광, 반사광 상태로 촬영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무대 등 어두운 배경에서는 보조광 사용, 노출 보정 등으로 선명도를 확보한다.)
사진 화면의 수평과 수직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에는 다른 문자나 도형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저작권 표시나 무단전재 금지의 표시로 자사의 로고 문자 등은 첨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로고 문자를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변환하여 우측 하단에 수평으로 선명하게 첨가한다.
지면의 기사 등록에 노출되는 List 이미지는 화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로 : 세로 해상도 비율을 서로 다르게 조절하지 않는다.
사진의 크기(가로)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뉴스는 3:2 비율의 520px로 한다.
2. 포토뉴스는 3:2 비율의 700px로 한다.
3. 칼럼은 3:4 비율의 200px로 한다.
4. List 이미지는 4:3 비율의 400px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사진의 세로부분을 트리밍(자르기)해야 사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높은 건물이나 탑 등 전체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사진 설명)
사진 설명은 기사문의 연장임으로 ‘~ 모습’, ‘~ 장면’, ‘~ 전경’ 등의 종결 문형을 쓰지 않는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상황인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 하고 있다.’와 같이 현재진행형 문장으로 쓴다.
이난영 씨의 고별 공연 장면 → 24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고별 공연에서 가수 이난영 씨가 그의 대표곡인 「목포의 눈물」을 열창하고 있다.
화면에 2인 이상 다수 인물이 있을 때는 인명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특정인만 지적할 때는 인명과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다.
왼쪽부터 홍길동, 이수일, 황진이 씨.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길동, 이수일, 황진이 씨. 왼쪽에서 세 번째 머리에 흰 수건 쓴 이가 홍길동, 오른편 두 사람 건너 이수일, 맨 끝이 황진이 씨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도 인명과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다.
세종대왕(오른쪽)이 성삼문(왼쪽) 대제학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설명문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제공·인용 사진을 사용할 때는 제공자를 명시한다.
※ 제공 사진이란 소유자가 원본 사진이나 파일을 공여한 경우 또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제공한 사진을 말한다.
‘국가보훈처 제공’, ‘용산구 효창동 박문수 씨 제공’
부득이 웹사이트의 사진을 인용할 때는 기사와 관련된 기관·단체·업체 등의 공식 사이트에 공유를 전제로 게재한 사진을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인용’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에서 인용’
※ ‘http://www.abcd.com’처럼 인용 사이트의 URL을 쓰지 않고, 반드시 문자로 명칭을 표기한다.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다른 언론매체 등의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은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
제14조 (데스킹)
등록된 기사는 등록시점을 기준하여 24시간 이내 출고 완료해야 한다. 다만, 데스킹 시간은 부·차장 12시간(데스킹 1), 편집위원 12시간(데스킹 2)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차장은 맞춤법이나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데스킹 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분류하여 배치한다.
기사 반려 시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빨간 글씨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편집위원은 해당 부·차장에게, 부·차장은 해당 기자에게 웹메일로 알려줘야 한다.
부·차장과 편집위원은 기사를 반려할 경우 본 규정 몇 조, 몇 항, 몇 호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다만, 과도하게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 검토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재작성 반려는 2회에 한한다. 2회 이상 반려된 기사는 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기사 작성에 따른 의견 조정은 편집국장이 조율한다. 다만,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기사소청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가 확정된 기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기자 칼럼은 소속부서로 송고한다. 송고된 칼럼은 소속 부·차장이 데스킹1을 하고, 2차로 편집국장이 데스킹2를 한 후, 지정된 날짜에 맞춰 채널을 SNN칼럼으로 변경하여 기사 출고 한다.
제15조 (기사 등록, 출고)
기사 등록은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데스킹 과정에서 지적받은 동일한 기사를 지우고 등록해서는 안 된다.
기사 등록 전에는 반드시 맞춤법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를 바꿔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 / 안내자(×)
기사 출고 시에는 출고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정렬 한다. 반려된 기사 수정 시 기사 작성자는 데스킹 내용을 지우지 않는다. 출고완료 시 편집위원이 삭제한다.
공동 취재의 경우 등록은 원칙적으로 2~3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진뉴스의 경우는 1인 취재를 원칙으로 하나, 편집국장의 사전 재가를 받아 취재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영상뉴스는 4인 이내로 공동 취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국장의 사전 재가를 받아 취재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동일한 주제의 기사는 먼저 등록한 기사를 우선한다. 동일(유사)한 기사가 출고된 경우라도 삭제 조치한다.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무단 복제하거나 지적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편집규약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기사 소청)
반려된 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기사 소청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기사소청위원회는 즉시 출고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본 내용을 접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출고완료 된 기사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본 규정 이전에 시달된 기사작성 지침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사작성 지침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