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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3:35 240~263 30
공유설: 개개의 채권, 채무가 불가분인 것은 공유관계가 생기고 가분적인 것에 대해선 공동상속인 사이 분할된 분할채권 채무가 된다고 한다(96,97).
1. 특별수익 등의 사정으로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승계가 아예 부존재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무효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3).
2. 파손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분에 좇은 비율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70).
채무의 상속: 1015조 여지 없는 분할채무로써 상속(97).
1.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상속분이 법정돼있는데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62). 가지급물 반환채무도 연대채무가 아닌 각자 별도로 부담하는 채무다(80).
2.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보통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져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순 없다(81).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사자가 전원이 당사자로 돼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57).
1. 청약권도 준공유자 전원이 의사표시 및 원고가 돼야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03).
2. 각 지분권이 소송의 대상인 경우 그 지분권의 당사자만 당사자가 돼며 기판인도 그 지분의 상속인에게만 미친다(65).
특별수익반환: 결격자가 이후에 따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가 부존재하여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15).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22).
2.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에 한한다(98).
3. 피부양 수익은 보통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평을 해친다 할 수 없다(11).
4.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분할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정산해야 한다(97).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일단 1008조의 경우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적용(95)
1. 상속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가액 가산후 이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으로 분담(22).
특별기여분: 특별부양이 되려면 부양의무 없는자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야 하니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에 대해 특별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96).
1. 성년자가 장기간 동거로 생계유지를 초과하여 부양을 한 경우 시기, 방법, 정도면에서 각기 특별부양을 하여 순위에 무관하게 인정함이 상당하다(98).
2.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비에 부담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기여분 인정 여부를 가린다(19).
상속분 양수인: 지위의 양도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관한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06).
14:50~15:05 264~272 15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개시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 사전에 승인포기는 불가능하다(98).
1.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순 없다(95).
2. 사전포기 약정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94), 나중에 이걸로 말이 바뀌어 권리행사가 이루어져도 신의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98).
3. 1019조의 상속 승인, 포기의 기간, 고려기간, 숙려기간이라 불리는 기간은 제척 기간(03).
승인과 포기의 기산점: 원인의 사건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05)로 상속재산의 존재에 대한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91).
1. 사실의 오인 또는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진행되지 않는다(88).
2.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게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를 특별한 사정이 있다(05,06).
3. 가정법원의 관리처분도 숙려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99).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 또한 처분행위(10).
1. 주권반환청구소송은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96).
2. 한정승인은 전부 가정법원의 심판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은 전부 단순승인의 간주가 될 수 있다(16).
부정소비나 은닉: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소비하여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10).
1. 상속인이 재산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에 귀속시킨 경우(04)
2. 원래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강제집행으로 배당금이 전혀 없을 무익한 재산의 경우 한정승인 신고 후 그 중 1인에게만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04)등은 부정소비가 아니다.
3. 재산목록은 한정승인에만 문제되어 은닉은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03).
4. 있음을 알면서 미기입한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명확한 사해의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22).
5. 단순승인 간주에 대해선 취소할 수 없어 사후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해줘도 포기의 효력이 없다(83).
특별한정승인: 소비와 처분이 발생한 상황에 중과실 없이 기간과 채무초과를 몰랐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 있다(21).
1. 미성년자의 경우 인식의 기준은 법정대리인(20).
2. 실체적 요건에 대해 이를 구비하지 아니했음이 명백한 경우 외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순 없다(06).
3. 관할법원은 상속채권에 대해 심리하는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사건의 유효여부도 심리, 판단해야 한다(21).
15:30~16:00 273~291 30
한정승인의 유한책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16)
1. 채무자는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 이의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06).
2. 뭐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포괄승계 자체는 있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기판력이나 주문에 반영할 순 없다(09).
3. 집행문의 형태는 전부 이행을 요구하되 집행력은 상속재산에 한한다는 취지가 명시돼야 한다(03).
4. 피상속인, 상속인, 채권자의 채권채무가 전부 분리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상계로써 허용할 수 없다 만약 한정승인하는 경우 1031조 취지에 따라 소급하여 상계됐던 모든 채권을 부활시킨다(22).
민사집행법과 한정승인: 일단 최고를 하는 시점에 알지 못해도 후발적으로 안 경우에도 1034조에 따른 한정승인자가 아는 채권자에 해당될 수 있다(18).
1. 한정승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선 민사집행법이 아닌 1034~1036조의 규정에 좇아 변제를 받아야 하고 상속재산의 경매에 대해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13).
상속포기: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 의사표시로써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한다(95).
1. 상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상속채무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09).
2.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17).
3. 상속 포기는 현상보다 자력을 악화시킨다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되지 못한다(11). 다만 분할협의에 대해선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의 분할이기 때문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08).
4. 상속포기 또한 법원의 심판으로서만 효력이 발생한다(16).
전원의 포기: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95).
1. 일부의 포기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나 배우자에게 귀속된다(23).
2. 순위에 있는 다른 자녀들이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23).
3. 포기 이후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자로써 배당받을 수 있다(21)
사실상의 포기: 법률의 규정에 굳이 좇지 않고 포기하는 방법은 상속분을 처분하는 것(96).
상속재산 분할: 공유관계의 해소
1. 분할심판: 승인 후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가 불가능하니 분할심판을 할 수 있다(82).
2. 상속인 중 일인의 초과 채무 인수에 대해선 상속재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의 규정이 적용돼야 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97).
3. 보험금 등의 대상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16,22).
4. 법인 출연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도 포함되진 않는다(84).
분할방법 지정: 유언으로써만 지정해야 하며 생전행위로써의 지정은 의미가 없다(01).
1. 분할협의는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07,08). 분할 중 배임을 권유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96).
2.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05,01). 기본적으로 이해 상반행위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 받는 중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안하면 무효(93,01).
3. 지분권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공동소송(10).
4.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청구가 가능하다(14).
분할방법의 협의: 전원이 참여했다면 다소 불요식적이여도 협의분할의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95).
1. 1019조 1항의 기간을 지나 포기하는 행위는 지분권의 포기로 협의분할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96).
2. 참여만 전원이 하면 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01).
17:30~18:25 292~330 55
분할협의의 무효와 사해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01)
1. 부동산의 환가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가 되어(01,02),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환가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한다(07,08).
2. 임의로 합의해제 하여 다시 분할해제를 할 수 있다(04). 새로 이해관계를 만든 제3자만 해치지 않으면 된다.
심판분할: 187조에 의해 등기나 인도가 필요없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20).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분할로 자기 몫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어도 상속개시 당시에 승계받은 걸로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순 없다(02,85).
1. 협의분할로 1인에 대하여 부동산이 이전됐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09).
2. 과실까지 소급하여 갖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를 참작하여 과실 또한 분할한다(18).
분할과 제3자: 피인지자 말고 상속재산에 관해 분할 전 새로운 이해를 가진 것 외에도 등기나 인도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전부를 말한다(20). 3자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몰랐던 경우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속분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02).
1.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금액의 상환도 요구할 수 없다(93).
2. 대신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도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07).
3. 인지에 관해 후순위 상속인에겐 1014조를 적용할 수 없다(93).
4. 피인지자의 회복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일이라 할 것이다(06,07).
상속회복청구권: 일괄적 회복, 증명필요 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 단기의 제척기간으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 거래의 안전(94).
1.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지분권등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는 이상 전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돼 999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07,06).
2.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등기의 말소등을 구할 순 없다(06).
3. 북한주민이라고 특별히 제척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서 봐줄 수 없다(16).
참칭상속인: 외관을 갖추거나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98,09).
1. 상속재산 회복에 있다는 전제로 분할한 경우도 포함(91).
2. 등기 명의인이 신뢰할만한 외관을 갖추면 참칭상속인에 해당(97).
3. 상속회복청구에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할 이익이 없어 제사주재자 외 일반상속 재산으로 공동 상속한 경우 전원을 상대로 회복청구할 수 있다(06).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상대방이 된다(81,89).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 제3자의 의사와 무관한 위조서류에 대해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94).
1. 무허가 대장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그냥 조사한 자료로 법률상 등록원부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매매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사건으로 볼 수 없다(98).
2. 제3자에 의해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행한 등기에 대해 참칭상속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12).
3. 단순히 신탁받은 것을 참칭상속이라 할 수 없어 이런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09,10).
참칭상속인의 침해: 재산권의 침해없이 단순히 단독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94).
1. 재산권의 귀속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07,09).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11).
유언: 법률상 유언 아닌 것을 유언이라 시인하였다고 유언이나 소송법상 자백이 될 수 없다(01). 요식주의가 엄격히 적용돼 진정한 의사와 합치에도 무효가 된다(08,09).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지정을 포괄유증으로 해석하고 있다(80).
2. 요식주의가 적용 되어 공정증서를 쓰려고 하는데 구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96).
3. 제한능력자도 후견인 동의없이 유언이 가능하며 제한능력 심판 전이라면 의사의 보증이 필요한 1063조 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22).
자필증서
1. 자필증서는 주소의 자서가 없어도 무효다(07). 주민등록법에 의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유언증서로써 일체성은 인정받아야 하여 봉투에 쓰는 건 괜찮다(98). 주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가 갖춰져야 한다(14).
2. 날인이 필요하다 없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06,07)
3. 무인이여도 괜찮고 날인은 타인을 시켜도 된다(98). 전자복사기, 워드 전부 효력이 없다(98).
4.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가 없어도 효력이 없다(09).
5. 유언의 효력을 다투르면 수증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14).
공정증서: 증인 1인이거나 없으면 당연 무효다(94,02).
1. 구수를 해야 하는데 비언어적 표현 일체는 구수라 할 수 없다(96).
2. 예외적으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취지를 작성 서면에 따라 질문을 하여 진의를 확인한 경우 유언자가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경위를 보아 진정한 의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08).
3. 유언집행자는 증인 결격자가 아니다(99).
구수증서: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른 방식이 가능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99).
1. 비언어적 표현, 간략한 답변등의 방식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진의에 따라 작성됐다고 분명하게 인정할 수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06).
2.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일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 보아 7일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89,94).
결격자의 참여: 상속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유증이 사인증여가 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23)
1.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증여분에 대해 사인증여의 효력을 갖는다(05).
법정철회: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한 경우엔 유언 철회가 발생할 수 없다(98).
1. 자의로 행하지 않은 멸실에 대해 철회를 추단할 수 없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96).
2. 유언작성후 재혼, 유증분의 일부 처분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했다고 볼 순 없어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98).
오후합 2시간
원래 목표는 시작부터 지랄말고 내일까지 가족법 다보는 거였는데 330/369 여기까지 기어왔다면 솔직히 오늘 내로 못보는 게 사고라서 자기전까지 최소한 가족법 다보고 잡니다. 상속법 같은 경우엔 참칭상속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한방에 못밀면 손실량도 크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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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부를 참말로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조문선행 + 기본서 빠르게 빠르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 맞고, 최단기간 내에 민법을 숙달시키는 방법임에 틀림 없습니다. 오늘 친족상속법 끝내버리세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조문선행 + 기본서 빠르게를 반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