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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사출금형은 전연성, 유동성이 있는 재료를 녹여 형틀에 부은 후 굳혀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금형(mold)을 말한다. 이러한 금형은 각종 제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 큼 중요한 분야이면서 정통 기계분야로서 산업발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출금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를 정교하게 설계할 전문기술인 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단일공정 및 여러 단계의 공정에 맞게 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순서와 수량을 결정하며 성형작업 방법과 기계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금형의 형태를 결정하고, 금형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크기와 치수를 표시한 각각의 금형세트를 설계하고, 가공, 제작, 검사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금형제작업체, 자동화기계 및 설비업체, 자동차, 전기 및 전기기기생산업체, 각종 기구설계 등 기계 및 금속제품 생산업체의 설계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금형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수송기계와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정밀기계, 광학기기, 농업, 건축 용기기, 완구 등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그 용도는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금형의 정밀도가 일반급인 사출금형의 경우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동등할 정도의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큰 의학 분야의 의치 및 인공 뼈 분야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넓히고 있다. 또한 금형업체의 상당부분이 사출금형이고, 인력도 부족 한 상태여서 취업하는데 밝을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한국폴리텍 및 전문대학, 대학의 금형공학과, 금형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대한상의 직업교육훈련사업단 및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교육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금형과 2년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형설계,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금형재료 및 정밀계측 - 실기: 사출금형설계(CAD) 가공(CAM)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작업형(6시간 정도, 1일 실시)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15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 ( 관련 홈페이지 : www.ncs.go.kr ) |
사출금형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자동체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별표14)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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