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연금보험에 대한 kbs 뉴스를 보고 제가 가입한 삼성생명 뉴기쁨둘행복셋 연금보험을 확인해보니 뉴스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허나 삼성생명 측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았더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 전부 소비자 탓이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소비자가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지요? 헌데 또 kbs의 게시판을 보니 이에 대한 반박의 글도 있어 보험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당시 가입할때도 상담사의 말만 듣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또 100% 그말을 신뢰했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총 불입금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돌려받는건 540만원 정도라고 하고...
전 현재 연금 넣은지 5년 정도 되었고 10년납입니다. 한달에 15만원 정도 냅니다. 그리고 제 계약서 플랜에는 9.5% 금리로 배당금 금액을 제시해놨더군요. 확정금리는 기본연금 부분만 6.5%로 배당금(9.5%일때) 포함 총수령액의 3/1 정도뿐이더군요.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 9] [심층취재]1/5 토막 연금, 가입자만 ‘골탕’
⊙앵커: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입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은 예상 수령액이 5분의 1 토막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를 우선 끌어모으고 보자는 식의 얌체상혼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이 모씨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가 발행한 가입설계서에는 60살이 되면 1년에 164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5분의 1에 불과한 330만원이었습니다.
⊙이 모씨(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서민이 개인연금보험 들 때는 어려운 형편에서 드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금액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기자: 보험사는 금리가 떨어진 탓에 5분의 1 토막이 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가입설계서 한쪽에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금리 보장부분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광고팜플릿만 보면 마치 보험금 전액이 확정된 상품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금액의 2, 30%에 불과한 기본연금만이 확정이율일 뿐입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금리가 이미 폭락한 이후에도 금리가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규정상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이미 4.5% 이하로 내려간 2003년 판매분도 2001년의 금리인 7.5% 이상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계약 이후 곧바로 개인연금보험금이 턱없이 줄어든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용호(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중간에라도 소비자들한테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줬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이 계약을 결과 유효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보험사들은 지난 90년대 초 백수보험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이런 뻥튀기광고를 했다는 주장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도 또 이런 방식으로 개인연금보험을 팔았습니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떤 계산 방식이나 배당금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왜 자꾸 민원을 내느냐, 귀찮게 여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과 대한생명, 교보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400여 만명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보험의 만기가 대부분 10년 이상이어서 아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본격적으로 개인연금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경제] 박종훈 기자 입력 시간 : 2005.01.05 (22:04) / 수정 시간 : 2005.01.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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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문(ju970901) 0 1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고객을 위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고객 등쳐먹는 사기잡단 아녀??? (01/05/2005 23:51:48)
최순정(juy720) 0 0
기막혀.. 순 사기꾼뿐이네. 정치하는 넘들이나 다 똑같이 서민들 등친다. (01/06/2005 07:48:56)
문정아(mja3000) 3 0
제발 부탁요함! 정확한 근거에 의한 보도를 요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싸잡아 매도한는 기자의 무식함을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공부좀 하시죠!! 개인 메일로라도 해명 요함, (01/06/2005 09:05:11)
이진성(limit314) 0 0
난 두개씩이나 들었는데...자동차보험 만기후 외국회사껄루 바꿔야쥐 같은 값이면 외제를 (01/06/2005 09:38:41)
안옥정(jjslife) 1 0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저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해있는데요, 위 뉴스 내용이 제가 가입한 '연금 저축'에도 해당되는 이야긴가요? 저는 보장성 보다는 저축성을 생각하고 가입한 거였는데, 위의 뉴스대로라면 넘 황당하네요.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01/06/2005 09:51:29)
KBS는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하라!
최재락 1 23 2005.01.06
2005년 1월 5일자 KBS 23시 뉴스 시간에 보도한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관한 보도는 보험의 근본 이론이나 이자율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엉터리 기자가 잘못 보도한 것이다. 그 이유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지도 못한채 극히 일부의 보험가입자(이자율과 보험 원리를 잘 모르는)의 주장만 액면 그대로 믿고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보도를 인하여 많은 보험가입자가 잘못 인식하여 현재의 연금 보험을 해약한다면 오히려 가입자만 손해를 보고 보험회사는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당해 기자는 알고 보도하는지 모르고 보도하는지 실로 궁금하다.
방송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으로 개인연금 문제도 가입자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비교해 보고 확정이율과 기본연금액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보도했어야 한다.
가산연금액과 증액연금액은 가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은행금리가 보험 금리보다 높을 때 가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정부가 채택한 방안임을 그 기자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
확정이율에 의한 확정연금은 기본연금액이 되며, 금리차를 보상해 주거나 사업비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되돌려 주는 가산연금과 증액연금은 은행금리의 변동이나 사망율, 생존율, 사업비율 등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으로 판매 당시의 이율보다 금리가 인하되거나 사업비가 많이 쓰여지게 되면 자연히 감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은행금리가 10% 대 이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가산. 증액연금은 예상액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당해 기자는 이러한 논리와 사실을 모르고 보도했다면 더 많이 배워야할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알고도 그런식으로 보도했다면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 일 뿐 아니라 기사를 팔아먹고 사는 쓰레기 같은 사이비 기자이다.
그러하기에, 국민을 오도하여 불안하게 만들거나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막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일 뿐이다.
끝으로, 당해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이 글을 읽기를 바라고 본인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토론하거나, 아니면, KBS TV를 통해서라도 공개 토론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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