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이며, 그 밖의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을 말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자, 19세미만의 미성년자, 공공기관, 농 · 축 · 수협 · 산림조합, 지방 공단 · 공사의 상근 임 · 직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 리 ·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
-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후보자의 성명·사진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안 세대수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 발송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5회이내)
법정선거운동방법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1개소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 · 면 ·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관계자에 의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인쇄물에 의한 선거벽보 선거운동
- 선거벽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허용되며, 후보자가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합니다.
- 선거공보:모든 선거에서 허용되며, 후보자가 책자형선거공보를 작성(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포함)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와 매세대에 송부합니다.
- 시장 · 광장 등 거리에서의 선거운동
-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 등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호소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신문·방송광고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 · 도지사선거에서 가능
- 방송연설 : 지역구시 · 도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가능
- 경력방송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만 가능하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영
- 대담 ·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오전 6시 ~ 오후11시)
- 문자(문자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5회)
선거운동의 주요 제한·금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ㆍ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축ㆍ부의금, 찬조금 등 돈이나 물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 공공기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등의 상근 임·직원 및 단체의 대표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홍보물의 발행 · 배부, 금품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법에서 정해진 특정 기관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사기관,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선거가 임박한 일정시점부터는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 방송연설, 창당대회·당원집회의 시기 · 횟수 등이나 정강 · 정책 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 당사게시 선전물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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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은5월 22일부터 6월3일 자정까지 가능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요~
좋은정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