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11.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11.29.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고졸> ㅇ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일반> ㅇ 1차 서류전형 : 3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50점), 직무능력평가시험(50점),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졸> ㅇ 1차 서류전형 : 3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직무기술자격(80점), 사무자동화(2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