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아 입니다.
여름에 개설을 하지 않아 민원을 1차로 넣었고 답변은 여름에 연수가 많아 강사섭외가 어려웠다. 였습니다.
지금 동계 연수 대상자 명단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2월 28일 근무자만 신청 대상자라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작년 11월 부터 일했지만? 2월 17일 만료라 저 공문상으론 저는 연수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본청에 전화했지만 담당자 출장으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상자에 관한 근거는 혹시 있을까요?
첫댓글 선생님~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1정연수 계획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정하고 대상자도 각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기간제교사의 규모, 경력 등이 달라서 계획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 연수는 없고 겨울연수만 있는 곳이 있고, 여름과 겨울 연수를 하지만 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연수 종료월과 일자가 언제일까요?
현재 연수 대상자 신청만 받는 상황이라 연수가 언제 진행되는지 나오지 않고 연수일정 2023년 1월~2월(예정)으로만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