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을 다시 위헌으로 해결하려는 국힘 한동훈. 무슨 6.29 선언의 노태우가 되고 싶은가?
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피선거자격의 상실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지금 윤석열은 사고도 아니고 궐위도 아닌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가? 이는 헌법 제71조에 위반된다. 또한 불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66조 제2항위반이다. 위헌사태를 다시 헌법 위반으로 해결하려는 한동훈 꼼수는 멈춰야 한다.
윤석열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려면 탄핵소추의결과 내란죄로 체포 구금시키는 방법외에는 없다.
정당은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7.29. 92헌마262).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며, 후보경선 과정은 정당 내부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7.10.30. 2007헌마1128)고 한다.
정당의 대표는 사적 단체의 대표다. 사적 단체의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무슨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해라.
윤석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정주도권을 잡아서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전략인줄 다안다.
오늘 한동훈은 윤석열과 합의해 6.29 선언을 하고 노태우가 밟은 전략에 따라 대통령이 되고자 기획하고 있다. 국민이 준 의석을 팔아 윤석열을 협박해 내가 비상계엄을 막고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구라로 갈 것이다. 국힘은 내란 정당의 공모자인데 국힘을 이끌고 대통령이 되면 내란, 반란 세력을 이끌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노태우의 길을 가고자 하는지 밝혀라. 이런 음모가 아니면 한동훈은 국힘에서 탈당해라.
김용현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니 내란 수괴인 윤석열도 긴급체포해야지 무슨 질서있는 퇴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