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류
제소전 화해신청서외 신청서부본(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신청서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부본을 첩부하여 통상 신청과 내의 제소전화해 접수담당에게 접수합니다.
3신청비용
인지는 통상의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입니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2×2,760×4회분=22,08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납부서을 성하여 납부합니다.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 일 경우 (청구금액 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45/10,000+5,000원)×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미만일 경우(청구금액 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 35/10,000+555,000원)×1/5 4)대리인의 선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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