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hwp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 : kiy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최소한의 행위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의 실태, 그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행위
제19조제1항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제9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10호의2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라. 「산림보호법」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
바. 「산림보호법」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을 위한 행위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신설〉
① ~ ⑥ (생략)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1. ~ 10. (생략)
② (생략) |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최소한의 행위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문화재보호법」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의 실태, 그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행위
② ~ ⑦ (현행 제1항에서 제6항과 같음)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라. 「산림보호법」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위한 행위
바. 「산림보호법」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을 위한 행위
2. ~ 11. (현행 제1호에서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