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5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단, 주택형은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야 함
2. 사업규모 : 50억 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3.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 이상 ~ 1kW 미만)
구 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2,000원/W
1,500원/W
500원/W
※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40만원 보조, 초과 시 1,500원/W 지원
※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지원
○ 주 택 형(1kW 이상 ~ 3kW 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의 10%
※ 월평균 전력사용량(신청 전월부터 1년간 평균) : 600kWh 이하인 가구
○ 건 물 형(3kW 이상) : 600원/W
※ 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 시 세대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 600kWh 이하인 공동주택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3. 신청기간 : 공고일 ~ ’17.11.30.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4. 지원절차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대여사업)
건물형(일반)
※ 베란다형의 경우, 시민은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5. 제출서류
베란다형(별지 제1호 서식)
주 택 형(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 보조금 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사용전검사 확인서
-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설비 인증서 등)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건 물 형(대여사업)(별지 제3호 서식)
건 물 형(일반)(별지 제4호 서식)
[설치 전] : 별지 제3-1호 서식
- 보급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서
-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 허가증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설치 후] : 별지 제3-2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사용전검사 확인서, 개발행위 준공필증
-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설비 인증서 등)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설치 전] : 별지 제4-1호 서식
- 보급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 신청자 확인서, 건축물대장
-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 허가증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동의서, 건물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설치 후] : 별지 제4-2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현장점검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사용전검사 확인서, , 개발행위 준공필증, 하자이행증권
-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설비 인증서 등)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보조금 지급일정
○ 보조금 신청(보급업체 → 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단, 건물형(대여사업)은 보급업체가 서울시로 직접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시민/보급업체) : 매월 20일까지
7. 기타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설치계획서의 설비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 (별지 서식 참고)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하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2133-3565, 3567)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보급업체 모집]
1. 모집기간
○ 베란다형·건물형 : ’17.1.20.(금) 18:00 한
- 단, 대여사업형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후 15일 이내
○ 주 택 형 : 별도모집 없음
2. 참여기준
○ 베란다형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 조합원 수 : 20명 이상
- 사업 목적 : 등기부등본에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명시
- 설치 실적 : 최근 2년 간 20개소 이상 설치하였거나, 공공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일반기업
- 참여 대상 : ’17년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서울시 태양광 보급업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 설치 실적 : 최근 2년 간 200개소 이상(타 지자체 설치실적 인정)
공통사항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
→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설치시민)
○ 주 택 형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서울’인 경우
○ 건 물 형
대여사업
- 참여 대상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설치가능 권역이 ‘서울’인 경우
- 보증보험 및 사후 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에 따름
일반기업
- 참여 대상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보증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경우는 5% 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보수 또는 연1회 사후관리 미흡 또는 미실시 업체는 선정제외
3.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각 분야별 사업참여 제안서와 첨부서류(별지 제6호 서식)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우) 04515
4. 의무사항
○ 보급업체는 ’17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
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 배제될 수 있음
- 베란다형의 경우 반기별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
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베란다형은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건물형(일반)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소유자에게 제공
- 주택형 및 건물형(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적용
○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접수·설치완료, 취소·이전·폐기 현황을 주 단위로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함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함
○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
5. 기타사항
○ 서울시 기금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2133-3565, 3567)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붙임 :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담당부서 현황 1부.
2. 별지 서식(제1호 ~ 제6호) 각 1부.
3. ’17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4.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