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에게 문의가 온 사례입니다.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 대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10호에 있습니다.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이를 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현관 로비폰 (세대호출과 통화가 가능하고 세대에서 원격으로 문개방이 가능한 기종)의 통합서버 등이 고장이나서 긴급히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했고 교체공사금액은 500만원(부가세별도)이 넘었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수의계약 체결로 결정하고 교체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기의 별표2 수의계약대상 10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례가 아닌지? 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필자의 답변이며 개인적 의견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사유 10호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긴급'한 경우입니다.
보통 법률 등의 해석에서 '긴급'의 정의는
"#급박한 위난"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방어하지 못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면 즉시 그리고 반드시 손해입는 경우" 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는 "즉시 또는 반드시 손해를 입주민들이 입는 상황"은 아니며 "단지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기에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해야 하는 압박"정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10호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의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