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만을 원하셨고,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변론 진행
1.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 관할이 가정법원이 되며,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관할은 지방법원입니다.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중도에 이혼이 성립하면, 관할이 다시 가정법원으로 변경이 되는바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됨)
2.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주장 및 입증을 하였으며,
추가로, 상대방에 대한 통신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에다, 부정행위 기간으로 의심되는 기간에 대한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정행위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주소, 인적사항, 부정행위 기간동안의 문자 발수신, 통화 발수신의 내역, 발신 기지국의 위치까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이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이혼소송에서 정하는 위자료 액수에 상응하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판결선고 직후 상대방은 위 판결금 및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 송달료)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상간자를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응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구글타임라인 등의 증거만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므로, 상간자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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