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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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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 | |
적용 범위 | |
1) 1억원 이상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
2) 3억원 이상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인구 50만 미만의 시나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2) 광역시의 읍ㆍ면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읍ㆍ면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마) 법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바) 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
3) 10억원 이상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2)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다만,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여야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관리종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등: 보험료 할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등: 보험료 할인
3)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 보험료 할증
나. 가스공급자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별표 7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등급별 할증률을 적용한다.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및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 |
할증률 | |
A |
1)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2)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않은 경우 3) 연소기의 배기통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아닌 경우 4) 권장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
20% |
B |
1) 배관 및 호스 이음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
42% |
C |
1) 충전용기를 옥외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보일러나 온수기를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5) 배기통이 막힌 경우 |
70% |
D |
별표 13 제3호가목5)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22% |
E |
1)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00% |
비고 1.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이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이란 별표 7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이 표시된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및 저압호스를 권장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던 중 제품노후 등 해당 제품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제품이 소비설비인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해당 제품의 교체를 권장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 |
다. 가목1)에 따른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목2)에 따라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는 A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할인율 | |
A |
40% |
B |
30% |
C |
20% |
D |
10% |
비고
위 표에서 A, B, C 및 D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A: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이내
B: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20% 이내
C: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30% 이내
D: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30% 초과 40% 이내
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험 할증 의견서와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마.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바. 위 표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은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고압가스의 제조허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