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
통신설비를 유지 보수를 하며 그에 부대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등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를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립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 : 공제조합 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단순예치 할지 출자예치를 할지는 선택 하여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등록기준에 충족 하기 위한 기본적이 부분이며
출자예치는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 : 기술자 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의 설치는
필수 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는 사업자아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며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