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파일공사 부분이 편입되어 들어오면서 정확한 공사업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업에 대해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내용부터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 서류까지 세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니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시공할 수 있는 공사 및 예시
2. 자본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출자 예치
4.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시공할 수 있는 공사 및 예시
1-1. 보링 · 그라우팅공사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보링(시추)공사, 그라우팅(균열이나 공동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1-2.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자본금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서 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충족하는지 적격 ·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 예치
면허 서류 접수 시 필요 서류 중 하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54좌, 금액으로는 약 5,100만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고 즉시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등록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시공가능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 준비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