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요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7억원 이상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자본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현재의 컨디션에 정확하게 파악 되고, 그에 맞는 진단기준일 ,가능일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엽부를 진단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건축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예치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됩니다.
법인 기준이라면 약 1.4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기준이면 약 2.8억원이
예치가 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함)
◇ 건축공사업 등록 : 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이 배치가 필요로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건축공사업 등록 : 사무실 조건 ◇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설비가 필요로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