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가 거세지면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 및 공휴일의 일반약 구매 불편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당번약국 의무화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 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은 지자체가 당번약국제를 운용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경우 최근 개최된 기재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OTC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 등에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약국 이용이 밤이나 공휴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라면 당번 약국을 강화하면 된다"며 "복지부도 안 의원의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역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번약국 운영 강화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상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직접적으로 법안 추진까지 반대하고 나설 경우 자칫 국민 여론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약사 사회에서 여전히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약사회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번약국 의무화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약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번약국 법제화는 결국 약사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당번약국이 법제화되더라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