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 1등급/분담금 | 2등급/분담금 | 3등급/분담금 | 4등급/분담금 | 5등급/분담금 |
월 한도액(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분담금(15%) | 282,750 | 253,500 | 212,580 | 195,930 | 168,260 |
분담금(9%) | 169,650 | 152,100 | 127,540 | 117,550 | 100,890 |
분담금(6%) | 113,100 | 101,400 | 85,030 | 78,370 | 67,260 |
분담금(0%-기초) | 0 | 0 | 0 | 0 | 0 |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 분담금 (15%) | 분담금 (9%) | 분담금 (6%) | 분담금 (기초)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2,160 | 12,320 | 7,390 | 4,930 | 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4,070 | 11,110 | 6,660 | 4,440 | 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 6,930 | 4,160 | 2,77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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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노인복지센터 소식
2023년 재가장기요양 수가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분담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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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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