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Pr. 주회합 출석
수고 하십니다.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성당에서 다른 쁘레시디움에 가서 주회합을 참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양 쁘레시디움의 단장들의 승인하에는 출석이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출석율 때문에 같은 성당에서 다른 쁘레시디움에 출석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갔을 때는 그 지방의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
그런데 관리운영지침서나 교본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급 평의회에서 지시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언제 내려온 지시이며 교본이나 관리운영 지침서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된것을 바로 잡을수가 있으니까요. 근거있는 자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나뚜스의 집접적인 대답을 바랍니다.
Re. 교대근무자의 Pr. 주회합 출석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대하여 교본 182쪽에 근거한 관리와 운영지침서 88~89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 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단지 주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4) 단원은 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규정과 다른 다른 주회합에서의 참석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중에 다른 본당에서 주회합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해가 너무 큼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교대 근무자에 한하여
본당 내의 다른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가를 얻어서 주회합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석 확인서에 의하여
소속 쁘레시디움의 주회합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부에도 그러한 사유를 기록하여 출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경우의 출석 확인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지오 단원이 출장을 간 경우에
소속 쁘레시디움의 출석 인정을 받기위한 그러한 의도 보다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다른 쁘레시디움에 출석하여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 기도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성령님과 성모님을 향한 단원의 열성을 보여주는 것이
레지오 단원의 영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